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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실무 핸드북 (설계도서 검토내용)
[ 건축방재 ]
1. 방화구획
면적별, 층간, 용도별, 수직 샤프트 및 수평 관통부 부분의 방화구획은 적정한가?
2. 공동주택 및 기숙사 침실, 의료시설 병실, 교실에 설치하는 간막이벽 또는 경계벽 적정?
[ 관련법 :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 제14조 ]
3. 비상전원 설치장소(발전기실, 축전지실, 엔진펌프실, 펌프 및 소화가스 제어반) 방화구획 설치는 적정한가? [ NFSC 103 ]
4. 해당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속할 경우 인접건물의 이격거리 기준(1층-3m, 2층-5m)적법?
5. 특별피난계단, 피난계단
1) 방화문은 피난방향으로 개방여부
2) 계단실에 방화셔터 설치금지
3) 계단실에 설치된 창문은 실내의 창문과 2 m 이상 이격되었는가?
6. 비상용 승강기 적용장소에 해당여부 : 건물높이 31m이상, 아파트 10층 이상시 해당
7.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 및 천장 반자의 재료 불연재 사용여부 : 천장반자사이 sp헤드 설치 검토
8. 방화셔터 : 일체형 방화셔터 적정성 여부, 셔터 주위 3m 이내에 갑종방화문 설치여부
9. 일체형 방화셔터에 설치되는 연동제어반 및 감지기의 설치위치, 종류, 배관배선의 적정성여부
10. 배연창위치 및 자탐설비와 배연창 제어라인포함여부(연동), 배연창의 비상전원설치여부
11. 배연창이 방화구획마다 최소 1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가?
12. 무창층 해당여부 : 소화설비 적용검토, 450 ㎡초과장소에는 비상조명등 설치확인
[ 소화펌프 ]
1. 소방펌프 용량계산서 검토 : 설계도서와 일치여부 확인, 주P(볼류트)-충압P(웨스코)
2. P체절양정(사용압기준)이 1.2MPa 초과시 감압방법 적용여부확인
감압밸브 필요시 설치방법, 종류등 적합여부
(SP펌프 체절양정 1.2MPa 초과시, 옥내소화전 펌프 체절양정 0.7MPa 초과시 감압방법검토)
3. 흡입 및 토출측 배관의 구경, 위치, 밸브종류, 설치방법 적합여부
1) 옥내소 펌프 토출측 주배관 구경은 유속 4 ㎧ 이하 확인
2) 흡입측 배관 : 구경은 토출측과 동일 또는 큰것 설치, 흡입측 버터플라이밸브 설치금지
4.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구성 및 형식 적합여부
기존 압력챔버방식(공기압 부족시 맥동압이 PS에 전달 PS손상우려),
압력직결 기동방식 고려(NFPA 20)-체크밸브 간 1.5m 이격
5. 내연기관 펌프가 설치되는 공간은 적절히 구성되었는가
엔진펌프 경우 연소공기의 유입구와 냉각공기 유출 및 연소가스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연도 설치 되었는지 확인
6. 고가수조 없는 경우 예비펌프 설치여부 확인
7. 집수정용량은 성능시험 토출용량 충분히 수용가능? 소화수조에 청소용배수배관 설치여부
8. 송수구
옥외 송수구주변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설치여부확인, 소방차 접근용이한지 확인
9. 소화기
1)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할 소화기구는 반영여부 : 보일러실, 주방등 소화기추가설치
2) 자동식소화기 방출구,탐지부,수신부 위치 적합한가
3) CO2, 할론 소화기 20㎡ 미만 밀폐실 경우 질식우려 있어 설치금지
4) 면적별 배치수량 적정여부
[ 옥내소화전 설비 ]
1. 옥내소화전 방수구 수평거리가 건축물 각 부분으로부터 25M(호스릴포함)이하 여부
2. 연송 겸용 소화전의 설치위치(계단으로부터 5M 이내)는 적절한가?
3. 방수용기구함 설치위치(3개층 마다), 설치수량(방수구 가장 많이 설치된층기준) 적합?
4. 동파우려 예상되는부분 없는지, 동파방지대책(동결방지조치 여부검토) 반영되어있는지?
5. 감압밸브 사용시 감압변 종류 및 감압위치 표기되어있는지?
사용압력 0.7 Mpa 초과되는 부분에 감압장치 설치여부 검토
6. 연송 겸용의 경우 배관(주배관 100A, 방수구 연결배관 65A) 적정한가?
7. 소화수조와 펌프 흡입측 배관의 구성은 적정한가?
8. 동력제어반과 펌프간에 설치된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9. 건물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 연송 가압송수장치가 설계에 반영되었는가?
10. 송수구부근에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는 누락되지 않았는가?
11. 해당 감시제어반의 급/배기 시설, 비상조명등설비, 타부분과 방화구획등이 설정되있나?
[ 스프링클러 설비 ]
1. 헤드의 기준개수 산정은 적합한가?
2. 확보해야할 소화용수량은 적절히 반영되었나? 소화배관계통도 및 펌프확대평면도 검토
소화수원량(유효수량) = SP헤드 기준개수 x 헤드 1개당 방수량(80 L/min) x 20분
3. 옥상수조가 없는 경우 예비펌프 설치여부?, 옥상수조 설치제외조건 검토
4. SP 소화펌프ㅡ 양정 및 유량선정 적합성 : 소화계산서와 평면도 검토 및 배관,부속류 마찰손실의 관련근거 확인
5. 유수검지장치 등을 실내에 설치한 경우 별도로 구획되어 있는가?
6. 일제개방밸브의 방수구역은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방수구역의 헤드수량검토
하나의 방수구역 헤드수 25개이상 30개이하인지 검토. 30개초과시 수리계산서첨부해야함
7. 배관의 구경은 적정한가? 별표1 기준에 의해 헤드수별 배관구경검토
8. 기계실등 살수장애를 예상해 상하향형 헤드를 반영한 노출된 장소에 대해 배관구경 및 헤드수는 적합하게 설치되었나? 반자가 설치되지 않은장소의 상하향식 헤드는 한쪽 가지관에 헤드수가 8개이하로 설치하였는지 검토
9. 시험밸브의 분기위치와 함의 설치위치 등 구성방법은 적절한가?
밸브의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에서 시험밸브 배관의 연결확인, 시험밸브함 설치장소가 배수 가능 장소인지 확인.
10. 헤드의 표시온도는 적절한가? 헤드의 설치장소별 헤드온도 적합여부 검토
11. 타 설비와 헤드의 간섭, 살수장애가 예상되는 곳은 없는가?
기계설비 및 전기도면과 소방도면을 통합 검토하여 살수장애가 예상되는 부분을 확인하여 헤드의 추가여부 검토
12. 노출 천장의 보와 헤드의 이격거리는 적절한가?
구조도면에서 보 구조 확인해 헤드와 보의 이격거리 검토 : 헤드의 집열 및 살수장애고려해
13. 드라이펜던트 헤드가 누락된 장소는 없는가? 건식구역의 하향식헤드는 드라이펜던트로
14. 간이스프링클러의 소화수량 산정은 적절? 간이헤드의 종류에 따른 소화수원량 검토
방사량 50L/min, 규정방사압에 헤드수량 최소2개,방수시간10분(근생20분)으로계산=1000리터
15. ESFR 설치장소의 구조는 적합? 건축단면도 확인해 설치장소의 구조검토
16. ESFR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 선정은 적합한가?
헤드 K값, 방사압력, 수리계산서의 마찰손실 확인, 수원량 Q=12x x60분
17. ESFR 가지배관 배열은 규정에 적합한가? 천장높이에 따라 9.1-13.7M 이하시 가지배관 사이거리는 2.4-3.1M이하, 9.1M미만은 2.4-3.7M 이하여부
18. ESFR 헤드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가? 가지배관의 헤드간격, 방호면적, 적재물 이격거리, 천장 이격거리 등 기준에 적합여부검토.
19. 저장물품사이의 간격은 모든방향에서 152mm 이상 확보되어 있는가? 수직으로 연소되도록해 헤드를 조기에 작동시킬수 있으므로 랙크식창고의 경우 물품저장시 최소간격준수
[ 물분무 소화설비 ]
1. 확보해야할 소화용수량은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방호대상물의 용도에 따른 수원량확보
2. 물분무 소화펌프의 양정 선정은 적정한가? 물분무노즐의 방사압과 유량및수리계산서확인
3. 수동조작함은 적절하게 반영되어있는가? 수동기동장치 및 자동기동장치 확인
4. 헤드의 설계유량산정은 적합한가? 물분무헤드의 표준방수압력, 방수량 및 분사각도 확인
5.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하는데 필요한 헤드수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물분무헤드의 표준방사량에 따른 헤드의 적정설치 검토
[ 포 소화설비 ]
1. 포소화약제는 대상물 및 화재특성에 적합하게 적용되었나?
2. 포소화설비의 대상 및 방식에 따른 수원용량 산정은 적합한가? NFSC(규정상 수원량 농도와 무관하게 100%)와 위험물안전관리법(농도만큼 뺀 수원량: 만일농도3%라면 수원은 97%)에 의한 기준검토 : 2가지 법이상이함 따라서 수원의 양을 안전율고려해 100%로 결정고려
3. 포소화약제의 저장량은 적합한가? NFSC(수원량x약제농도 곱해산출),위험물안전관리법(고정포 방출방식 경우 위험물탱크에 대한 약제량산출) 로 상이하므로 상이한 기준검토
4.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의 설치는 적절한가? 포원액탱크의 저장장소의 방화구획 여부 검토
5. 포소화펌프의 용량 및 양정계산은 적합한가? Hazen-Williams 식에의한 마찰손실검토
6. 포혼합장치의 방식 및 규격은 표시되어 있는가? 포혼합기(Proportioner)의 혼합비율 및 구경 검토
7. 포헤드의 설치수량은 기준에 적합? 설치된 헤드간격 확인 : NFSC의해 바닥면적당 헤드 소요수량과 포헤드 수평거리 2.1M 이하로 배치시 수량검토후 더 많은 헤드의 수량으로설계
8. 위험물탱크별 고정식 방출구는 적절한가? 위험물 탱크에 따른 고정표 방출구의 적용검토
9. 차고,주차장으로서 호스릴 포소화전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는 적절하게 설치되었나?
포소화전 설치 적용 구조 검토
[ 가스계 소화설비 ]
1.방호공간과 소화약제와의 적응성 여부? CO2소화설비 설치 제외장소 확인, 청정 NOAEL확인
2. 계산서확인(방호구역별 약제량/설계농도/과압배출구 등)
실체적에 따른 약제량확인, 과압배출구 적용시 면적확인(과압배출구의 크기는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근거로 방출약제의 2.5%를 허용강도로 나눈수치로 산정)
3. 계산프로그램은 KFI 인증을 득한것인가? 인증여부확인
4. 개구부(천정으로부터 1M 이상, 바닥을부터 3분의 2이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폐쇄장치 설치)에 대한 가산량이 반영되거나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5. 용기실에 제어반이 설치된 경우 방화구획은 되어 있는가? 용기저장실 방화구획 여부확인
6. 방호구역별 선택밸브 규격은 적정한가? 설계계산서와 도면의 구경확인
화재발생시 방호공간에만 선택적으로 약제 방출토록 선택밸브 각각 설치
7. 방호구역별 동관 구성상태 및 릴리프밸브 설치는 되어 있는가?
방호구역에 약제저장용기가 화재시 정확히 개방되 방출되도록 동관 정확히 연결됐는지 확인
동관에 설치하는 릴리프밸브(기동용기로부터 누설된 가스가 용기 개방시키지 않토록함)검토
8. 용기실 위치(방호구역외의 장소 또는 피난구 부근설치)는 적합한가?
9. 수동기동장치 위치는 적합? 방호구역의 출입문마다 설치여부확인(어떤출구에서 피난자가 나와도 수동조작 가능토록), 비상정지스위치확인(약제방출 잠시지연시켜 피난가능토록)
10. P.R.D 수동복구밸브의 위치는 적정? Piston Release Damper의 수동복구밸브 방호구역외설치확인. 환기댐퍼 또는 환기덕트를 폐쇄한 PRD를 복구해 개방해야 환기가능하므로 방호구역외에 수동복구밸브 설치해야함.
11. 동관의 구성이 피드백 시스템으로 설계되 있는가?
12. 노즐의 배치수량, 간격은 적합하게 설계되있나? 소화가스시스템 제조사 설계메뉴얼참조
13. 약제방출 전 환기팬이 정지하도록 설계에 반영되 있는가? 환기장치의 정지연동여부확인
[ 옥외소화전 설비 ]
1. 상수도 소화전의 위치가 반경 140M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가?
건축물 각 부분에서 상수도소화전(소화용수)의 수평거리는 140M 이내 확인
2. 상수도 소화전 제수변은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가? 상수도소화전용차단밸브 반영여부확인
차단밸브는 상수도소화전의 교체 및 보수시 공급수 차단위해 설치(종류:제수변, P.I.V)
3. 옥외소화전의 감압이 필요하다면 설계에 반영여부?
방수압력이 0.7 MPa 초과되는 경우 호스접결구 입입측에 감압밸브 설치여부 확인
옥외소화전 노즐선단 방수압 0.25MPa이상, 방수량 350 L/min 이상성능확인
[ 거실 제연설비 ]
1. 제연구역의 구획, 면적의 적정성?
하나의 제연구역은 1000 ㎡ 이내, 직경 60m 원내 포함여부 확인
2.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연구역으로 되어 있는가?
화재시 피난로 확보위해 거실, 통로는 별도 제연구역으로 분리되있어야 함
3. 제연경계벽의 구조 및 위치는 적정한가?
고정식 및 가동식 여부확인, 제연경계의 폭 0.6 m 이상 수직거리 2 m 이내인지 확인
4. 공동 예상제연구역의 경우 배출량 산정은 적정한가?
공동 예상제연구역의 구획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배출량:예상제연구역 배출량 합산)와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배출량:예상제연구역 배출량중 최대의 것)를 구분해 배출량 검토
5. 강제급기방식에서 급기풍량은 배출량 이상인가?
예상제연구역 공기유입량은 배출량이상(규정) 그러나 급기량이 배출량보다 클 경우 화재실가압시 비화재구역으로 화재확산우려(개정필요)
6. 공기유입구의 높이 및 배기구와의 이격거리 적정성?
400 ㎡ 이상의 거실에서 공기유입의 높이가 1.5 m 이하 여부확인
400 ㎡ 이상의 거실에서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 5 m 이상 여부 확인
7. 급기구의 크기 및 풍속(5 m/s)은 적합한가? 유입풍속 5 m/s 이하여부확인
8. 흡인구와 토출구는 충분한 이격거리(재유입 방지조치)를 두고 있는가?
급기구와 배출구의 이격거리 5m 이상 확보여부 확인, 유입풍도내 풍속은 20㎧ 이하로 해야
9. 공조겸용일 경우 제연시스템은 적정한가?
공조모드에서 화재모드로 변경되는 모터댐퍼들의 설치위치 및 작동순서 확인
10. 수동 기동장치는 발신기와는 별도로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가?
예상제연구역 내에 설치된 발신기의 누름버튼과 제연설비 작동의 연동금지(누름버튼 잘못눌렀을때 비화재지역이 화재지역으로 인식되 제연모드 작동시 제연실패가능)
11. 덕트 강판의 두께는 기준에 적합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풍도 단면의 긴변 또는 직경의 크기(배출풍도의 크기)에 따른 강판두께 확인
12. 풍량 및 풍속에 따른 덕트규격, 그릴규격은 적정한가?
흡입측 풍속 15 ㎧ 이하, 배출측 풍속 20 ㎧ 이하 여부 확인
배출구 충속 15 ㎧, 공기유입구 풍속 5 ㎧ 이하가 되도록 개구율반영해 그릴크기 선정했나
13. 방화구획 관통 덕트 내 F.D는 제연용으로 설계되있는가?
방화구획 관통부의 F.D(방화댐퍼) 작동온도는 고온용으로 설치여부 확인(화재초기 작동중지되면 안되므로 일반적으로사용하는 72℃보다 고온으로..외국기준 적용시 적정온도 180℃)
[ 차압 제연설비 ]
1. 부속실은 비상용 승강장과 구분되있나? (공동주택의 경우 제외)
특별피난계단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겸용여부검토 -> 사용목적달라 겸용해서는 안됨
2. 건축물의 수직풍도의 개방면적은 제연설비도면의 덕트치수를 고려했나?
건축도면에 표기되 있는 제연설비용 수직풍도를 위한 바닥개구부의 크기가 제연설비도면에 표기된 덕트치수보다 가로 및 세로가 각각 10 ㎝ 이상 더 크게 되어있어야 연결부 작업가능
3.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되어있으며, 급기풍도와 배기풍도는 분리되있는가?
제연 수직풍도의 내화구조 검토:급기풍도는 대부분 방화구획된 계단실내부 또는 계단부속실에 설치되나 배기풍도는 그렇지 않기때문에 계단실내부 또는 부속실과 별도의 방화구획필요
4. 부속실과 옥내 사이에 창이 설치되거나 혹은 부속실과 외기사이에 쉽게 열 수 있는 창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는가?
특별피난계단부속실과 옥내사이의 벽체에 창문 설치 불가
특별피난계단부속실과 외기사이의 창문이 1 ㎡ 이하의 망입유리로 된 붙박이창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 m 이상 이격
5. 아파트의 경우 1층 계단실과 옥내사이가 적절히 방화구획 되어있나?
1층 계단실이 개방되 있지않고 별도로 구획되고 방화문을 통해 들어갈수 있도록 설계되있나
6. 제연팬의 설치장소는 적절한가?
실내에 제연용 송풍기가 설치된다면 다른 구역과 방화구획 확인
7. 급기송풍기에 풍량조절댐퍼를 반영했나?
송풍기 흡입측에 풍량조절댐퍼 설치해 현장에 적합한 운전점으로 조절위해 설치(TAB작업)
8. 옥상에 설치된 급기팬의 외기취입구는 외곽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수직거리 1m(배기구로부터 5m)이격거리는 적정? 급기팬의 외기취입구가 건물 외곽 및 타설비 배출구로부터 수평거리 5m, 수직으로 1m 아래에 위치하는지 확인
9. 제연방식의 적정성?
피난층 계단실이 구획되 있지 않은 경우 계단가압의 반영여부
지하층의 특피에 부속실 없는 지상층의 계단(일반,피난)과 연결되 있을때 계단실 및 부속실이 동시가압되야 하나 지하층 부속실만 가압하도록 되어있는지 확인(지상층화재시연기유입)
10. 차압측정공 또는 차압측정장치가 설계에 반영되 있는가?
제연구역의 출입구에 차압측정공 반영여부검토(출입문닫힌상태로 측정위해 차압측정공설치)
11. 급기구, 배기구 위치의 적정성?
유입공기 배출구는 제연구역 출입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설치되었는지 확인
급기구는 와류의 영향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제연구역 출입구로부터 멀리떨어진 벽이나 천정에 설치되어있는지 확인
12. 자동차압댐퍼의 차압검지관은 적절하게 설치되있는가?
차압검지관이 제연구역과 옥낸사이의 차압을 측정하는 구조인지 확인
13. 설계기준차압이 최대허용압력차 110N 을 초과하지는 않는가?
14.배기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더라도 관통부위의 방화댐퍼는 제연설비기능이 정지되기 전까지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나?
배기덕트의 경우 화재초기에 방화댐퍼의 작동으로 시스템이 정지되지 않도록 용융휴즈의 온도가 고온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
15. 급배기 풍도사이의 내화구조 처리여부? 급기풍도와 배기풍도사이 내화성능벽으로 구획
[ 비상콘센트 설비 ]
1. 하나의 회로에 연결된 비상콘센트 수량확인? 하나의 전용회로에 10개이하 설치
2. 접지처리는? 비콘 플러그접속기의 칼받이 접지극에 접지공사해야함.
3. 계단으로부터 5m 이내에 위치하나? 비콘함이 계단출입구 또는 부속실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여부확인
[ 비상전원 설비 ]
1. 비상전원의 용량은 적절한가?
발전기용량 산정시 비상전원 용량이 정전시 및 화재시 부하용량 합산여부확인(방재청지침)
2. 용량계산서에서 소화설비 장비에 대한 용량은 별도로 산정되있는가?
전기용량 계산서의 비상전원 용량산출시 소방부하의 용량 적정성확인
3. 비상조명등이 예비전원 내장형으로 되있는 경우 발전기 용량에서 제외하였는가?
도면 및 시방서에서 비상조명등 사양의 예비전원 내장형 여부확인
4. 방화구획은 적정하게 되어 있는가?
소방시설에 사용되는 비상전원설비를 설치한 경우 방화구획 여부확인
5. 관통되는 덕트에는 F.D설치등 방화구획 조치는 되어 있는가?
방화구획 조치시 사용하는 자재의 내화성능 확인
건축 및 설비도면상 비상전원설치장소를 관통하는 급배기덕트,케이블트레이 유무 확인
6. 비상전원 전선은 내화배선 적용여부 확인
7. 소방설비에 따른 비상전원 수전설비는 적절한가?
비상전원 수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인정하는 소방설비 및 설치기준 확인(차고,주차장 바닥면적 합계 1000 ㎡ 미만 SP설비, 포 및 간이SP 설비에만 제한적으로 인정)
8. 분기회로의 위치는 적정한가?
화재등의 사고로 일반전원이 차단되더라도 소방시설에 공급되는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분기 되어있는가, 수변전계통도상에서 비상전원 분기회로 확인
9. 제어반에서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여부확인
제어반에서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전환표시등 유무 확인
상용전원의 전력공급 중단시 비상전원 전력공급 자동 및 수동 전화 기능유무 확인
[ 비상방송 설비 ]
1. 스피커 설치위치의 적정성?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여부검토
구획된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수 있도록 설치여부 확인
2. 직상층, 발화층 우선경보의 반영여부?
5층이상으로서 연3000㎡ 초과시 구분경보(직상층발화층 우선경보), 기타는 전층경보로 규정
3. 비상방송회로는 전용회로(하나의 회로가 단선되도 다른회로의 동작에 지장없는것)로구성
단선에 대비한 회로 구성여부확인(병렬결선 방법사용), 3선식 배선고려
[ 자동화재탐지 설비 ] 대략 연30,000㎡ 이상은 R형이 경제적
1. 경계구역 적합여부 확인
경계구역의 층별, 면적별 설정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하나의 경계구역 설정시 바닥면적 한 변의 길이가 적합한지 확인, 계단 등 수직 경계구역의 별도 설정여부 확인
건축물 구조상 외기에 면한 개방된 부분으로부터 5m미만부분은 경계구역 면적에 산입안함
2. 소화설비 방수구역 및 방사구역이 경계구역과 일치여부?
스프링클러설비(PA, 일제개방밸브) 또는 WS설비 방수구역 화재감지기로 경계구역이 방수구역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는지 확인
3. 화재감지기 적응성 확인
① 부착높이 15m 초과되는 실의 적응성 감지기 여부 확인
② 15m 부위 감지기 설치시 유지관리 측면에서 검토
③ 회로당 감지기 설치개수의 초과 여부를 확인 : 수신기회로당 정격전류 소비용량 정해져 있으므로 만일 수신기 회로당 감시전류가 1mA, 단말기기 소비용량 감시전류 24V/35mA라면 회로당 접속 제한수량은 1mA/35mA = 20개가 접속제한수량이 됨
④ 화재감지기 면제 가능한 장소 외에 누락된 감지기 확인
⑤ 기동용 화재감지기의 누락 여부 확인
⑥ 화재감지기가 층고에 따라 적절한 감지면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
4. P형 수신기의 회로 내역상 각종 소방시설이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
5. 중계기 설치의 적합성
각 소방시설의 해당 중계기 위치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중계기 입출력 포인트를 확인
6. 시각경보기의 해당장소(복도, 통로, 공용거실, 로비, 회의실, 식당, 휴게실등)로서 누락여부 : 시각경보기의 설치대상 건축물 여부와 설치위치 검토, 시각경보기 전원이 별도로 확보되었는지 검토(일반적으로 별도로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해 점등되도록)
7. 발신기는 수평거리 25 m 이하이며,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 40 m 이상일 경우 누락여부 :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 40 m 이상일 경우 발신기 추가 검토
8. 전선관 굵기는 전선의 단면적 총합계가 관내단면적의 32% 이하로 선정되었는지 여부확인
9. 전선관의 재질과 공사방법의 적정성 여부
① 전선관의 굵기가 36 mm 이상인 경우 노출설계 반영확인
② 전선관의 노출은 후강전선관(steel)으로 설계되었는지 확인
② 최상층은 노출전선관으로 설계 되었는지 여부 검토
[ 유도등 설비 ]
1. 건물의 용도별, 층별 유도등의 규격은 적정한가? 유도등크기(대중소형) 적합여부
2. 피난구유도등이 누락된 곳은 없는가?
3. 통로유도등 누락된 곳은 없는가? 거실통로.복도통로.계단통로 유도등 누락여부검토
[ 무선통신 보조설비 ]
1. 무통은 방식에 따른 적절한 설계가 되어있는가? 누설동축케이블등의 설치방식 검토
2. 접속단자 설치위치는 적정한가?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화활동 할 수 있는 장소인지 검토
[ 비상조명등 설비 ]
1. 비상조명등 누락된곳은 없는가?
비상시 피난 유도 할 수 있는 최적위치 및 설치장소에 설계여부 확인
비상조명등 제외장소 확인
2. 별도의 비상전원 전용회로로 구성되었나? 정전시 비상전원 자동전환 여부 확인
3. 예비전원 내장형의 경우 축전지용량 적정성여부? 비상조명등 유효용량확인
4. 휴대용 비상조명등 누락된곳 없는가? 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적용여부확인
[ 피난기구 ]
1. 완강기의 경우 동일 직선상에 설치되지는 않았는가?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가 서로 동일 수직선상이 아닌 위치인지 검토
2. 피난기구가 설치된 장소의 피난층(지상)에는 유효공지가 확보되 있는가?
완강기,구조대,공기안전매트등 피난기구 전개가 가능한 공간이 피난층(지상)에 확보여부 확인, 건축 옥외배치도 및 조경도면 등을 참조하여 적정성 검토
3. 구조대등 피난기구의 설치장소는 건축등 다른부분과 간섭사항은 없는가?
피난기구 설치장소의 부착면적, 조작공간, 강하공간 및 피난공지에 대하여 간섭 및 장애여부를 건축도면(입면도, 창호도, 상세도등)과 비교하여 검토.확인
[ 준공검사 ]
구분 | 번호 | 점 검 항 목 | 결과 | 검사내용 |
도면 | 1 | 준공도면 작성이 완료되어 현장 확인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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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건축도면 변경에 따른 기계, 전기 도면일치 및 현장시공과 일치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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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 3 | 탬퍼스위치 전선관 마감상태는 적정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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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저수위 경보장치의 시험이 현장에서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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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릴리프밸브 드레인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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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제어반 | 6 | 수신기 전원배선 전용여부 확인 (노출시 FR-8 케이블사용)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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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P형 및 GP형 수신기 공통선에 접속 할 수 있는 경계구역 수량 은 적정한가?(7개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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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방화 | 8 | 방화구획 관통 부위 마감재 성능인정 제품이 사용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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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방화구획 관통부위에 방화댐퍼(F.D)가 설치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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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방화문은 설치되어야 할 위치에 적절히 설치돠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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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방화셔터 설치 상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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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 12 | 자동식소화기가 소화 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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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소화전 | 13 | 소화점함 개방용이성 및 장애물 설치여부등 사용이 용이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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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방수압력이 0.7MPa을 초과하는 부분에 감압조치는 되어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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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송수구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5~1.0m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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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방수시험이 가능한 상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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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 클러 | 17 | 하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는 차폐판으로 보호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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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배관 굴곡 부위의 배수처리는 적정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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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가 적절?(보와 수평거리,천정과이격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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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 소화 설비 | 20 | 개구부(출입구,창문,덕트등)폐쇄장치는 적절히 시공되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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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피압구는 적절히 시공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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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가스방출시 공조설비가 정지되도록 조치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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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감지기의 종별/설치개수는 도면과 일치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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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화재 탐지 설비 | 24 | 감지기의 종단저항처리는 적합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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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공기유입구와 감지기의 이격거리는 적정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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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발신기의 조작스위치, 시각경보기의 설치높이는 적절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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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단자함 처리는 잘 정리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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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방송 | 28 | 스피커 규격, 설치위치는 도면과 일치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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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 29 | 유도등의 설치높이는 적절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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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조명등 | 30 | 비상조명등에 개폐기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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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 | 31 | 완강기의 지지대는 바닥 또는 벽체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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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피난용 개구부는 바닥에서 1.2m 이내에 500mm 이상으로 개폐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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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 설비 | 33 | 계단실측 피난구 도어클로우져의 폐쇄력은 적절한 것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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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거실제연에서 연동관계의 구성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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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통신 보조 설비 | 35 | 누설동축케이블의 말단에 무반사종단저항이 설치되어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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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옥외단자함은 방수형으로 설치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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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케이블선은 견고하게 고정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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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소화전 | 38 | 조경등 장애물로 인하여 사용이 어렵지는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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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39 | 각종 표지판 설치 및 위치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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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료는 지난 8월30일 소방감리원간담회(장소:파주현장)에서 서용구기술사님께서 회의자료로 작성해주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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