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업무시설건물·상가·숙박시설·의료기관·학교·공장 그밖의 불특정다수인이 근무 또는 출입하는 일정규모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화재로부터 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합니다.
법적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2.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관계인이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지 아니하면
<벌칙> 관계인이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지아니하거나,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지 아니하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소방시설설치 및 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53조 제3호,제7호)
방화관리자 선임
(1)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공공기관의 방화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1급,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공공기관 방화관리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A. 1급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소방대상물(1급 방화관리대상물)
아파트, 지하구, 철강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가연성가스를 1000t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 가,나,다 어느 한 곳에만 해당되면 1급방화관리대상물입니다.
법적근거 - 시행령 제22조 (특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1.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위험물제조소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 것(이하 “1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가연성가스를 1000t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B. 2급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소방대상물 (2급 방화관리대상물)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문부등 소화설비(하론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t 이상 1000t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주택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가,나,다,라,마 어느 한 곳에만 해당되면 2급방화관리대상물입니다.
즉 소방대상물에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최소한 2급방화관리대상물이다.
법적근거 - 시행령 제22조 (특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2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문부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t이상 1000t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주택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C. 동일구내에 있는 2이상의 특수장소
동일구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이 2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때
- 방화관리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1개의 소방대상물로 보되, 방화관리대상물의 등급이 다를 때에는
1급방화관리대상물로 본다..
법적근거 - 시행령 제22조 (특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안의 지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2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때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되, 당해 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방화관리자 선임
A. 선임시기
관계인은 방화관리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1급 방화관리대상물 또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방화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방화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5.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날
법적근거 - 시행규칙 제14조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 또는 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방화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방화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5.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날
②
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9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 및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선임기간내에 있지 아니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관리자의 선임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2급방화관리자선임연기신청서에 2급 방화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2급 방화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0조제6항 각호의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방화관리자선임일을 지정하여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B.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면
<벌칙> 특정소방대상물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은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시설설치 및 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50조 제3호)
C. 선임자격
a. 1급 방화관리대상물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위험물관리기능장ㆍ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4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5.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6.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관련교과목(행정자치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9.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자 중 행정자치부 장관이 실시하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10.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1급 방 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법적근거 - 시행령 제23조 (방화관리자의 선임대상자)
①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ㆍ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4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5.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6.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관련교과목(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9.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10.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b. 2급 방화관리대상물
1.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능장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나 가스관계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위험물관리기능장ㆍ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자
4.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조동항에 의한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자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6.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7.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9.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0.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2.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3.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4.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법적근거 - 시행령 제23조 (방화관리자의 선임대상자)
②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능장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나 가스관계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라 한다)
2.
위험물관리기능장ㆍ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자
4.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조동항에 의한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6.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7.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9.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0.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2.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3.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4.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c. 방화관리업무대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2.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해설]
방화관리업무를 위탁하면, 방화관리자격(1급방화관리자, 2급방화관리자)이 없어도,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예를 들면, 건축주 또는 소방담당직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법적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2.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D. 선임신고
a. 선임신고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14일이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적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④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b. 제출서류
1.
별지 제19호서식의 방화관리자 선임신고서
2.
첨부서류
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나.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수첩(영 제23조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 및 동조제2항제4호 내지 제1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라.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법적근거 - 시행규칙 제14조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등)
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화관리자(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ㆍ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방화관리자선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2.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수첩(영 제23조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 및 동조제2항제4호 내지 제1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4.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
6.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동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지하가(지하의 공작물안에 설치된 상점ㆍ사무실 그밖의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당해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장소를 말한다.
가.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또는 5층이상인 것
나.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법적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1조 (共同防火管理)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동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지하가(지하의 공작물안에 설치된 상점ㆍ사무실 그밖의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것과 당해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
- 시행령 제25조 (공동방화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 2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또는 5층이상인 것
2.
별표 2의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B. 공동방화관리자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공동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은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50조 3호)
방화관리자의 업무
방화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소방계획의 작성
2. 자위소방대의 조직
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 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취급의 감독
7. 그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법적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⑥특정소방대상물(방화관리대상물을 제외한다)의 관계인 및 방화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방화관리대상물의 경우에 한한다.
1.
소방계획의 작성
2.
자위소방대의 조직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화기취급의 감독
6.
그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 방화관리의 업무를 하지 아니하면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53조제6호)
(1) 소방계획의 작성
소방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화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연면적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2.
방화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전기시설ㆍ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ㆍ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ㆍ제연구획ㆍ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 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7.
소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
8.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9.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 및 분임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 및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13.
그 밖에 방화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화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법적근거 - 시행령 제24조 (방화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 작성등)
②
법 제20조 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화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연면적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2.
방화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전기시설ㆍ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ㆍ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ㆍ제연구획ㆍ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 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7.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
8.
법 제22조의 적용을 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9.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 및 분임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 및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13.
그 밖에 방화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화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2) 소화ㆍ통보ㆍ피난등의 훈련 및 교육
A. 소화ㆍ통보ㆍ피난등의 훈련 및 교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법적근거 - 법 제2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消防訓練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B. 훈련 및 교육을 하여야 할 대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이다.
C. 훈련ㆍ교육의 횟수 및 방법
a. 횟수
소방훈련과 교육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2회의 범위안에서 소방훈련의 횟수를 증가할 수 있다.
b. 방법
1.
소방서장은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훈련을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등을 갖추어야 한다.
3.
관계인은 소방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실시사항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훈련결과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법적근거 - 시행령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시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실시결과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D.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53조 제8호)
[세부기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40조 제3호관련)
가.
1차 위반시 - 50 만원
나.
2차 위반시 - 100만원
다.
3차 위반시 - 200만원
교육
(1) 방화관리자의 실무교육
A. 실무교육의무
1.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 또는 소방관계인의 교양함양을 위하여 강습 및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가.
선임된 방화관리자
나.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다.
방화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고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대상자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법적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41조 (防火管理者등에 대한 敎育)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강습 및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방화관리자)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3.
방화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자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을 받을 때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자의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방화관리자등에 대한 실무교육의 기간ㆍ과목ㆍ교육수수료 그 밖의 실무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c. 교육수료사항의 기재 및 교육미필자에 대한 업무정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대행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대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정지 및 방화관리자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대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를 정지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 공보에 공고하고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화관리자의 경우에는 방화관리자자격수첩에 업무정지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방화관리업무대행자의 경우에는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적근거
- 시행규칙 제36조 (방화관리자의 실무교육 등)
①
협회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일정 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10일전까지 실무교육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실무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화관리자 선임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37조 (교육시간 및 과목)
방화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시간ㆍ과목ㆍ교육수수료 그 밖에 실무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 시행규칙 제38조 (교육수료 사항의 기재 등)
협회장은 방화관리 실무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방화관리자 수첩 또는 기술자격증에 교육수료사항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35호서식의 실무교육수료자연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39조 (실무교육의 강사)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과목별로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소방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한다.
- 시행규칙 제40조 (방화관리자 등의 업무정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대행자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대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정지 및 방화관리자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대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를 정지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 공보에 공고하고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화관리자의 경우에는 방화관리자자격수첩에 업무정지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방화관리업무대행자의 경우에는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다중이용업의 영업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다중이용업의 영업주)에 대하여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A. 교육통보
1.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시ㆍ장소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일 1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법적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3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消防安全敎育)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2조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16조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시ㆍ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으로 하고,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주로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업의 직능단체와 협의하여 교육일정을 정할 수 있다.
B.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53조 제4호)
(1) 소방시설의 유지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 는 소방시설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의 소방시설등이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적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 관리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의 소방시설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소방시설등을 유지·관리 규정을 위반할 때
소방시설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는다.
[해설]
종전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려서 시정하도록 하여 왔다. 그러나, 법령이 상기와 같이 바뀜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는 데, 소방방재청에서는 시정보완명령과 함계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 다중이용업인 경우
가.
다중이용업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등(소화기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나.
다중이용업 영업장에 설치된 비상구를 폐쇄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다.
실내장식물 불연화 면적을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준면적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라.
수신반의 전원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
마.
비상구 주변에 장애물을 고정시켜 화재시 피난할 수 없는 상태로 관리하는 경우
바.
다중이용업소 영업장내에 설치된 소화설비의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 특정대상물의 경우
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소화기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신반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
다.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
라.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마.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바.
소화배관의 밸브를 차단하여 소방시설의 작동시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수 또는 방출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한 경우
◎ 위 각목 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의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부과대상에서 제외하되, 3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명령한다.
법적근거 - 시행령 [별표9] (제40조 제3항 관련)
과태료부과기준/2.개별기준/가.법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과태료 200만원]
※
[법제8조1항]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등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등을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법제9조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조치명령위반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48조 제1호)
(2) 피난ㆍ방화시설등의 유지ㆍ관리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에 의한 피난시설과 방화벽ㆍ내부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나.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라.
그밖에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적근거 - 소방법 제10조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과 동법 제40조ㆍ제41조ㆍ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ㆍ내부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밖에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밖에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법 제10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9 제2호 다)
1차 위반시 : 30 만원
2차 위반시 : 50 만원
3차 이상 위반시 : 100만원
■ 소방시설의 보수 및 교체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가.
수신반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해설]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중 소화펌프·수신반·동력(감시)제어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체·보수의 범위를 정하여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