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 개 정 안 | 개정사유 |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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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회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하며,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1조(명칭)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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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재지) 본회의 중앙회는 광주광역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ㆍ군ㆍ구에 둔다. | 제2조(소재지)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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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목적) 본회는 5·18민주화운동의 위대한 민주정신과 숭고한 대동정신을 기념하고 계승·선양하며 조국통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회원이 상부상조하여 자립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목적)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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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 한다. 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 2.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선양사업 3.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4.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5. 타 민족민주 운동 단체와의 연대사업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본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및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부설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삭제 3. (현행 제4호와 같음) 4. (현행 제5호와 같음) 5. 취약 계층을 위한 노인 복지 사업과 지역의 사회 복지 사업 6. 사회적 지원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민주 장학 사 업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사회복지 사업 첨가.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업은 진행할 것임. |
제5조(공고방법) ① 본회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부 및 지회 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필요한 때에는 중앙일간신문 및 각 지역의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시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총회 의사결정 내역 2. 보조금, 수익금 등 지출·수입내역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4. 단체 자산 현황 및 변동사항 5. 그 밖의 회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제5조(공고방법) ① 본회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부 및 지회 사무소의 게시판, 공로자 단톡방을 포함한다)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필요한 때에는 중앙일간신문 및 각 지역의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시로 홈페이지와 게시판(지부 및 지회 사무소의 게시판, 공로자 단톡방을 포함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총회ㆍ이사회 등 각급 회의의 부의 안건을 포함 한 소집공고 및 회의일자, 장소, 시간, 참석자 명단, 성원여부, 부의안건, 안건별 의사 결정과정 세부 진 행 내용 및 의결내용, 찬ㆍ반 인원(공개 투표의 경우 찬ㆍ반 명단) 등을 기재한 회의록 2. 보조금, 수익금, 기부금 등 수입·지출내역 3. 반기별 기부금 모금 내역 및 활용실적 내역 4. (현행과 같음) 5. (현행 5호와 같음) ③ 제2항의 제1호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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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에게 회 운영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기 위하여 추가함.
회의 소집 공고 및 회의록 공개 강제화 |
제6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 본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의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본회는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본회의 기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할 수 없다. | 제6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현행과 같음) |
개인적 활동 가능 |
제7조(규정)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규약 또는 규정)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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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감독) 상급조직은 하급조직에 대해 지도·감독 한다. | 제8조(감독)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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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 제2장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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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9조(회원의 자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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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회원의 등록)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부(회)에 다음 각 호의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회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회원등록신청서 1부. 2. 5·18민주유공자증서 또는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1부 ② 회원은 거주지 관할지(회)부에 소속하며 지회에 등록하되,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③ 징계결의에 따라 회원에서 제명된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관련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④ 본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⑥ 회원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회원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회 또는 지부(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본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개정 2023.3.30.> | 제10조(회원의 등록)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회·지부·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회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회원등록신청서 1부. 2. 5·18민주유공자증서 또는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1부 ② 회원은 지회·지부·중앙회에서 회원 등록을 해야 하고, 거주지 관할 지부와 지회에 소속하며, 중앙회·지부·지회와 통합 관리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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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가입 신청 범위를 넓혀 회원들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확보함. |
제11조(회원의 탈회) ① 회원이 본회를 탈회할 경우에는, 탈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회 또는 소속 지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3.30.>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회한 것으로 본다. 1.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 제11조(회원의 탈회) ① 회원이 본회를 탈회할 경우에는, 탈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지회나 지부·중앙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편의성 및 접근성을 보장함. |
제12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누구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참여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회원은 정관과 모든 규정 및 각급 조직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④ 회원은 5·18민주유공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가진다. | 제12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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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회원의 회비) 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자 하는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한다. ② 회비의 금액 및 납부 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 제13조(회원의 회비) 삭제 |
삭제 |
제14조(징계) ① 회장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 임직원, 대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정관,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 2. 본회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 본회 발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그 사유를 미리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기타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②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전에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기타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내부규정으로정한다.<개정 2023.3.30.> | ☞ 현행 제14조에서 개정안 제13조로 변경 제13조(윤리위원회) ① 윤리위원회는 회원들의 포상이나 정관위반 내용을 조사나 청문을 하여 이사회나 중앙총회에 보고서와 의견서를 보낸다. ②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회장 추천 1인, 이사회 추천 회원 2인, 중앙총회 추천 회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회장이나 회원 5인 이상이 연서하여, 포상이나 정관위반 내용 조사 요구가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는 사실 조사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회원은 이사회에, 대의원과 임원은 중앙총회에 포상이나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1. 회원 권리 향상이나 조직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2. 본회의 정관ㆍ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 3. 본회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 본회 발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특정 회원이나 불특정 다수 회원에게 인신공격ㆍ겁박ㆍ폭언ㆍ유언비어 유포ㆍ인격모독ㆍ성희롱 등 행위를 비유나 은유적인 의사표현으로 인격을 손상 시키는 행위를 행한 자 (사이버 공간 포함) ⑤ 포상이나 징계 내용에 대해 사실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윤리위원회ㆍ이사회ㆍ중앙총회에서는 당해 회원에게 그 사유를 7일 이전에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징계 요구자가 징계 대상자의 제반 위반 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⑦ 임원ㆍ지부장ㆍ대의원은 중앙총회에서만 포상ㆍ징계ㆍ해임(불신임)을 결정할 수 있다. ⑧ 징계 요구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없고, 징계 대상자만 징계 재심을 요구 할 수 있다. 징계 대상 회원의재심 요구가 있을 경우 중앙총회에서는 반드시 재심을 다뤄야 한다. ⑨ 회원에게 형법상의 폭력행위 등의 행위를 행한 가해 회원은 1년 이상의 자격 정지를 시켜야 한다, 그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거나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회원 자격 정지를 실시해야 한다. ⑩ 제16조(선거운동의 제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년 이상의 회원 자격 정지를 시켜야 한다. ⑪ 기타 윤리위원회 구성 및 포상ㆍ징계 조사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⑫ 징계자의 징계 무효ㆍ징계 해제ㆍ복권 등은 중앙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 명칭변경
구성원 및 임기 정함.
윤리위는 포상이나 징계 내용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나 중앙총회에 보고만 할 수 있게 함.
재심제 도입
징계 내용 확실한 근거주의 도입.
인격모독행위 방지를 위해
무죄를 전제로 회원을 보호
징계성 신중성 객관성 필요
사법처리는? |
제3장 선거
| 제3장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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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본회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회원 중에서 선거 전년도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선출한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또한 선출된 내부위원이 사퇴·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재 선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회 자체 의결을 통하여 선출한다. ④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 ☞ 현행 제15조에서 개정안 제14조로 변경 제1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본회는 임원 및 지부장, 지회장,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1. 위원회는 회원 중에서 중앙총회 의결을 거쳐 선출한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2명, 회장(직무대행자)으로 구성한다. 또한 선출된 내부위원이 사퇴ㆍ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제적 2/3 동의로 재 선출 하거나 중앙총회에서 선출 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투표는 선거권자 1인이 한 개의 사안에 한 표만을 행사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⑧ 1. 임원 선거의 피 선거권자는 후보 등록과 동시에 일정액의 선거비용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선거비용 예치금은 해단 선거 비용을 정산한 뒤 남은 예치금은 후보 등록자들에게 돌려 주도록 한다. ⑨ 선거 공고는 4일 이상, 후보 등록 기간은 5일 이상 제공하고, 선거 운동기간은 7일 이상을 제공해야 한 다. ⑩ 후보 추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단 후보 추천 인원은 20명에서 30명 사이, 감사ㆍ이사 추천인원은 5명에서 10명 사이, 대의 원 추천인원은 1명에서 2명 사이, 지부장 추천인 원은 5명에서 10명 사이로 한다. 2. 추천인은 한 선거 사안의 피 선거권자 한 명에게 만 후보 추천을 해야 한다. 3. 회장단 선거나 이사 선거, 대의원 선거 등 별도의 사안에 대해선 사안별로 후보 추천을 할 수 있다. 4. 추천인의 신원(유공자증)과 추천 사실과 추천 의 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추천이 인정된다.(추 천 제반 서류를 사진ㆍ우편ㆍ문서 스캔으로 제출) ⑪ (현행 제6항과 같음) |
지부장 지회장을 회원이 직접 선거를 하게 됨으로 선거 운동 대상자에 포함시킴.
위원의 임기가 없어서 삽입함.
1인 1사안 1 투표제 도입
예치금 공정한 사용
충분한 선거 기간 제공
참여의 책임성과 자율성 부여
후보 추천인 독점을 예방하고, 선거 진입에 합리성과 공정성 제공
추천의 편의성 제공 |
제16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본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원이나 그 가족 또는 회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 또는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4. 그 밖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본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 ☞ 현행 제16조에서 개정안 제15조로 변경 제15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본회의 임원·지부장·지회장·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임원ㆍ지부장ㆍ지회장ㆍ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이나 그 지지자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운동을 위하여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본 회의 임원·지부장·지회장·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지부장·지회장·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승인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 4. (현행과 같음)
5. 전화ㆍ컴퓨터ㆍ문자나 SNS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
직선제 도입으로 지부장과 지회장 추가
지부장과 지회장을 회원이 직접 뽑는 제도의 도입으로 문구에 지부장과 지회장을 추가함.
지부장과 지회장을 회원이 직접 뽑는 제도의 도입으로 문구에 지부장과 지회장을 추가함. |
제4장 중앙총회
| 제4장 중앙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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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총회구성) ① 본회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중앙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개정 2023.3.30.> | ☞ 현행 제17조에서 개정안 제16조로 변경 제16조(중앙총회구성)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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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중앙총회 소집) ① 정기 중앙총회는 매년 3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중앙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감사 전원의 요청이 있을 때 3. 중앙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4. 회원의 5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한때
③ 회장은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청구를 받 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하 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회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이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중앙총회의 소집은 14일 전에 그 회의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포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서신(일반우편으로 발신일 기준), 전신, 전화 등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중앙총회 구성원 전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14일 전에 중앙총회소집 통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3.30.> | ☞ 현행 제18조에서 개정안 제17조로 변경 제17조(중앙총회 소집)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시 중앙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회장이 소집한다.(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3. 중앙총회 구성원 1/3 이상의 연서로 부의 의제를 제시하고 소집의 목적과 이유 및 소집지명권자를 지정하여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4. 회원의 1/5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부의 의제를 제시하고 소집의 목적과 이유 및 소집지명권자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③ 회장이나 직무대행자는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회의 소집을 통보하고, 회의 소집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④ 위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장이나 직무대행자가 총회의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임시총회소집 지명권자가 10일 이내에 총회 소집 공고를 하고, 소집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이 경우 총회소집 지명권자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➄ 1. 중앙총회의 소집은 10일 전에 그 회의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포함하여 중앙총회 구성원에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위 제1호의 통지 내용을 홈 페이지와 게시판(지부 및 지회 사무소의 게시판, 공로자 단톡방을 포함한다) 등에 공고해야 한다. 3. 소집 통지는 회의 구성원 들에게 문서(우편)ㆍ전신ㆍSNSㆍ문자(SMS) 중 한가지 이상으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10일 전에 중앙총회소집 통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부의의제 중 객관식(선택형)으로 결의가 가능한 사안은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모바일 투표와 현장투표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⑦ 위 제6항의 온라인 모바일 투표 참여자는 회의 참석자로 인정한다, ⑧ 위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청구에서 회의 소 집 요구인의 신원(유공자증)과 요구 사실과 요구 의 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정당한 회의 소집 요구 로 인정된다.(요구 서명 제반 서류를 사진ㆍ우 편ㆍ문서 스캔하여 제출할 경우)
| 민법과 정관 미비점인 회의 개최 기한을 강행 규정으로 정함. 임시 총회 소집 요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함.
일정 기간 내 회의 소집을 할 수 있게 강제규정 도입.
신설
회원의 회운영 알권리 차원
중앙총회의 효율적 운영하고, 온라인 투표 근거를 마련함.
구성원들의 의사 표현 편리성 |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중앙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변경 2. 임원 선출과 해임 및 대의원 해임 3. 예산 및 결산 4. 자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5. 본회, 지부설립과 해산 및 통폐합 <개정 2023.3.30.> 6. 단체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을 통한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 7.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 ☞ 현행 제19조에서 개정안 제18조로 변경 제18조(중앙총회의 의결사항)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6. 단체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 7.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 8. 이사회 결의 재심의 사항 9. 본회의 제반 권리 포기나 양도에 관한 사항 10.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1. 중앙총회는 회장 후보자를 지부총회연합회에서 추천하도록 한다. 2. 중앙총회는 지부총회연합회에서 추천한 회장 후 보를 선출 의결 후 임명하도록 한다. 3. 중앙총회는 지부총회연합회에서 회원들이 선호(지 지)하는 내용에 대해 정책ㆍ운영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채무ㆍ채권 결정 권한 중앙총회에서 행사.
규정 제ㆍ개정권 중앙총회에서 행사
회원들 의사를 묻기 위해 회장 선출(추천) 권한 일부을 지부연합 회의에 일임 |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의 공고) 본회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총회의결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 현행 제20조에서 개정안 제19조로 변경 제19조(중앙총회의 공고) ① 본 회의 정관 제5조 제2항의 제1호와 제3항에 따라 총회 소집 공고를 홈페이지와 게시판(지부 및 지회 사무소의 게시판, 공로자 단톡방을 포함한다)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본 회의 정관 제5조 제2항의 제1호와 제3항에 따라 회의록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지부 및 지회 사무소의 게시판, 공로자 단톡방을 포함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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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21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결은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총회는 제18조 제5항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총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현행 제21조에서 개정안 제20조로 변경 제20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결은 총회 구성원 3/5의 출석과 출석인원 3/5의 찬성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총회 구성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3/5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부회장ㆍ총장ㆍ감사 해임이나 불신임에 관한 사 항 2. 단체의 채권의 포기에 사항 3. 본회의 제반 권리 포기나 양도에 관한 사항 4. 이사회 결의 재심의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중앙총회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불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 해산에 관한 사항 4. 단체의 채무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
신설
회원이 선택한 회장에 대한 불신임의 신중성 필요 |
제22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회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 현행 제22조에서 개정안 제21조로 변경 제21조(총회의 의사록)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➂ 중앙회는 중앙총회 진행 영상을 촬영ㆍ비치해야 한다. |
신설 |
제23조(대의원) ① 본회의 대의원은 지부회원들이 선출하고, 대의원의 사퇴나 유고 및 궐위 또는 회원의 증가에 따라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부 회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22.11.30.> ② 대의원은 지부장 및 지회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3.30. ③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④ 대의원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중임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23.3.30.>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피 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⑥ 제5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대의원은 당연히 해임된다. ⑦ 대의원은 회원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사람으로 제1항에 의거 해당지부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하며, 당선된 지부 밖 주소 변경 시 사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30.> | ☞ 현행 제23조에서 개정안 제22조로 변경 제22조(대의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④ 대의원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1/2 미만일 경우에는 중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대의원은 회원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사람으로 제1항에 의거 해당지부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로 하며, 당선된 지부 밖 주소 변경 시 사 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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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대의원 정수) ① 대의원 수는 지부별 20명이내로 정하고 총 대의원수는 65명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 선거결과는 지부 및 지회 게시판에 선출 후 7일 동안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30.> | ☞ 현행 제24조에서 개정안 제23조로 변경 제23조(대의원 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의원 선거결과는 선거일로부터 2일 이내 에 홈페이지와 게시판(지부 및 지회 사무소의 게시 판, 공로자 단톡방을 포함한다)등에 7일 동안 공고 해야 한다. |
공고 의무 강화 |
제5장 조직 | 제5장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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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조직) ① 본회에 본부, 지부, 지회를 둔다. ② 지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둔다. 다만, 각 지부의 관할구역 획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③ 지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에 두되, 회원 20명 미만의 시ㆍ군ㆍ구는 인접 시ㆍ군ㆍ구에 통합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3.30.> | ☞ 현행 제25조에서 개정안 제24조로 변경 제24조(조직)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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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각급 조직의 명칭 및 위치) ① 지부의 명칭 및 소재지(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지부는 앞에 본회의 명칭을, 이어서 시․도의 명칭을 쓴 뒤에 지부를 붙인다.
2. 지부는 각 광역시 또는 도청 소재지에 둔다. <개정 2023.3.30.> ② 지회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지회는 앞에 관할 지부의 명칭을, 이어서 시ㆍ군ㆍ구의 명칭을 쓴 뒤에 지회를 붙인다. 2. 지회는 시ㆍ군ㆍ구 소재지 및 통합된 지회의 시ㆍ군 또는 구 소재지에 둔다. | ☞ 현행 제26조에서 개정안 제5조로 변경 제25조(각급 조직의 명칭 및 위치) ① (현행과 같음)
1. 지부는 앞에 본회의 명칭을, 이어서 시․도의 명칭을 쓴 뒤에 지부를 붙인다. 다만, 통합한 지부는 그 광역시와 도 명칭을 붙여 쓰거나, 지부 범위를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지부 명칭을 실지 현실을 반영하여 명칭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마련함
예) 호남제주지부 영남강원지부 경기충청지부 서울인천지부 |
제6장 본부의 조직
| 제6장 본부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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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임원) ① 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10명 이내 4. 감사 2명 5. 사무총장 1명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원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임기개편 중앙총회에서 새 임원이 선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에 임기가 만료된다. ③ 제1항 제1호의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 선거된 회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중임으로 보지 않는다. ④ 제1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원은 중임할 수 없다. ⑤ 제1항 제4호의 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단임으로 제한한다. ⑥ 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제1항 제5호의 임원 임기는 그를 임명한 회장의 신임(信任)기간으로 한다. | ☞ 현행 제27조에서 개정안 제26조로 변경 제26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장, 부회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단임으로 한다. ③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은 할 수 없으나, 중임할 수는 있다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⑤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⑥ 임원은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에 임기가 만료된다. ⑦ 임원이 유고(有故)나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궐위(闕位)는 다음의 조건으로 이사회에서 판단한다. 1. 구속 수감중일 경우 2. 지명수배 중일 경우 3. 행방불명 중일 경우 4. 해외 도피 중일 경우 5. 질환(중병)으로 6주 이상 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 6.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상임 업무를 월 7일 이상 해태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⑨ 회장이나 직무 대행자가 이사회에서 궐위(闕位)가 결의될 경우 직무대행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⑩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중임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⑪ 회장 직무대행 순서는 수석 상임부회장-부회장-상임 감사-사무총장-중앙총회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순으로 한다. ⑫ 1. 회장 직무대행자는 본회의 입반 관리 업무를 하 도록 한다. 2. 직무대행자는 각종 회의 소집을 할 수 있고, 회 의 의장이 된다. 3. 직무 대행자는 상근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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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단임은 계파 정치, 진영 정치를 막을 수 있고, 회장. 집행부의 소신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신설
신설 |
제28조(임원 등의 자격요건) 본회의 임원은 회원등록 후 2년이 경과된 사람으로 한다. | ☞ 현행 제28조에서 개정안 제27조로 변경 제27조(선거권과 피 선거권 등) ① 회원등록이 완료되어야 본 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임원은 회원 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사람으로 한다. ➂ 임원인 회장, 부회장, 이사를 보직 순환하며 연임할 수 없다.
| 일부 사람들의 주관적인 종행을 막기 위한 피 선거권 제지 제도. |
제29조(임원선출)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은 중앙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2인과 2인 중 각각 1인을 상임으로 한다. ③ 상임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비상임 부회장을 차기 중앙총회까지 상근으로 한다. ④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현행 제29조에서 개정안 제28조로 변경 제28조(임원선출) ① 회장은 지부총회연합회(의)에서 1인 후보를 선출하여 중앙총회에 추천하며, 중앙총회는 이를 선출ㆍ임명한다. ② 부회장, 이사, 감사는 중앙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현행 2항과 같음) ③ (삭제)
④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추인을 받으 며, 당연직 이사가 된다.
| 회장단을 우리 손으로..,. 중앙총회 실시 전에 임원 사전 추천제 도입. 추천은 우리가 승인ㆍ임명은 중앙총회가 한다.
사무총장 업무의 전문성(능력) 있게 하기위함 |
제30조(임원의 불신임) ① 중앙총회는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임원에 대하여 중앙총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신임 결의를 받은 임원은 당연히 해임된다. | ☞ 현행 제30조에서 개정안 제29조로 변경 제29조(임원의 불신임) ① 회장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정관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경우 지부총회연합회에서 회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을 결의하여 중앙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② 부회장, 감사, 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정관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경우 지부총회연합회에서 회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을 결의하여 중앙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③ 부회장, 감사, 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정관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경우와 임원 궐위(闕位) 사유가 인정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중앙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④ 위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불신임 결의를 받은 임원은 중앙총회에서 불신임 가ㆍ부를 결의해 야한다. ⑤ 위 제4항의 불신임 결의를 받은 임원은 결의 즉시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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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임원 불신임 권리 신설 |
제3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제23조 제5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해임된다. | ☞ 현행 제31조에서 개정안 제30조로 변경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제22조 제5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현행과 같음) |
제 22조 제5항 참조 |
제32조(임원 직무) ① 임원은 법령과 본회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본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본회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본회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본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중앙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상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모든 업무를 담당 처리하며, 업무처리에 필요한 직무부서와 직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⑥ 단체운영과 관련된 비리로 기소되었을 경우 확정 판결 시까지 그 직무를 정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임원이 동 단체의 운영 관련 이외의 비리로 구속 되었을 경우 그 직무는 정지된다. | ☞ 현행 제32조에서 개정안 제31조로 변경 제31조(임원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1. 회장은 본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또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사무처 직원과 지부 직원의 인사권을 가진다. 3. 회장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안건 중 일부 안건에 대해, 중앙총회에 재 심의(의결)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재심의 요구 기한은 이사회 결의일 기준 2일 이내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
‘지부총회연합회의’ 의장 때문에 문구를 수정함 |
제 33조(감사 직무) 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2. 임직원 대한 업무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 3. 재산상황 및 업무집행에 관한 부정 및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이사회 및 중앙총회에 보고 4. 감사관련 중요사항을 보고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전원의 합의에 의해 중앙총회 소집 요청
② 감사는 연 1회 이상 본회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중앙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예고 없이 본 회의와 지부(회)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④ 감사는 회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중앙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없다. ⑥ 임직원이 감사의 정당한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사회 및 총회에 해당(임)직원의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⑦ 감사의 직무를 방해하는 사람이나 감사가 감 사 자료를 요청함에 있어서 회장 및 사무총장 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⑧ 그 밖에 감사의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규약으로 정한다. | ☞ 현행 제33조에서 개정안 제32조로 변경 제32조(감사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1. 감사는 본 회의 수익 사업, 수탁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과 재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2. 중앙회는 수익 사업체와 수탁 업체에 정단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와 문서로 약정 하도록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 1. 감사의 직무를 방해하는 사람이나 감사가 감사 자료를 요청함에 있어서 회장 및 사무총장, 지부장, 수익 사업체, 수탁 사업체에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위 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윤리위를 통해 이사회나 중앙총회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⑨ 감사는 회장 및 이사가 법령ㆍ정관ㆍ규정ㆍ규약 또는 중앙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중앙회와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재정ㆍ회계 부정 사안이 중할 경우 행정관청에 보고하고,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 ⑩ 감사는 감사 중 득한 정보를 공적(회무)인 사유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감사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⑪ 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보고서를 통해 감사 의견을 이사회와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⑩ (현행 제8항과 같음) |
신설
감사가 행정관청 보고하고 사법 당국에 고발하도록 의무를 부여.
감사 제출 의무자에 지부장을 추가함
감사 불응자 징계 실시 의부 부여
재정ㆍ회계 부정 발견시 고발의무 부여
감사자료 외부 유출 금지
감사보고서 작성 의무. |
제3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본회 임원과 각급회의 장은「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단체 및 기타 보훈 관련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본회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 ☞ 현행 제34조에서 개정안 제33조로 변경 제3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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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임원의 의무) 본회 임원의 보수와 업무추진비는 공개한다. | ☞ 현행 제35조에서 개정안 제34조로 변경 제34조(임원과 이사, 지부장, 지회장의 의무) ① 임원과 이사ㆍ지부장ㆍ지회장은 회원을 존중해야 한다. ② 임원과 이사ㆍ지부장ㆍ지회장은 회무에 대해 타당성과 합리성을 갖추어야 하고,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임원과 이사ㆍ지부장ㆍ지회장은 사무처나 지부ㆍ지회 직원에게 정무적 판단을 강요하지 않으며, 능력주의를 지향한다. ④ 사무처 직원과 지부 직원은 공개 채용해야 한다. ⑤ 본 회의 임원ㆍ감사ㆍ지부장의 보수ㆍ수당과 업무추진비를 반기별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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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에 대하는 자세. 회무를 임하는 자세.
직원들 중립 의무.
공개채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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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이사회
| 제7장 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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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이사회) ① 본회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본회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장은 천재지변 등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중앙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로 하여금 중앙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⑤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화 통신으로 이사회 구성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⑦ 회장은 제6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 현행 제36조에서 개정안 제35조로 변경 제35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구성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는 의결권이 없다.
③ (현행과 같음) ④ 1. 회장은 천재지변 등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 생으로 인하여 중앙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부 장관의 승 인을 얻어 이사회로 하여금 중앙총회의 권한 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위 제1항의 경우 의결사항은 차회(次會)에 소집되는 중앙총회에서 이사회 의결 안건에 대한 해당되는 안건의 의결 정족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위 제1호와 제2호에 의한 의결 내용이 차회(次 會) 중앙총회에서 추인받지 못하면 해 당 이사회 의결은 무효가 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이사 2/5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⑦ 회장은 제6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 소집통 지를 하고, 소집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⑧ 위 제7항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이사회 소집요구대표자가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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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회의에 감사 참석 추가함(운영 상시 감시 목적)
5.18유공자법 제59조의 제2항에 의한 긴급 이사회 의걸 사항의 처리 내역 상세 정리
민법과 정관의 미비로 회의 개최일자 강제 규정이 없었으나 회의 개최일자 강제 규정을 만들었음. |
제37조(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자격심사 2. 사무총장의 임명승인 3. 예산 및 결산 심의 4. 금융기관을 통한 100만원 미만의 채무부담·포기 사항 5. 정관 제·개정 심의 6.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사업계획 및 실천방안의 심의 8. 중앙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9.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의결사항은 중앙총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 현행 제37조에서 개정안 제36조로 변경 제36조(이사회 의결사항) ① 1 ~ 3. (현행과 같음)
4. 100만원 미만의 채무 포기, 500만원 미만의 사전 차입금 발생에 관한 사항 5. (현행과 같음) 6. 각종 운영 규정의 심의 후 중앙총회 상정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9. 중앙총회 부의 안건 심의 10. 회원의 상ㆍ벌에 관한 사항 11.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의결사항은 차회(次會) 중앙총회의 심의ㆍ의결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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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ㆍ개정권은 중앙 총회에서의 심의ㆍ결정 토록 함.
회원 상벌 윤리위에서는 조사 건의만 가능. |
제38조(이사회 의결사항의 공고) 본회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 현행 제38조에서 개정안 제37조로 변경 제37조(이사회 공고) ① 본 회의 정관 제5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사회 소집 공고 내용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지부 및 지회 사무소의 게시판, 공로자 단톡방을 포함한다)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본 회의 정관 제5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지부 및 지회 사무소의 게시판, 공로자 단톡방을 포함한다) 등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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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공고 및 회의록 공개 의무화 |
제39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이 본회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 현행 제39조에서 개정안 제38조로 변경 제38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3/5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3/5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사안은 재적이사 2/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사전 차입금 발생에 관한 사항 2. 채무 부담 포기에 관한 사항 3. 회원 상ㆍ벌의 관한 사항. 4. 임원 궐위(闕位)에 관한 사항 ⑤ 채권ㆍ채무에 관한 안건은 공개 투표를 하도록 한 다. ⑥ 이사가 그 업무를 태만하거나 해태하여 회에 손해 를 끼칠 경우 해당 이사는 본 회에 연대하여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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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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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 현행 제40조에서 개정안 제39조로 변경 제39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현행 전문과 같음)
② 본 회의 정관 제5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회의록울 홈페이지와 게시판(지부 및 지회 사무소의 게시판, 공로자 단톡방을 포함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이사회 회의 영상을 촬영하여 보관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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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8장 지부의 조직
| 제8장 지부의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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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지부장 등) ① 지부에 지부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직원을 둔다. 1. 사무국장 1명 2. 직원 몇 명 ② 지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다. 다만, 전임자가 궐위(闕位)되어 임명된 지부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중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지부장 및 지회장은 제10조 제2항에 따라 회원등록 후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 현행 제41조에서 개정안 제40조로 변경 제40조(지부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전임자가 궐위(闕位)되어 임명된 지부장의 잔여 임기가 1/2 미만일 경우에는 중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지부장 및 지회장은 제10조 제2항에 따라 회원등록 후 해당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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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지부장 선출) ① 지부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임기 중 해임할 경우에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사무국장 및 기타 직원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소속 회원이어야 한다. | ☞ 현행 제42조에서 개정안 제41조로 변경 제41조(지부장 선출) ① 지부장은 지부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부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관을 위반한 경우 지부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중앙총회에서 불신임 가ㆍ부를 의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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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이 지부총회에서 지부장을 선출 하게 함. |
제43조(지부장의 결격사유) ① 제23조 제5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부장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지부장은 당연히 해임된다. | ☞ 현행 제43조에서 개정안 제42조로 변경 제42조(지부장의 결격사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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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지부장 등의 직무) ① 지부장은 지부의 사무를 총괄하고 그 지부를 대표하며 그 지부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사무국장은 지부장의 명을 받아 지부의 사무를 처리하며 지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현행 제44조에서 개정안 제43조로 변경 제43조(지부장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부장과 국장, 직원은 성실히 근무에 임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소명감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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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지부총회) ① 지부총회는 정기와 임시 지부총회로 구분한다. ② 지부총회는 지부장, 사무국장 및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③ 지부정기총회는 매년 3월 지부장이 소집한다. ④ 지부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로 지부장이 소집한다. 1.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지부총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⑤ 회의소집 통보는 제18조 제5항에 준한다.
⑥ 지부총회의 의결은 지부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다음 각 호를 의결 또는 보고한다. 1. 중앙대의원 선출 2. 지부 및 지회의 주요업무 보고 3.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리 4. 기타 지부 및 지회운영 | ☞ 현행 제45조에서 개정안 제44조로 변경 제44조(지부총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부 총회는 지부 회원들로 구성한다.
③ 지부정기총회는 매년 4월 지부장이 소집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1. 지부 총회의 소집은 7일 이전에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포함하여 지부 총회 구성원에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소집 통지는 지부 회원들에게 문서(일반우편)ㆍ전신ㆍ SNSㆍ문자(SMS)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 부의의제 중 객관식(선택형)으로 결의가 가능한 사안은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모바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4. 위 제3호의 온라인 모바일 투표 참여자는 회의 참석자로 인정한다, ⑥ 지부총회의 의결은 지부총회 구성원의 1/3 이상의 참석과 참석 인원의 3/5 찬성으로 하며, 다음 각 호를 의결 또는 보고한다. 단, 지부장이나 대의원 선출은 다수 득표자 순으로 한다. 1. 지부장 및 중앙대의원 선출 2 ~ 4. (현행과 같음) |
지부총회 구성원을 지부 회원으로 변경함. 중앙회는 3월 지부는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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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회원이 지부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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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45조(지부총회연합회) ① 지부총회연합회는 전국의 지부총회가 동일한 목적 사항으로 하는 부의 의제를 상정하여 일시에 소집하는 회의이다. ② 1. 지부총회연합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운영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③ 1. 지부총회연합회의 소집은 10일 이전에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포함하여 각 지부총회 구성원들에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소집 통지는 문서(일반우편)ㆍ전신ㆍ SNSㆍ문자(SMS)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1. 부의의제 중 객관식(선택형)으로 결의가 가능한 사안은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모바일 투표와 현장 투표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 2. 위 제1호의 온라인 모바일 투표 참여자는 회의 참석자로 인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부총회연합회의를 소집하여 야 한다. 1. 회장 후보 중앙총회 추천에 관한 사항 2. 회장이 직권으로 의뢰한 안건 내용에 대해 회원들 의식조사 3. 회원 5분의 1 이상이 연명으로 요구한 사항 의식 조사 4. 이사회 재적 2/3의 결의나 중앙총회 구성원 2/5 결의로 요구한 사항 의식 조사 ⑥ 1. 위 5항의 1호 3호 4호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나 회장 직무대행자는 10일 이내에 회의 소집 공고 하고, 소집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하여야 한다. 2. 위 1호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떼는 회의 소집 요구 지명 대표자가 회의를 소집 진행할 수 있다 ⑦ 1. 위 제5항의 제1호는 제적회원 1/5이상이 참여하여 다수 획득자가 회장 추천인이 된다. 2. 위 제5항의 제2호,제3호,제4호,제5호은 제적회원 1/5이상의 참여한 뒤 다수가 지지(선택)한 것을 회원의 의사로 본다.
| 전체 회원의 소통 기구체 마련.
회의주제
객관식을 선택해서 결정할 온라인 투표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전체 회원의 의견 결정 기구 마련.
회의소집
회의 소집 절차 |
제9장 지회의 조직
| 제9장 지회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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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지회장 등) ① 지회에 지회장 1명을 둔다. ② 지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지역의 회원 중 수임 희망자가 없을 경우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지회장 궐위(闕位)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지회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중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지회장은 지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그 지회를 대표한다. 지회장이 궐위(闕位)되었을 때에는 지회장은 사무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며 사무장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부직원이거나 회원 중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3개월을 기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지회장은 필요에 따라 소속회원 중에서 사무장을 두어 사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 제46조(지회장 등)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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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지회장의 결격사유) ① 제23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회장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지회장은 당연히 해임된다. | 제47조(지회장의 결격사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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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지회장 임명) 지회장은 지부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임기 중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48조(지회장 임명) ① 지회장은 지회 회원의 의사로 결정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② 임기 중 지회장이 정관을 위반하여 해임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이사회 참석 인원 2/3 이상의 동의로 해임된다. |
지회장을 회원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 시행 |
제10장 재정
| 제10장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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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재산의 구분 및 관리)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에 출연한 재산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의 공공단체, 민간단체, 개인으로부터 양여나 기부받은 토지, 건물 및 출연금 3.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 제49조(재산의 구분 및 관리)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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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 목적사업 전입금(이하 ‘수익사업 수익금’), 기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충당하며, 예산은 본회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② 수익사업 수익금의 50%는 회원복지비로 지출한다. 단, 복지사업심의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해에 한하여 5% 이내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0조(재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본 회의 모든 금전 거래는 통장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거래(이동)에 대한 근거ㆍ증빙 자료가 갖춰져야 한다. ④ 금전을 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지출 목적과 원인ㆍ집행 내역ㆍ비교 견적ㆍ재원(賳原)ㆍ사용자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 품의하고 내부 결재(승인)를 득한 후 집행하고, 지출 후 결의서에 증빙 자료을 첨부하여 작성ㆍ보관한다. ⑤ 현금 수입(기부금 포함)은 24시간 이내에 통장 입금하고, 수입 결의서를 작성ㆍ보관한다. ⑥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의 경우 2단계 이상의 온라인 승인 단계를 거쳐야 한다. ⑦ 비지정후원금의 50% 이상은 직접 사업비(노인복지, 장학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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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신설
신설
신설 |
제5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52조(회계연도)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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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변상책임) ① 각급회의 관계임원 및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각급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가 2인 이상의 관계 임원 또는 직원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그 손해 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관계임원 및 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52조(변상책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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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예산 미 확정시 예산집행) ① 총회개최 이전 또는 총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못하여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예산집행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총회에서 예산이 의결되면 확정된 예산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을 소급하여 집행한다. 또한 지부 및 지회도 이에 준한다. | 제53조(예산 미 확정시 예산집행)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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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① 단체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을 통한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4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단체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을 통한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중앙총회의 공개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중앙 총회를 확실하게 명기함. |
제55조(잉여금 및 결손금의 처리) ① 해당연도 결산결과 잉여금 또는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단 국가 또는 지방차지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한다. 1. 잉여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적립금이 있을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다. | 제55조(잉여금 및 결손금의 처리)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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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① 본회의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요 사업계획이 변경될 때에도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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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결산) 본회는 중앙총회 의결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서에 감사 및 공인회계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7조(결산)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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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재정 변동사항의 공고) 본회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수익사업 수익금, 기부금 등 사용내역 및 단체 자산 현황 및 변동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58조(재정 변동사항의 공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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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보 칙
| 제11장 보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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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준수) ①본회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률 제96조에 의거하여 본회의 승인 없이 본회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는 어떠한 행위도 위법행위로 보고 의법 처리한다. | 제59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준수)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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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자료제출 등) ① 본회의 운용사항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회계감사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0조(자료제출 등) ① 본회의 운용사항에 대하여 국가보훈부 장관으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 장관으로부터 회계감사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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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시정조치) 본회가 관계법률 및 정관에 위반한 행위나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시정조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61조(시정조치) 본회가 관계법률 및 정관에 위반한 행위나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보훈부 장관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시정조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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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운영의 공개) ① 회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회장에게 제2항의 서류의 공개를 청구 할 수 있다. 단,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62조(운영의 공개 및 문서)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장은 정관 및 규정과 회원 명부, 총회ㆍ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내부 결재를 득한 생산 문서, 외부시행문, 계약서, 필름, 영상, 도면, 참고 자료 등 모든 문서는 비치하고 보존해야 한다. ③ 모든 목적 사업의 집행은 문서에 근거하여 실행ㆍ집행되어야 한다. ④ 위 제2항이나 제3항의 모든 생산 문서는 만들어진 순서대로 일련번호가 배정되고 기록되어 보관되어야 한다. ⑤ 1. 회원은 회장에게 제2항의 서류의 공개를 청구 할 수 있다. 2. 회원 1/20 이상이 특정 문서 공개를 요구할 경우, 중앙회는 10일 이내에 그 대표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서류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 문서을 통해 사업구체화와 문서근거주의 도입.
투명한 사업 실행과 책임 주의 도입.
모든 사업의 근거를 남기기 위함.
업무 공유성이 좋아짐. |
[신설] | 제63조(수익사업 및 수탁사업) ① 수익 사업이나 수탁 사업은 해당 사업을 기획ㆍ공여ㆍ실행하게 한 회원이 그 사업을 담당하여 관리하게 한다. ② 수익사업체나 수탁 사업체는 독립적인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수익사업이나 수탁사업에서 발생한 부채는 본 회에 전가 할 수 없다. | 정당하고 민주적인 활동을 회원들에게 보장. 회원 자주성 확보. |
제63조(정관개정) ① 본회의 정관은 중앙총회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② 정관개정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 ☞ 현행 제63조에서 개정안 제64조로 변경 제64조(정관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관개정은 국가보훈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
검토 |
제64조(해산)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해산한다. 1. 중앙총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해산결의 2. 설립인가 취소 ②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 ☞ 현행 제64조에서 개정안 제65조로 변경 제65조(해산) (현행과 같음) | 민법에서는 해산 조건이 3/4으로 되어 있음. |
제65조(규정)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 현행 제65조에서 개정안 제66조로 변경 제66조(규정)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나 중앙총회에서 정한다. | 중앙총회 삽입. 특정기관의 독주 예방 |
제66조(준용) ①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관례를 준용한다. ② 각급 조직은 조직운영상 규정이 없는 것은 상급 조직의 결정이나 통례에 준한다. | ☞ 현행 제66조에서 개정안 제67조로 변경 제67조(준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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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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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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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①‘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한 최초의 임원은 본 정관 제29조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② 최초의 임원 선출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해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하여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는다. ③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이사회와 중앙총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최초의 임원 임기는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이 기간은 단임 제한 규정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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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2.11.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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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3.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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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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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20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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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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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2조(규정제정) ① 권한 위임 및 전결 규정, 감사 규정, 인사ㆍ복무ㆍ급여ㆍ보수ㆍ복리후생 규정,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비품ㆍ자산관리 규정, 인장 관리 규정, 회계 규정,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 후원금 운영 매뉴얼, 수익 사업 프로젝트별 운영 메뉴얼 등은 이사회의 발의로 중앙총회 결의를 받아 제정(개정)하도록 한다. ② 기타 필요한 제반 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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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못해 못해[신설] 가능하면 정관 개정 된 뒤 새로운 정관에 의해 회장이 선출된 것이 좋은데~
| 제3조(경과규정) ① 2024년 상반기에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중앙총회에서 선출한 회장은 본 정관 제18조 제2항 및 제45조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② 위 제2항에 의해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선출일로 부텨 2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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