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도 다 지나가고 정신없는 연말정산 업무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듯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통장에 쏘~옥 들어올 때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일만 남았는데요.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많이 묻는 질문 중의 하나가 '공제받지 못한 2009년 소득공제 자료를
2010년에 받을 수 있는지?' 였습니다.
이미 지나버린 자료를 공제받지 못한다면 무척 억울한 일인데요. 다행히도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답니다.^^
1. 경정청구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에 미달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공제사항을 누락하여 세금을 많이 냈다면
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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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 (회사) |
근로소득자 |
관할세무서 |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제출서류 |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경정)청구서
-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수정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당초분 · 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
- 관련증명서류 |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정정분)
- 당초분 · 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
- 관련증명서류 |
경정청구기한 |
2010년 귀속 ⇒ 2014. 5. 31까지 |
2. 경정청구 이외의 방법은 없는건가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누락하였거나 연도중에 퇴사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경정청구 뿐만 아니라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2010년 귀속 연말정산은 2011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여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첨부서류 : ①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당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당초)소득공제신고서
④ 관련증명서류
그러면 경정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례] 2010년 귀속 연말정산 누락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