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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요약서 QnA [요약서 p74,77,97/ 부가가치세 /신카등발행세액공제, 영수증 발급대상] 과자점업 관련 질문입니다
히카와 추천 0 조회 81 24.03.05 14:5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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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27 20:43

    첫댓글 모든 소비자 업종이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으며, 일부 소비자 업종이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과자점업은 소비자에게도 공급하는 업종이나 신카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업종은 아닙니다.

  • 24.03.28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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