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과자점업은 ‘소비자대상업종’이지만,
신카등 발행세액공제 대상 업종(24 요약서 1쇄 97페이지 각주31)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서 1.신카 등 발행세액공제는 못받음, 2.영수증 발급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x
라고 답변다신 글을 봤는데요
( https://m.cafe.daum.net/accountree/sgn8/33?svc=cafeapp )
헷갈리는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요약서 77페이지의 <영수증 발급대상-(2)다음의
‘소비자업종’>과
요약서 97페이지 각주 31) <신카등 발행세액공제 대상 업종> 이
완벽히 일치하는데
과자점업이 영수증발급대상은 맞고, 신카등 발행세공 대상 업종에는 비열거 돼있는 점을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자점업이 77페이지 영수증발급대상 소비자업종에 열거되어있지 않은데, 어째서 영수증발급대상 소비자업종인 건가요?)
혹시 요약서 74페이지 상단에
‘최종소비자 대상업종’은 영수증을 발급한다는 내용때문에
과자점업이 ‘최종소비자 대상업종’으로써 영수증발급대상이지만
요약서 77페이지의 영수증발급대상-(2) ‘소비자업종’에는 열거돼있지 않는 것 뿐일까요?
2. 그렇다면 ‘최종소비자대상업종’과 ‘소비자업종’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둘을 동일한 의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질문이 복잡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ㅠㅠ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모든 소비자 업종이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으며, 일부 소비자 업종이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과자점업은 소비자에게도 공급하는 업종이나 신카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업종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