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난안전구역의 개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곳으로 건축물의 피난 안전을 위해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2. 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
명칭 | 규모 | 설치개수 | 예외 |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층 마다 1개소 설치 | |
준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1/2에 해당 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 직통계단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공동주택 120cm 이상 기타 건물 150cm 이상인 경우 |
2. 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1) 지상층의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같은 층에 설치가능(피난안전구역과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
2)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
구분 | 설치기준 |
단열재 설치 |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단열재 설치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 |
내부마감재료 | 불연재료로 설치 |
계단의 구조 | 특별피난 계단의 구조로 설치 |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통신시설 |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 시설 설치 |
면정기준 |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 (피난안전구역 위층 재실자수 * 0.5)*0.28m^ 피난안전구역 위층 재실자수 = ∑ 당해피난안전구역사이 용도별 바닥면적/ 사용형태별 재실자 밀도 |
높이 | 2.1m 이상 |
소방 등 기타설비 |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 설치 |
첫댓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