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폐형광등 에 대한 처리나 기타 조명제품의 재활용과 관련질의는 사단법인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12-8190 fax02-707-0446 인터넷문의 한국조명재활용협회 www.recyclinglamp.org ,또는 형광등재활용시스템www.rlamp.co.kr 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위탁처리 할수있습니다! 한국조명재활용협회는 2000년 자원재활용의 촉진법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전국적인 폐형광등 처리체계의 구축과 형광등 재활용 공제사업을 위해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설립된 환경부 인가 생산자 단체입니다! 현재 한국조명재활용협회 산하에는 전국적으로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3개권역에 폐형광등 재활용처리장을 운영하고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수거 운반한 가정용 형광등의 생산자부담 무상처리및 폐기물관리법 적용 사업장의 폐형광등의 위탁처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조명재활용협회는 폐형광등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형광등 환경감시단을 녹색소비자연대등의 관련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운영하고있습니다. 폐형광등은 인체에 치명적인 수은을 함유하고있어 무단파쇄시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시켜 법으로 재활용처리를 의무화 하고있습니다! 1.가정용 형광등의 배출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분리배출 방법인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에 배출 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시 적정 배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될수있습니다. 또한 폐형광등 전용 수거함에 이물질을 투입하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재활용설비의 중대한 손상과 가동중단을 야기시킬수있어 환경오염과 함께 많은 경제적손실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문제가 발생합니다. 2.폐기물관리법상의 대상 사업장은 직접 폐형광등의 재활용처리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 위탁처리를 의뢰하여 적정 재활용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청소용역이나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하여 처리할 경우 폐형광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후관리 대상품목으로 점검시 폐형광등의 적정재활용 처리의무 위반으로 중간처리업자(청소용역업체나 폐기물처리업체 등) 까지 함께 법률적 제재를 받을수있습니다. 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소각장, 매립장의 경우 폐형광등은 재활용 대상품목으로 절대로 반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특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의 경우 폐형광등의 무단파쇄의 집중 감시업체이므로 적발시 강력한 법률적 제재를 받을수있습니다. 폐형광등의 재활용은 폐형광등에 함유된 치명적인 수은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우리국토의 심각한 환경오염을 예방 할수있습니다!
|
첫댓글 좋은 정보군여 각 아파트마다 수거를 하더군여
인류의 멸망은 인간이 만든 과학기술의 발전이 원인이고, 인류의 보존방법 또한 인간이 만든 과학기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