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사짓는 땅 옆에 바로 붙어 있는 땅이 500여평 경매가 나와서 입찰을 했습니다만,
A가 낙찰을 받고 저희는 차순위자가 되었습니다.
A를 설득하여 입찰보증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더하여 250만원을 주기로 하고
선순위자가 포기를 해주었습니다.
사건은 임의경매 사건이고...낙찰된 두건외에는 모두 취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경매본 땅은 선순위자가 포기하고
선순위자 납부마감일에...차라리 선순위자가 대금을 납부해서 저희가 다시 구입하는 형식을 취할까도 생각해봤는데,
당시 법원 담당 공무원께 질문하니 선순위자와 차순위자의 동의가 없이는 취하할 수 없다고해서
걱정하지 않고 대금납부 기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법원에 가보니
채무자측에서 즉시항고를 하였는데,
항고 사유가
저희가 500만원을 주고 A와 짜고 차순위자 낙찰을 보기로 했다고
항고하였다고 합니다. (250만원인데, 500만원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웃이라 별 생각없이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이 사유가 되어 항고가 되었네요.
채무자측에서는 그땅을 다시 찾고싶어합니다.)
이럴 경우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1. 저희가 차순위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차순위자가 있는데 경매가 취하될 수 있는지,
3.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4. 저희도 항소를 할수있다면 해서 차순위자로 인정받아 그 땅을 구입하고 싶은데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요.
5. 채무자를 찾아가 설득을 해서 항고취하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데..그래도 되는지요..
경매에 나온 땅이..저희밭 입구를 모두 막고 있는 땅이라 필히 구입해서 저희가 사용하는것이
가장 좋은것은 누가봐도 빤한지라...A낙찰자도 포기를 해주었답니다...저희가 꼭 구입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다른 사람의 입찰을 방해하거나, 입찰 참여자 전체가 담합하여 입찰결과(낙찰금액)가 왜곡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각기일 후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민사집행법 제121조 참조)
1. 네 2. 차순위자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경매취하’가 아닌 매각불허가 결정은 날 수 있습니다. 3. 필요하시면 합의(?)를 하게 된 배경 즉 연접한 토지 소유주라는 사실 등을 적은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채무자의 즉시항고는 채무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므로, 법원에서는 필요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차원에서 님의 진술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 만약, 법원에서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매각불허가 결정을 내리면 매각불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5. 강압적이지 않다면 합의자리 내지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을까요?
사족) 채무자가 경매원인이 된 채무액을 변제할 여력만 있다면, 매각잔금 납부 전이라면 최고가,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경매취하(강제, 임의경매 불문- 다만 절차적인 차이가 있음)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위 사안 채무자의 즉시항고는 변제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시항고를 해 두면 사실상 경매절차가 정지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국장님...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채무자가 시간을 끌기위해 즉시항고를 한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저희가 차순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즉 항고의 이유가 타당한지 궁금했는데...사전에 담합한 것이 아니고 경매 이후에 낙찰자에게 저희의 형편을 말씀드리고 설득해서 합의를 보고 선순위자가 포기를 했고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안심해도 될것 같습니다. 진술서를 적어서 법원에 보내보아야겠습니다. 큰 도움과 위안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