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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변호사의 부동산건설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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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법률상담 차순위 대금납부 직전 즉시항고의 건...
지리산골짜기 추천 0 조회 45 11.08.08 13:0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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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8.11 18:11

    첫댓글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다른 사람의 입찰을 방해하거나, 입찰 참여자 전체가 담합하여 입찰결과(낙찰금액)가 왜곡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각기일 후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민사집행법 제121조 참조)

  • 11.08.11 21:40

    1. 네 2. 차순위자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경매취하’가 아닌 매각불허가 결정은 날 수 있습니다. 3. 필요하시면 합의(?)를 하게 된 배경 즉 연접한 토지 소유주라는 사실 등을 적은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채무자의 즉시항고는 채무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므로, 법원에서는 필요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차원에서 님의 진술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11.08.11 18:07

    4. 만약, 법원에서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매각불허가 결정을 내리면 매각불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5. 강압적이지 않다면 합의자리 내지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을까요?

  • 11.08.11 18:16

    사족) 채무자가 경매원인이 된 채무액을 변제할 여력만 있다면, 매각잔금 납부 전이라면 최고가,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경매취하(강제, 임의경매 불문- 다만 절차적인 차이가 있음)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위 사안 채무자의 즉시항고는 변제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시항고를 해 두면 사실상 경매절차가 정지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11.08.12 10:47

    정국장님...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채무자가 시간을 끌기위해 즉시항고를 한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저희가 차순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즉 항고의 이유가 타당한지 궁금했는데...사전에 담합한 것이 아니고 경매 이후에 낙찰자에게 저희의 형편을 말씀드리고 설득해서 합의를 보고 선순위자가 포기를 했고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안심해도 될것 같습니다. 진술서를 적어서 법원에 보내보아야겠습니다. 큰 도움과 위안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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