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부정확한 증언이 과연 이 대표나 측근들에게 유리할까요?
우리 법체계는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판단을 법관에게 일임하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만약 재판부가 볼때 유 전 본부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혐의 입증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의 정확성'보다 중요한 건 '진술의 합리성'
다만,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재판부의 주관만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오랜시간 쌓인 판례를 통해 갖춰진 논리와 경험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의 '증인신문 절차 및 기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의 자의에 의한 판단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의 제한을 받는다, 증언의 취사와 관련한 판단이 경험칙에 위반됐다고 지적한 판례가 다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신이 진실이라 믿었던 기억의 내용이 사실은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바뀐 상태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의 진실성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
https://v.daum.net/v/20230506090144529
평소 '기억'이라거에 대해 회의감이 짙은
저랑 비슷한 생각이 많아 재미있게 본 기사네요
시림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왜곡 편집 굴절 되기
마련이죠
가장 쉬운 예로 동시간 같은 장소에서 영화를 보고 나와도 기억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 기억이 더 맞냐 보다는 누구 기억이
더 합리적이냐고 주장하거든요
지금 이배명측 변호 스타일은 마치 애정싸움 하는듯한
연인들 보는 느낌이에요
이건 기억 한다면서 왜 저건 기억 못 하느냐
이걸 기억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말해봐라
이런식이요 ㅋㅋㅋㅋㅋ
첫댓글 진짜 ㅈ같은 새끼가 개소리 지껄이는걸 언제까지 봐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찢 감방은 가긴갈까요
그러니까요.
이재명은 정확한 수치를 물어보는데..솔직히 기억 못하는 것이 정상이죠.
형사 사건보면 판사도 오래전 일은 디테일까지 기억 못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앞뒤 정황이 모순 없이 맞는지를 합리적으로 보던데...아..이놈의 정치인 재판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