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 단협상 합의를 법적으로는 협의의 의미밖에 없는 것으로 평가절하하는것이다. 이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노동법을 양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그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는 "민법"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여, 이는 최근 법원의 보수화와 시민법(市民法)으로의 회귀라는 경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합의와 협의는 구별되는 것이고, 합의는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협의는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므로 어의 (語義) 의 한계를 벗어난 -말 그대로 문학적 소양없이 목적의식만이 가득한 - 판사의 억지주장일 뿐이다 초등학생이 웃을 일이다.
[어의는 내연과 외포가 있지요 그 외포를 벗어나면 자의적인 해석이 됩니다 기차를 자동차라보고 자전거를 오토바이라 볼수없는것처럼]
2. 정리해고시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면 되는 것이 법이니 양당사자는 그 이상 합의를 해도 협의 이상의 법적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고 해석한 것이라면 이는 (法治主義)를 (民主主義)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 보이는데 과연 급변하는 노동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노동현실에 언제나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보다 상위의 개념인지 고민하게 한다.
독일에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관하여 법치주의가 우선이라는 견해는 20년전에 사라졌다고 한다 _확인안해봐서모르겠음 독일한번가봅시다.- 우리나라만 유독 법치주의를 강조한다나 뭐라나....법이면 다 된다는 생각...........
또 이는 노동관계법이 오히려 당사자의 근로조건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것이 노동관계법을 제정한 이유는 아닐것이다
3. 법원이 좀더 세련된 판결을 준비하지 못한것 같다.
비록 당사자가 그러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양 당사자가 합의의 근거로 삼았던 기초가 변했다면 사정변경원칙을 도입할수있을 것인데 그러한 사정변경을 근거로 삼을 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었다는 말밖에 안된다.
<좀더 판결의 구체적 사정을 알아봐야 할 것같은데...일단>
4. 회사가 망할 지경이라면 해고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 죽는 것 보다는 몇이라도 살아야 한다지만 그런 지경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할 만큼의 대우의 경영상 무신(無信) 주먹구구식 경영도 반드시 일터를 잃어버리는 근로자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런 경영자는 없다. 죽어나는 것은 근로자다
항상 약한 부분이 먼저 뜻어지고 터지는 것이 풍선인것처럼
5 최근 법원의 보수화는 눈에 보일정도로 심해지고 있는데 노동법 학계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인터넷으로 심포지움 자료를 많이 읽어보세요.
교수님들 의견이 그런거 같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