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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전산세무,재경관리사,ERP정보관리사,TAT,FAT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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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Q&A) 전산세무/전산회계 부가세신고와 감가상각법에서 질문드립니다.
히까루겐지[경남] 추천 0 조회 84 08.09.19 21:3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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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9.20 21:05

    첫댓글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해서 상각,환입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경과후 6개월이내에수정신고 하는경우에만 50%감면해주며 영세율가산세50%감면은 폐지되었습니다..그리고 고밑에껀 무신고,과소신고등을 하게된 이유를 가려서 가산세율도 다르게 적용한다는 뜻입니다..한마디로 일부러 그랬냐 아님 모르고 그런거냐 그차이입니다.. 그리고 결산하실땐 연말정산하기전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저같은경우도 그렇게 해왔구여...결산하고 전표추가다해놓구 원천징수 들어가심되고여...11월분 제품제조원가는 11월총제조비용에서 기초재공품더하시고 기말재공품 빼주시면됩니다...

  • 08.09.20 21:05

    재공품까지만 거쳐가는게 제조원가가되는거구 그다음 제품까지 거쳐가면 매출원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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