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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고 제2022-218호
2022년도 광주광역시 청원경찰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22년도광주광역시청원경찰임용시험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광주광역시장
1 | 선발예정인원 등 |
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담당직무 | 근무예정기관 |
청원경찰 | 9명(남) | 청사시설 방호 및 경비 | 광주광역시 본청 또는 직속기관, 사업소 등 |
2 |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1시험일정
원서접수 | 시 험 일 정 | |||
시험단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일 | |
’22. 3.15.(화) 09:00 ~3.17.(목) 18:00 / 3일간 (취소기간 : 3.15.~3.18.) | 제1차 필기시험 | ’22. 3. 31.(목) | ’22. 4. 9.(토) | ’22. 4. 22.(금) |
제2차 서류전형 | - | ’22. 4. 26.(화) ~4. 27.(수) | ’22. 5. 2.(월) | |
제3차 체력시험 | ’22. 5. 2.(월) | ’22. 5. 11.(수) | ’22. 5. 23.(월) | |
제4차 면접시험 | ’22. 5. 23.(월) | ’22. 5. 31.(화) | ’22. 6. 7.(화) |
※ 전(前)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를 최종합격자 발표로 갈음합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 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및 서류전형,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시험인사정보 / 기타시험」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2시험방법
가.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
○ 시험과목 : 2과목[한국사,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 필기시험과목은 자체출제(비공개 / 문제책 회수)
○ 배점 및 문항형식 : 과목당 20문항(100점 만점),4지 택1형
○ 시험시간 : 10:00~10:40(40분)
○ 합격자 결정: 매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선정하고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1.5배수를 초과하여 합격자 결정 가능
※ 필기시험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전화 확인불가)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2. 12. 31.까지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2. 12. 31.까지
나. 제2차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과 가산특전 해당여부 등 심사
※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가산점 적용 등의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합니다.
다. 제3차 체력시험
○ 종목 및 배점
종 목 | 평 가 점 수 | |||||||||
1점 (불합격) | 2점 | 3점 | 4점 | 5점 | 6점 | 7점 | 8점 | 9점 | 10점 | |
좌 ․ 우 악력(㎏) | 37 이하 | 38~41 | 42~44 | 45~47 | 48~50 | 51~53 | 54~55 | 56~58 | 59~60 | 61 이상 |
윗몸 일으키기 (회/1분) | 21 이하 | 22~24 | 25~30 | 31~35 | 36~39 | 40~45 | 46~50 | 51~54 | 55~57 | 58 이상 |
100m 달리기(초) | 17.0 이후 | 16.6~ 16.9 | 16.1~ 16.5 | 15.6~ 16.0 | 15.1~ 15.5 | 14.6~ 15.0 | 14.1~ 14.5 | 13.6~ 14.0 | 13.1~ 13.5 | 13.0 이내 |
※ 경찰(순경)채용 체력시험 준용(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의2)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1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 합격자 결정: 각 종목을 합산한 만점(30점) 중 40퍼센트(12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단, 평가 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 불합격으로 함)
【 도핑테스트 시행 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 확보 및 응시자 건강 보호를 위해 도핑테스트 실시 ‣대상자는 응시인원의 10% 범위 내외에서 무작위 선정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 나온 경우 합격취소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붙임1-1∼3】참고 |
라. 제4차 면접시험
○ 평가요소 및 평가점수
①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20점)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20점)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20점)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20점)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20점)
○ 합격자 결정: 총점의 40퍼센트(4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8점)미만의 점수를 평정하거나 면접위원 과반수가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하여40퍼센트(8점)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시험단계별 점수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환산해 필기시험성적 50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면접시험성적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성적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① 필기시험 고득점자 ② 체력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3 | 응시자격 |
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 당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 제3호에 해당되거나,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 제3호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
나. 거주지 제한(*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가능)
①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위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총 3년 이상인 자
※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군·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
라. 성별 : 남자
마.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①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②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응시자는 신체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바.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4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기간
○ 응시원서 접수시작일 09:00부터 접수종료일 18:00까지입니다.
※ 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나. 접수방법
○ 응시원서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관련문의 : 인터넷원서접수센터(☎1522-0660)
다. 응시수수료 등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별도 처리비용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사전결제 및 수수료 면제 신청, 원서접수 종료 후 관계기관에 자격여부 확인 및 환불 예정)
라. 사진등록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 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 파일 규격은 3.5㎝×4.5㎝(해상도는 100dpi 이상),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한 사진, 배경 사진, 측면사진 등은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 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마. 원서접수 유의사항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지방자치단체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원서 접수증으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거주지 제한, 응시자격 제한 등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점 적용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기 바라며, 누락․착오 입력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5 | 시험에 있어서 가산특전(적용 기준 : 당해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경우) |
가.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비율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필기, 체력, 면접 시험단계별 적용) | ․ 자격증과 무도 단품증을 모두 소지한 경우 하나만 선택 ․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점은 선발예정인원이 10명 미만으로 미적용 ․ 가산점은 매 과목 40%이상 득점 시 적용 ․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의「나∼라」참고 |
자격증(단‧품증) 소지자 -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 무도 2단 이상 단‧품증 | 과목별 만점의 5% (필기시험만 적용) |
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 시험단계별로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취득점수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퍼센트 또는 5퍼센트)을 점수로 가산
○ 가산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의 대상
※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자격증(단‧품증) 소지자 가산
○ 필기시험의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퍼센트)을 가산
○ 자격증(단‧품증) 소지 가산점은 자격증 또는 무도단증(2단 이상) 중 하나만 인정
○ 무도 단‧품증 가산점이 인정되는 무도단체는 「2021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준용
*【붙임2】‘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 참고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요건을 갖추어 원서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전일까지(2022. 3. 15.~4. 8.)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 종류 및 자격번호, 취득일자, 발급기관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취득일자, 발급기관, 보호번호 등 입력사항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가산점 적용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 단‧품증 사본 등)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09:20)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중복지원, 거주지 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예비표기를 한 경우는 해당 문항이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바.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의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기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응시자격(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와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 등에 따라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에 공고합니다.
카.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인사정책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광주광역시 인사정책관 인재채용팀 ☎ 062-613-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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