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세 제도란 같은 과세 대상일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현재 이자소득세는 14%, 종합소득세는 4600만원 이하는 6%, 그 이상은15%다.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상이면 전체 소득에 대해 15% 세율을 적용받고
그 이하라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6% 소득세를 내게된다.
이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2000만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전체 소득금액이 78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소득세가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