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허용된 위험에 관한 원칙은 위험한 업무에서의 주의의무를 구체화한다는 측면에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축소시켜주는 의미를 가진다.
② 3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 각 층을 임대한 甲이,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의 전면 벽이 아크릴 소재의 창문 형태로 되어 있고 별도의 고정장치가 없는데도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건물 2층에서 나오던 乙이 신발을 신으려고 아크릴 벽면에 기대는 과정에서 벽면이 떨어지고 개방된 결과 1층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③ 모든 범죄가 고의범과 과실범의 두 가지만으로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가 결합된 제3의 범죄형태도 가능하다.
④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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