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고등학교에 부설방송통신고가 같이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1명의 교사가 아래와 같이 겸임발령이 될 경우
해당고등학교와 부설방송통신고 담임수당이 이중으로 지급 가능할까요?
1. 해당고등학교 학년담임
2. 해당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소 학년담임+부장
[답변]
1. 방송통신고 수당
ㅇ 해당 시·도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 수당규정에 명시된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임
ㅇ "예"
※ 전라남도 방송통신 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수당 지급 조례
제3조(수당의 종류)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이하 “협력학교”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협력학교 교직원에게는 제1호 및 제2호의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육활동지원수당
2. 행정업무지원수당
3. 강의수당
4. 원격교육지도수당
5. 채점수당
6. 학생지도비
제4조(지급)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단위 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