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나이(樹齡) 표석(標石)을 세우며
우리나라는 옛 부터 마을을 조성 할 때 마을어귀 등에 오래사는 나무를 심어
당산나무로 삼거나 마을 수호목(守護木)으로 많이 심어 왔습니다.
수령이 오래된 노목이나 거목, 희귀목으로서 보존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노거수들을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라 명목(名木), 보목(寶木), 당산목
(堂山木), 정자목(亭子木), 호안목(護岸木), 기형목(奇型木), 풍치목(風致木), 등을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는 주로 느티나무, 팽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 소나무, 향나무,
산수유 등 그 종류는 다양하나 느티나무가 가장 많이 지정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입암도 입향조 동봉 선조께서 432년 전인 1592년 임진년에 입암으로 피거(避居)
하시어 최초에는 서원 옆 솔안마을에 자리를 잡았다가 자손이 늘자 지금의 중학교 뒤
만고(萬皐)산 자락 대숲 남향받이 언덕 양지바른 곳에 마을을 만들고 옮겼으나
계속 되는 불미스런 일과 풍수의 조언에 따라 지금의 안마(안마을)로 바로 이주하여
오늘날까지 집성촌으로 살아 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입암마을을 조성하면서 심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채약동(採藥洞, 골안) 입구
문중 대청인 영모당(永慕堂)앞 바위산 자락에 늙은 느티나무가 지금 껏 건재하며 마을
당산나무로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생긴 년도와 나무의 상태로 보아 그 나이가 족히 400년은 넘을 것으로 추정
되고 있습니다. 이 당산나무에는 마을에서 매년 단오절에 당산제를 지내오고 있으며
수십년 전 부터 나무의 노화현상이 심화되어 밑둥이 썩어 나무 뒷쪽에 큰 공동이
생겨 공동충전(空㓊充塡) 등 부패부 외과수술을 하지 않으면 멀지않아 나무가
쓸어 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30여년 전 환향(還鄕)하신 선친(先親)께서 나무 뒷편에 후계목(後繼木)을 심어 키워
왔으나 당산나무의 그늘과 척박한 토질로 더 자라지 않고 있어 후계목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할 것 같아 다른 대체목(代替木)을 고심 하던 중 마침 포항세무서 마당에
심어져 있던 40~50년생 느티나무 다섯그루가 1996년 세무서를 증축하면서 베어
내야 할 사정이라 그 중 수형(樹型)이 가장 좋아 보이는 나무를 골라 영모당앞에
조성 해 놓은 소공원 자리에 옮겨 심게 되었습니다.
입암으로 옮겨 온지도 어언 28년이 흘러 이 느티나무는 현재 사람 가슴높이의
나무 둘레가 2미터 20센티에 달하고 직경이 70센티로 굵어 졌으며 나무의 수형도
잘 잡혀 자라고 있어 앞으로 입암 당산나무의 대체목으로서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일반적으로 노거수 들의 나이는 구전(口傳)으로 내려 오거나 보호수로 지정 되면서
추정하여 게시하고 있으며 명확한 역사적 기록에 의해 나무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찾기 어려운 실정 입니다.
따라서 입암 당산나무의 대체목으로 심은 대청앞 느티나무가 먼 훗날 보호수로 지정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후세 사람들에게 이 나무의 나이를 추정 해 볼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2008년 영모당 중수년도(重修年度)를 기준으로
수령표비(樹齡標碑)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보호수 지정의 요건은 기본적으로 나무의 나이가 100년 이상 되어야 하고 나무의
높이가 20미터 이상이고 가슴높이의 굵기가 1미터 이상 되어야 (나무의 크기는 수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정 될 수 있는데 옮겨심은 영모당 앞 느티나무도 앞으로 더 자라면
수형이나 크기는 충족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나무의 나이가 100년에 미치지 못하여
50년 후 에는 보호수로 지정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 해 봅니다.
입암 당산나무가 고사 위기에 처해 있어도 그동안 자손들의 불민(不敏)으로 보호수로
지정받지 못하여 정부로 부터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뒤늦게 나마 수일전 보호수지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의 당산나무가 전문기관
으로부터 보호조치 수술을 조속히 받아 우리 입암마을의 수호신으로 오래 오래 우리곁에
남아 입암을 지켜 주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4월 상민 36가 권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