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버론, 긴급자금 국민연금 대출 안내
국민연금공단에서 5월 2일부터 전월세자금 등 긴급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금리가 연 3%대로 저금리이고 최장 5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은행 대출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조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대출자격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대출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금리 : 연 3%대(5년만기 국고채 금리 적용, 매3개월 변동, 현재 연 3.56%)
대출용도 : 본인 의료비와 배우자 장례비, 전·월세 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 자금
대출상환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연대보증 : 70세 이상
대출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우체국
▶ 신청장소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
※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국번없이 1355)하시면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해 드립니다.
국민연금실버론이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부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수급자가 해당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중인 자
- - 장애4급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대부용도
- 의료비
-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의료비 납부가 있는 경우
-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 치료나 요양목적이 아닌 경우(미용목적의 성형수술, 건강진단, 보약 등)는 제외
- 배우자 장제비
-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전·월세자금
- 수급자 및 그 배우자 명의로 주택 임차계약을 하는 경우
- 재해복구비
-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
- ※ 각 대부 용도에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말함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최고 500만원 한도)
※ 신청 당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함
- 예시
- "연금월액 135,610원, 의료비 300만원 납부" 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대부금액은?
- → 한도액 320만원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인 300만원만큼 대부 가능
- * 한도액 3,200,000원 ≒ 135,610원 × 24개월
대부이자율 : 3.56%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 예시
- 2012.1.1.부터 2012.3.20.까지 평균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을 2012년 2/4분기부터 적용
연체이자율 :7.12% (대부이자율의 2배 적용)
기타사항
보증수수료 : 만 70세 미만 수급자(유족연금·분할연금·장애3급연금 수급자는 제외)에 대해
대손충당금 명목의 수수료(대부금의 연 0.5%)를 대부금 지급시 선공제
연대보증인 입보 : 만 70세 이상 수급자 및 유족연금, 분할연금, 장애(3급)연금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