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서울 ~중략~ OO스튜디오
건물 : 구조/용도 : 상가
임대 : VIP룸 OO번방
2. 계약내용
제 1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한다
보증금 : 0원
계약금 : 0원
잔금 : 47만원 원정은 2014년 12월 15일에 지불함
차임 : 47만원 원정은 선불로 매월 15일에 지불함
제 2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생략-
제 3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중략~ 보증금은 마지막 달에 월세로 한다. 연습실을 나가기 3주전에 미리 연락을 준다.
제 4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것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체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가 악기연습실을 임대하여 거주하였는데 급하게 거주지를 이전하느라 임대인에게 3주전에 미리 통보를 못했습니다. 15일(오늘)이 되기 3일전쯤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니 계약 불이행으로 15만원을 요구하더라구요. 그나마 사정을 바줘서 47만원을 받아야 하는 것을 깎아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있고 구체적인 금액이나 방법이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임대인이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계약상 합당한 것인지. 요구가 합당하다면 이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