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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1호
2010년도 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와 7급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분 |
직렬 |
선발예정 |
시 험 과 목 | |
---|---|---|---|---|
제1차 필기시험 |
제2차 필기시험 | |||
행 |
행정직 |
전국 : 109명 |
언어논리영역 |
필수(4):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
행정직 |
8명 |
〃 |
필수(4):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제외), | |
행정직 |
75명 |
〃 |
필수(4):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
구분 |
직렬 |
선발예정 |
시 험 과 목 | |
---|---|---|---|---|
제1차 필기시험 |
제2차 필기시험 | |||
행 |
행정직 |
20명 |
언어논리영역 |
필수(4):국제법,국제경제학,행정법,영어 |
행정직 |
5명 |
〃 |
필수(4):교육학,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
사회복지직 |
2명 |
〃 |
필수(4):사회복지학, 사회학, 행정법, 경제학 | |
보호직 |
2명 |
〃 |
필수(4):형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 |
검찰사무직 |
2명 |
〃 |
필수(4):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교정학 | |
공업직 |
10명 |
〃 |
필수(3):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재료역학 | |
공업직 |
9명 |
〃 |
필수(3):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 |
공업직 |
6명 |
〃 |
필수(3):화공열역학, 전달현상, 공업화학 | |
행 |
농업직 |
전국 : 4명 |
언어논리영역 |
필수(3):재배학, 식용작물학, 농업경영학 |
임업직 |
2명 |
〃 |
필수(3):조림학, 임업경영학, 산림정책학 | |
환경직 |
4명 |
〃 |
필수(3):환경화학, 환경계획, 상하수도공학 | |
기상직 |
2명 |
〃 |
필수(3):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 |
시설직 |
전국 : 8명 |
“ |
필수(3):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 |
시설직 |
전국 : 5명 |
“ |
필수(3):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구조역학 | |
전산직 |
8명 |
“ |
필수(3):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 |
방송통신직 |
4명 |
“ |
필수(3):전기자기학, 통신이론, 전자회로 | |
외 |
외교통상직 |
33명 |
언어논리영역 |
필수(4):영어,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
외교통상직 |
2명 |
○ 출제범위 관련 : 지방행정론에 도시행정,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가 포함됩니다.
○ 회계학은 2010년도까지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이 적용되고, 2011년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K-IFRS)」이 적용됩니다.
○ 외교통상직(영어능통자) 제2차시험 과목 중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은 영어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 외교통상직(영어능통자) 제2차시험의 영어과목은 작문·독해분야와 회화능력 분야를 구분·평가하며, 어느
한 분야에서 40% 미만을 득점할 경우에는 과락 처리됩니다.
○ 행정고등고시(행정직) 제2차시험은 법률과목에 한하여 법전이 배부되고, 행정고등고시(기술직) 및 외무
고등고시 제2차시험은 법전이 배부되지 않습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직렬 |
계 |
서 |
부 |
대 |
인 |
광 |
대 |
울 |
경 |
강 |
충 |
충 |
전 |
전 |
경 |
경 |
제 |
행정직 |
35 |
5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3 |
2 |
2 |
2 |
1 |
시설직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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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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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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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직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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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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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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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 험 방 법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공무원은 검찰청
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
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나. 응시연령 : 20세이상(‘90.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마.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안내
○ 행정고등고시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10. 1. 1.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응시지역(시·도)에 거주한 기간
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이나 부·모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행정고등고시의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2항에 의해 교육훈련을 마치는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접수 및 취소기간 |
구분 |
시험장소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
행정고등 |
행정직 |
접수기간 : 1.8.~1.12. |
제1차시험 |
1.29. |
2.6. |
4.1. |
제2차시험 |
4.1. |
6.29.~7.3. |
10.15. | |||
제3차시험 |
10.15. |
11.12.~11.13. |
11.26. | |||
기술직 |
접수기간 : 1.8.~1.12. |
제1차시험 |
1.29. |
2.6. |
4.1. | |
제2차시험 |
4.1. |
8.17.~8.21. |
11.11. | |||
제3차시험 |
11.11. |
11.27. |
12.7. | |||
외무고등고시 |
접수기간 : 1.8~1.12. |
제1차시험 |
1.29. |
2.6. |
3.17. | |
제2차시험 |
3.17. |
4.22.~4.24. |
6.8. | |||
제3차시험 |
6.8. |
6.18.~6.19. |
6.25.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만 공고합니다.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도 합격을
통지합니다.
○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하여 본인성
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 기 타 : 응시수수료(10,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만 제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2·3차 시험은 서울에서만 실시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는 반드시 아래의 지역모집 단위별 제1차시험 응시지역을 확인하여 표기하여
야 하며, 해당 응시지역에서만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모집단위 |
서울, 인천, |
부산, 울산, |
대구, 경북 |
광주, 전남, |
대전, 충남, |
제1차시험 |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지역별 구분모집단위는 제외)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
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
여야 합니다.
※ 지방인재 여부 확인 및 학력사항 기재와 관련된 사항은 접수기간 중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
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6.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시험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PBT |
CBT |
IBT | |||||
행정고등고시 |
530 |
197 |
71 |
700 |
625 |
65(level 2) |
625 |
외무고등고시 |
560 |
220 |
83 |
775 |
700 |
77(level 2) |
700 |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
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해당자는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
어 있어야 하며,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고등고시 : TOEIC 350점, TEPS 375점, TOEFL(PBT) 352점, TOEFL(CBT) 131점
- 외무고등고시 : TOEIC 385점, TEPS 417점, TOEFL(PBT) 372점, TOEFL(CBT) 146점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08.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
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2008. 1. 1.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한 TOEFL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됩니다.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
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
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7. 지방인재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행정고등고시와 외무고등고시 중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지역별 구분모집은
적용 제외)
나.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다.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험실시 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입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 제1차시험에서는 추가합격의 상한제한을 두지 않음)
라. 실시방법 :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자 중 지방인재의 비율이 20%에 미달하는 경우 제1차시험은
‘합격선 -2점‘ 이상, 제2차시험은 ‘합격선-1점’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마.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인재 해당여부 및 지방소재학교 확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75호)을 참고하거나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02-751-1674, 16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균형인사지침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 참조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교정직 및 보호직 제외)
나. 채용목표 : 30%(검찰사무직의 경우는 2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
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
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2점)
9. 기 타 사 항
가. 제1차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며,
제2차시험에서도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종합격자에게는 임용 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유학·연수·파견기회가 부여될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 중 현역 입영대상자는 육·해·공군의 장교로 입영혜택이 부여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마.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지방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하여 제1차시험 면제 효력이 계속 유지
되는 자로서, 행정고등고시 지역별 구분모집의 해당 직렬(직류) 및 해당 지역에 응시하기 위하여 원서접
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할 경우 해당 시험의 제1차시험이 면제됩니다.(다만,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1. 7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 |
선발예정인원(총 446명)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
---|---|---|
행정직 |
- 전국(일반) :178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
행정직 |
- 일반 : 4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
세무직 |
- 일반 : 23명 - 장애인 : 2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
관세직 |
- 일반 : 14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
감사직 |
- 일반 : 15명 - 장애인 : 3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
교정직 |
33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
보호직 |
5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
검찰사무직 |
10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
출입국관리직 |
10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 |
직렬 |
선발예정인원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
---|---|---|
공업직 |
- 일반 : 12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
공업직 |
- 일반 : 9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
공업직 |
- 일반 : 6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
농업직 |
- 일반 : 7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
임업직 |
6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조림학, |
시설직 |
- 일반 : 12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
시설직 |
- 일반 : 11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
전산직 |
- 일반 : 13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래밍언어론 |
방송통신직 |
4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
외무영사직 |
- 일반 : 13명 - 장애인 : 2명 |
필수(6):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
○ 출제범위 관련 :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 경제법, 국제정치학
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가 포함됩니다.
○ 회계학은 2010년도까지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이 적용되고, 2011년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
준(K-IFRS)」이 적용됩니다.
2. 9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 |
선발예정인원 (총 1,706명)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
---|---|---|
행정직 |
-전국(일반) : 200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행정직 |
- 일반 : 14명 - 장애인 :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세무직 |
-일반 : 124명 -장애인 : 14명 -저소득 :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관세직 |
-일반 : 89명 -장애인 : 10명 -저소득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
교정직 |
-남 : 188명 -여 : 10명 -저소득 :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
보호직 |
-남 : 47명 -여 : 12명 -저소득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
검찰사무직 |
-일반 : 149명 -저소득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
마약수사직 |
3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
출입국관리직 |
50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
공업직 |
-일반 : 17명 -장애인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직렬 |
선발예정인원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
---|---|---|
공업직 |
-일반 : 16명 -장애인 :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공업직 |
-일반 : 8명 -장애인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농업직 |
-일반 : 33명 -장애인 : 3명 -저소득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임업직 |
-일반 : 28명 -장애인 : 2명 -저소득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시설직 |
-일반 : 31명 -장애인 : 3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시설직 |
3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전산직 |
-일반 : 32명 -장애인 : 3명 -저소득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방송통신직 |
-일반 : 7명 -장애인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
○ 출제범위 관련: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국제법개론에 국제경제법이 포함됩니다.
○ 회계학, 회계원리는 2010년도까지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이 적용되고, 2011년도부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구분 |
계 |
서울 |
강원 |
대전·충남/ |
광주 |
전북 |
대구 |
부산 |
울산 |
제주 | ||
행정직 |
일반 |
200 |
107 |
15 |
35 |
10 |
7 |
11 |
6 |
7 |
2 | |
장애인 |
19 |
11 |
2 |
2 |
|
1 |
1 |
2 |
|
| ||
행정직 |
일반 |
332 |
73 |
10 |
43 |
29 |
28 |
11 |
62 |
17 |
54 |
5 |
장애인 |
20 |
7 |
|
2 |
1 |
2 |
1 |
3 |
1 |
3 |
|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5항에 의거,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채 합격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은 합격 후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3. 시 험 방 법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교정직(교정직류)의 6급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
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4.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공
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
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
습니다.
※ 응시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3.응시자격’란을 참고 바람(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0년도 정년은 58세임)
나. 응시연령
시험명 |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비고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이상(’90. 12. 31. 이전 출생자)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이상(’92. 12. 31. 이전 출생자)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보호직 |
20세이상(’90. 12. 31. 이전 출생자) |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
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
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2008. 1. 1. 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
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주민생
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75호, 행정안전부 홈페
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을 참고하거나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02-751-1674, 167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9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2010. 1. 1.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
여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
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 9급공채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접수 및 취소기간 |
구분 |
시험장소 |
시험일 |
합격자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접수기간 : 6.3.~6.7. |
필기시험 |
7.16. |
7.24. |
9.30. |
면접시험 |
9.30. |
10.27.~10.30. |
11.17.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접수기간 : 2.8.~2.13. |
필기시험 |
4.2. |
4.10. |
6.24. |
면접시험 |
6.24. |
8.31.~9.4. |
9.29. |
○ 7·9급 공채시험 중 교정직(교정직류)의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
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실기시험 예정일 : 7급 10. 12.~10. 14., 9급 7. 13.~7. 16.
※ 체력검사의 적용대상·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에 게시된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법
무부령 제639호)」을 확인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02-2110-33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만 공고합니다.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도 합격을
통지합니다.
○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하여 본인성
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계좌
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역별 구분모집[9급 행정직(일반),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응시자의 필기시험 응시지역
은 해당 지역모집 시·도가 됩니다.(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
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교정직 및 보호직 제외)
나. 채용목표 : 30% (검찰사무직의 경우는 2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
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
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8.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
자격증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3%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
나.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
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
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
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
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
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 공채시험의 응시자
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7 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 | ||||
9 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7·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 |
1% |
워드프로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
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보호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나)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
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
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
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구분 |
7 급 |
9 급 |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9. 기 타 사 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종합격자에게는 임용 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고객센터(02-2100-3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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