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규 시절 발령에 큰 도움 받고, 7년차가 되어 다시 찾아뵙습니다.
휴직 관련으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편람을 읽어보았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생겨 도움을 요청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1. 같은 직장은 3+3만 가능하고, 최장 6년을 초과하고 다른 직장이나 지역으로 옮길 시에는 다시 동반휴직을 또 3+3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2. 영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영국 현지 학교에서 일 할 시 고용 휴직도 가능한가요?
혹은 고용 휴직은 재외한국학교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3. 동반휴직 중 영국 국공립 대학 부설 어학원 (사설은 안된다고 규정에서 보아서요) 등록 시, 유학휴직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혹은 교육 관련 대학원 진학시에도 전환이 가능한가요? (물론 청원휴직이라 허가 나는 것을 전제로 여쭙고자 합니다.)
4. 유학휴직 기간 마치고 남은기간 다시 동반휴직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유학휴직 이후 1.5배 근무해야 한다고 하는데, 동반휴직을 몇 번 연장하든 추후 한국 귀국 예정입니다.)
5. 동반휴직 중 유학휴직으로의 전환이 안된다면, 유학휴직으로 나간 후 동반휴직은 가능한가요?
유학휴직 6개월 및 동반휴직 1년 이렇게 미리 한국에서 세팅(?)해두고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유학휴직 만료 후에 한국에 들어가서 동반휴직 처리를 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댓글 1.가능합니다
2. 고용휴직 가능하며 재외한국인학교에만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유학휴직 마치고 의무복무기간 근무해야 합니다
5. 동반휴직 사유가 끝나면 유학휴직 가능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1. 동반휴직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 남편이 1년 근무라 1년을 휴직을 사용했는데, 남편은 근무 중이나 저는 6개월 후에는 유학휴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하고,
반드시 처음 사용했던 동반휴직 기간이 끝나야만 유학휴직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동반휴직 기간 중에라도 유학휴직 신청하고 허가 나면 전환 가능한가요?
2. 유학휴직을 사용하였으면, 기간 만료시 귀국 후 의무복무기간 근무하는 것이 '즉시'일까요?
아니면 유학휴직-동반휴직-의무복무 이런식으로도 가능한 것일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