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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장덕진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교원인사 Q&A 동반휴직 관련 여쭙습니다.
깐깐징어 추천 0 조회 70 24.06.30 00:2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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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30 11:09

    첫댓글 1.가능합니다
    2. 고용휴직 가능하며 재외한국인학교에만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유학휴직 마치고 의무복무기간 근무해야 합니다
    5. 동반휴직 사유가 끝나면 유학휴직 가능합니다

  • 작성자 24.07.02 14:13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1. 동반휴직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 남편이 1년 근무라 1년을 휴직을 사용했는데, 남편은 근무 중이나 저는 6개월 후에는 유학휴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하고,
    반드시 처음 사용했던 동반휴직 기간이 끝나야만 유학휴직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동반휴직 기간 중에라도 유학휴직 신청하고 허가 나면 전환 가능한가요?

    2. 유학휴직을 사용하였으면, 기간 만료시 귀국 후 의무복무기간 근무하는 것이 '즉시'일까요?
    아니면 유학휴직-동반휴직-의무복무 이런식으로도 가능한 것일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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