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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의 모든것! HACCP, G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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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º 자 료 공 유 º 즉석판매 제조가공업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신기숙 추천 0 조회 344 23.05.26 11:1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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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28 14:31

    첫댓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시설기준 특례사항)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를 받은 업소,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및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양곡가공업 등록을 한 업소의 시설 및 작업장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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