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북 울진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 신상태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질의 내용 15040 별단예금, 최고장 사례를 보다가 저희 청에서도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공탁처리하면서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받아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외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공탁처리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기간이 경과한 후 공사대금이 압류금액에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 또는 공탁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하셨는데, 관련 규정이나 규칙등 어느 법규정에 적용해서 처리하여야 하는지 관련규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