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2학기만 난임 휴직 신청
내년 3.1자 복직 예정
올해 2학기 중 타시도 전보(인기지역에서 비인기지역, 무조건 가능할 것으로 선배들 예상) 예정입니다.
내년 2월까지 아기가 안 생기면
내년 1학기도 난임휴직이 가능할까요?
원래는 더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3.1 복직을 전제로 전보를 쓰는 상황이라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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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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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3 20:0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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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타시도 전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출퇴근이 안되는 도서지역이나 내륙 산간 오지에 배정될 확률도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