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집에 갔더니 버스전용차선 위반 통지서가 왔더군요..--;;
근데. 이게 벌점하고 범칙금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사람 좀 가르켜 주세요..
경찰청가서 찾아보니.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위반은 벌점 30점에 6만원인가 하던데..일반도로도 이정도 받는건 아니겠죠??
그리고 벌점이..나중에 보혐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올해가 처음이라 보험료도 엄청 비싼데..--;;
그리고 벌점은 언제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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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보험에 영향 없습니다. 앞으로 벌점 받으실 짓 하지마시구여 1년만 버티세여....
저희 회사 언니는 버스전용차선 위반했는데, 일부러 벌점 받기 싫다 해서 8만원 냈어여.... 님도 벌점 받기 싫으시담, 8만원 걍 내시는게....
일반도로랑 고소도로 위반이랑 똑같이 6만원인가요?? 헉..--;;
던 내지말구 나중에 차 팔때 몰아서 내세여..압류한다구하는데 하라구 하지여머..이자내는것두 아닌데...
batman님 말씀처럼 차를 처분하기 전에 내시면 됩니다. 주정차 위반과 일반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은 차팔기 전에만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