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확산, 일자리 창출, 도시농업 새로운 도약! 국가전문자격『도시농업관리사』도입 -『도시농업육성법』개정, 9월 22일부터 시행- |
| 《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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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육성법』개정·시행(9.22)에 따라 도시농업 관련 국가전문자격인 “도시농업관리사” 도입 ❍교육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의 국가전문자격제도 신설 ◈ 도시농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도시농업의 날(매년 4.11)이 제정되어 도시농업활성화의 새로운 전기 마련 ❍도시농업의 정의를 농작물에서 수목․화초재배 및 곤충사육․양봉까지 확대하고, “도시농업의 날(4.11)”을 법정기념일로 지정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2일부터 국가전문자격 도입, 도시농업의 정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도시농업육성법』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법률은 도시농업의 정의를 기존의 농작물 재배에서 수목․화초재배, 곤충사육․양봉까지 확대하고, 도시농업의 날(매년 4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기존에 농작물, 특히 무․배추 등 채소 위주의 도시농업에서 벗어나 그 소재까지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도시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함에 따라 도시농업의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세계최초로 도시농업을 소재로 하는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전문자격이 도입되었다.
○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1일 법률개정안 공포 이후 법률시행 유예기간인 6개월 동안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요건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수행할 경우 자격취득자를 활용하여야 할 의무기준을 제시하는 등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였다.
☐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시농업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중 한가지를 갖추고, 도시농업육성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 다만, 개정법률 시행(9.22) 이전에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사람도 자격취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자격신청이 가능하며,
○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도시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청서에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모두가 도시농부(www.modunong.or.kr)”로 신청하면 된다.
☐ 아울러 일자리 연계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인원 40명당 도시농업관리사를 1명씩 의무 배치하도록 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국가전문자격 제도가 신규일자리를 양성하여 관련 분야의 고용창출을 견인하고,
○ 도시농업관리사들이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및 농업․농촌의 가치를 도시민들에게 널리 교육․홍보하여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또한, 농식품부는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18~’22)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농업관리사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인프라 확충, “모두가 도시농부” 사이트의 고도화 등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
| 도시농업관리사 개요 및 활용전망 등 |
가 | 자격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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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시농업육성법 제2조제4호)
- 자격취득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을 취득
* 농화학,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분야의 기능사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 1종
❍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도시농업육성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총 80시간, 이론 40/실습 40)”
나 | 향후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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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관리사』자격제도 도입시 ⅰ) 전문자격 보유자 고용선호, ⅱ) 민간자격 발급기관의 제도권 진입 등도 부가요인으로 작용
붙임 2 |
| 관련 법령 및 서식(발췌)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11조의2(도시농업관리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을 취득하였을 것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시설에서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의2(도시농업관리사 자격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이란 농화학,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식물보호, 조경 또는 자연생태복원 분야의 기능사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이란 도시농업 관련 법령, 농업기술, 지도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여 8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도시농업관리사의 배치) ① 법 제11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ㆍ훈련시설 2.「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ㆍ훈련시설 3.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ㆍ훈련시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인원 40명당 도시농업관리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의2(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교육내용)「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교육 내용은 별표2 제3호다목1)의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의 교육내용에 따른다. 제6조의3(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및 교부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립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이하 “농정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2. 영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 전문과정 이수증 1부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여권용사진 3.5㎝×4.5㎝. 이하 같다) 2장 ② 농정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자격발급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발급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농정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자격발급이 승인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원본 2. 기재사실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진 1장 ⑥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진을 첨부하여 농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농정원장은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신청을 위해 접수된 제출서류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및 법 제11조에 의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 [ ] 발급 [ ] 변경발급 [ ] 재발급 | 신청서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한 | 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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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주 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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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 변경 전 | ||||||||||||||||||
변경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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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신청사유 | 재발급 신청사유 | [ ] 분실 [ ] 훼손 [ ] 기타( ) | |||||||||||||||||
사유가 발생한 날 |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ㆍ제6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제5항․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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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발급 신청의 경우 가.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나. 영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 전문과정 이수증 1부 다.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여권용 사진 3.5㎝×4.5㎝, 이하 같음) 2장 2. 변경발급 신청의 경우: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원본, 기재사실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1장 3. 재발급 신청의 경우: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훼손된 경우만 해당) 및 사진 1장 | 수수료 없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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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1.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변경, 재발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 [ ], 미동의 [ ] 2.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격증 발급 등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 [ ], 미동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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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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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
1. 신청인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적고, 주소 끝의 괄호 안에 우편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예] ○○도 ○○시(군) ○○동(면) ○○로 ○○(△△△-△△△) * 시ㆍ도 명칭은 두 글자 약칭을 사용하여도 됩니다.(서울특별시→서울, 충청북도→충북) 2. “변경사항”란에는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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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 처리기관 |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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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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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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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토 | ◀ |
| ▶ | 자격취득요건 확인 및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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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격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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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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