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사람에게 내는 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 농지전용, 건축, 개발행위 허가일
- 부과대상(농지법 제38조) : 전, 답, 과수원, 사실상농지
- 농지보전부담금 계산법
농지전용면적(m2) * (m2당 개별공시지가 * 30%)
개별공시지가가 5만원을 넘을 시에는 5만원이 상한가
ex)660m2(200평) * (m2당 30,000원 * 30%) = 5,940,000원(납부해야 할 농지보전부담금)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국가가 개발로 인한 이익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 준공후 부과
- 개발부담금 계산법 = (개발이익-개발비용)*25%(부담률)
* 개발이익=개발종료지가 - 개발시작지가-개발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비용=개발에 사용된 공사비와 제반비용 또는 표준비용(1제곱미터당 수도권=57,730원, 기타지역=40,830원)
첫댓글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