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매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육청에서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지출하는 담당자입니다. 일상경비의 범위에서 지출할 때는 업체로부터 사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안받아도 되는 걸로 아는데 이게 맞는지와 근거가 궁금합니다.
[답변]
1.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ㅇ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2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라
- 지방계약법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 해당 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징구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ㅇ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을 것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의 경우(계약서 작성의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물품 구매 시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계약
·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 필요가 없는 경우
- 일상경비로 지출되는 일상거래행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
1. 여비
2. 일반운영비
3. 지출원이 없는 관서의 경비
4.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5.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ㆍ제조 또는 조림(造林)에 드는 경비
6. 많은 사람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8. 선박운항에 드는 경비
9.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11. 공무원 및 그 밖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ㆍ수당ㆍ정액의 복리후생비
12. 각종 수당ㆍ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13.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ㆍ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재료의 구입비
14. 법 제48조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교부
하는 경비
15.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