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목(개선의견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21. 11. 30 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로 분리되었습니다.
2.현황 및 문제점(불편 법령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현황 및 문제점을 작성해주세요)
하지만, 일부 법률들에 과거 법령 명칭이 남아있고 이로인해 개정된 법률에 조문이 상이하게 링크되는 바 분리된 법령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관련 법령(관련된 법령 및 조문을 적어 주세요) 총 12개 조
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②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을 | 제2조(정의) ②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으로 | 제2조(정의) ②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을 | 제12조(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 으로 | 제12조(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소방시설의 실태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교육시설에서의 소방시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
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을 | 제10조의2(소방시설의 실태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교육시설에서의 소방시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 으로 | 제10조의2(소방시설의 실태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교육시설에서의 소방시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라.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ㆍ물자)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방 및 방공장비
가. 소방장비
소화기ㆍ갈퀴ㆍ삽 등 소화 및 진화에 필요한 장비.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소방시설은 제외한다.
~ 을 | 제9조(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ㆍ물자)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방 및 방공장비 가. 소방장비 소화기ㆍ갈퀴ㆍ삽 등 소화 및 진화에 필요한 장비.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소방시설은 제외한다. 나. 경보장비 |
~ 으로 | 제9조(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ㆍ물자)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방 및 방공장비 가. 소방장비 소화기ㆍ갈퀴ㆍ삽 등 소화 및 진화에 필요한 장비.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소방시설은 제외한다. 나. 경보장비 |
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④ 지정권자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
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당 기관의 시설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시설 관련 법령과 그 법령
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을 | 제26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④ 지정권자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당 기관의 시설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시설 관련 법령과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으로 | 제26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④ 지정권자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당 기관의 시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시설 관련 법령과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93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을 받은 경우
~ 을 |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93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을 받은 경우 |
~ 으로 |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93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소방시설 설치 및 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을 받은 경우 |
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의2(안전장치의 종류 등) ②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안전장치의 종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가스누설
경보기(이하 “일산화탄소 경보기”라 한다)
~ 을 | 제71조의2(안전장치의 종류 등) ②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안전장치의 종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가스누설경보기(이하 “일산화탄소 경보기”라 한다) |
~ 으로 | 제71조의2(안전장치의 종류 등) ②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안전장치의 종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가스누설경보기(이하 “일산화탄소 경보기”라 한다) |
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9조에 따
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를 고려해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때에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이 갖춰야 하는 비상재
해대비시설(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
조제7항 전단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제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2층 이
상인 경우로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이 갖춰야 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시
설 및 피난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전단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
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 을 |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를 고려해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때에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이 갖춰야 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전단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제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2층 이상인 경우로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이 갖춰야 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전단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
~ 으로 |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를 고려해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때에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이 갖춰야 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전단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제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2층 이상인 경우로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이 갖춰야 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전단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
아.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③ 교육감은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설립인가 전에 유치원 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소방
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당 시설ㆍ설비 등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시설 관련 법령과 그 법령
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7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교육감에게 그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수정건의]
~ 을 | 제2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③ 교육감은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설립인가 전에 유치원 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당 시설ㆍ설비 등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시설 관련 법령과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7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교육감에게 그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
~ 으로 | 제2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③ 교육감은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설립인가 전에 유치원 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당 시설ㆍ설비 등이「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소방시설 관련 법령과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7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교육감에게 그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
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대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전단에 따라 그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1. 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64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적합한지 여부
[수정건의]
~ 을 |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대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전단에 따라 그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1. 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64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적합한지 여부 |
~ 으로 |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8항 전단에 따라 그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1. 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64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적합한지 여부 |
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의2(소방시설 등 확인 요청)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전단에 따라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방시설 등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소재지를 옮기는 경우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전단에 따라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방시설 등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수정건의]
~ 을 | 제8조의2(소방시설 등 확인 요청)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전단에 따라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방시설 등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소재지를 옮기는 경우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전단에 따라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방시설 등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
~ 으로 | 제8조의2(소방시설 등 확인 요청)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8항 전단에 따라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방시설 등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소재지를 옮기는 경우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8항 전단에 따라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방시설 등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
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른 집회장
[수정건의]
~ 을 |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른 집회장 |
~ 으로 |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른 집회장 |
첫댓글 안녕하세요? 김은율 국민법제관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의견은 검토 후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