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신고납부의 원칙
세법상 정규의 사업연도는 1년간인데 모든 법인은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초과하면 6개월단위로 중간 예납을 해야 한다....
실제 당 6개월간 결손이거나 아니면 법인의 판단으로 보아 작년실적보다 나쁘다고 판단되면 6개월간의 영업실적에 대한 가결산을 뽑아 법인세를 계산한다...(전년도가 결손이라 세액납부실적이 없다면 당연히 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을 해야한다...)
방법에는... 당년 가결산방식과 작년산출세액 기준 50% 방식...으로 한다.
중간예납의 취지는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조세부담의 분산내지 조세회피의 방지등이다....
회사에 어느것이 이득인지 생각하셔서 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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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법인세중간예납....
유령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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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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