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오 목사 파송 부당의 이유 1. 파송권자 스스로가 파송자가 되었습니다. 조창오 목사는 사실상 미주특별 연회의 행정 책임자로 파송권자에 해당됩니다. 나성한인감리교회에서는 행정 책임자인 조창오 관리자를 통하여 후임자를 파송해 줄 것을 의뢰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조창오 관리자는 자신이 파송권자임을 알면서도 스스로를 파송자로 삼는 웃을 수도 없는 촌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두고 나성한인 감리교인들과 미주 특별연회의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은 상식을 벗어난 본 파송에 대해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며, 지역교회와 타 교단에 부끄러운 기감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를 생각하며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주연회뿐 아니라 기독교 대한 감리회 교단에 대한 불신까지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송권자가 파송자가 될 수 있습니까? 분개한 나성한인 감리교회의 교인들은 “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결과라며 비난했습니다.”
2. 후임 담임목사의 자격 요건 중 연령제한을 벗어났습니다. 나성한인감리교교회에서는 신경하 감독회장과 조창오 관리자에게 보낸 서류 목록을 통하여 ‘담임목사의 자격 요건’을 전달하였습니다. 모두 네 개의 요건 중 두 번째 항목은 분명히 연령을 만 42세부터 57세로 제한하였지만, 파송을 받은 조창오 관리자는 1945년 5월 25일 생으로 현재 만 62세입니다. 신경하 감독회장은 요청 받은 자격요건을 무시한 파송을 한 것입니다.
3. 잘 짜인 각본에 의한 감독회장과 관리자의 작품으로서의 파송이었습니다. 조창오 관리자는 자기 자신을 나성한인 감리교회로 파송하기 위하여 치밀한 준비와 물밑 작업을 하였습니다. 남가주 지방의 감리사 문제와 행정이 마비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6월 27일 (수) 수요예베 후에 조창오 관리자 자신이 나성한인 감리교회 1차 구역 인사위원회를 소집 하여 감독회장이 파송 하는 목회자를 무조건 받기로 의결한 후에, 500만원이 넘는 항공료를 (비서실에서 나성한인 감리교회에 청구한 미화로는 $5,460) 지불하면서까지 신경하 감독회장을 미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구역인사 위원회에서 “조창오 관리자를 나성한인 감리교회로 파송 하니 후임자로 받으십시오” 라고는 차마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지하시는 대로 미주특별연회에서는 조창오 관리자가 파송원한을 위임 받은 행정 책임자이기에, 굳이? 그 엄청난 항공료를 지불하고 미국에까지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신경하 감독은 오게 한 이유는 단 한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파송 하는 몰염치한 행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함이었지만, 실상 그 속내는 이미 미주특별연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4. 목회 윤리적으로 두 교회는 같은 지역 교회입니다. 조창오 목사가 현재 목회하고 있는 늘 찬양 교회에서 파송 받은 나성한인 감리교회까지의 (433 S, Normandie Ave) 거리는 불과 2.7 mile, 4.3Km 입니다. 한국의 상황으로는 물론 가까운 거리가 아닐 수 있겠지만, 미국의 이민교회 현실로 이 거리는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바로 옆 교회입니다. 목회 윤리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가까운 지역의 교회로 파송하는 것은 납득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용납될 수도 없습니다. 현재 조창오 목사의 늘 찬양 교회의 교인 30-40명의 교인들 중 적어도 직계가족과 인척의 수가 10여명이 넘으며, 다른 일반 교인들 중에도 조창오 목사의 영주권 제공 등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점들을 고려한다면, 조창오 목사가 나성한인 감리교회 담임자로 부임하게 될 때에 가족, 친척, 이해관계 있는 교인들뿐 아니라. 일반 교인들까지 나성한인 감리교회 안막 평행 이동하면서 늘 찬양교회는 공동화 위기에 빠져 교회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수 도 있다는 점에도, 이 파송은 기본적인 목회 윤리를 고려하지 않고 무시한 결정입니다.
5. 조창오 관리자는 목회자라기보다는 행정 목사입니다. 조창오 관리자는 2000년 4월 이후 미주 연회의 총무로 2004년부터는 관리자로 선임되어 사실상 미주 연회의 행정적 책임자로 일을 해 왔기에 목회에 전념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연회의 감독과 총무의 중간에 해당되는 관리자로서, 형식적으로는 교회 담임목사와 행정 책임자의 두 가지 직책을 병행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캐나다에서 50개 주의 미국과 중 남미까지를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의 320개 교회와 400명의 목회자들을 관리하는 행정 책임자였기에, 나성한인 감리교회의 교인들과 많은 목회자, 평신도들을 조창오 목사를 행정 목사, 행정 책임자로 인식하고 있지, 목회자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성한인 감리교회에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후임자는 행정 목사. 행정 책임자가 아닌 순수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 이기에 이 파송은 부당한 파송일!수밖에 없습니다.
6.사리(私利)을 위해 공리(公利)를 포기하였습니다. 조창오 관리자는 신경하 감독회장으로부터 나성한인 감리교회의 후임자로 파송된 다음날인 7월 2일 (월). 신경하 감독회장에게 ‘미주특별연회 관리자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후임 미주특별연회 관리자를 선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속한 시일 내에 미주특별연회 총무를 선임하여 3개월간의 인수인께 과정을 거친다 라고 하지만, 한국의 연회들 처럼 연회총무, 간사 사무원들이 전무하고, 지난 7년 동안 오로지 1인 체제로 미주특별연회를 관리했던 현실로 볼 때, 후임 총무를 선정하는 일부터 행정이 익숙해 질 때 가지의 기간 등을 생각해 보면, 결국 조창오 관리자는 자신의 사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미주 특별연회 320개 교회 400명 목회자, 2만 2천 명의 감리교인들을 져 버린 무책임 결정. 파송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지난 1992년 연회가 탄생한 이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한 15년의 미주 특별연회의 역사를 하루아침에 져버리는 ‘배신’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 거짓말로 나성한인 감리교회와 교인들을 우롱하였습니다. 신경하 감독회장과 조창오 목사는 결정적인 두 가지의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신경하 감독회장은 구역인사 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앞으로 조창오 목사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면 연회의 모든 일에서 떠나 사직하고, 오직 담임목사로서의 사역에만 힘쓰기로 약속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조창오 목사가 미주특별연회의 행정에서 손을 땐다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인 체제로 미주특별연회를 운영했던 행정이 하루아침에 마비된다는 것은 모든 연회원들이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신경하 감독회장과 조창오 관리자는 3개월 동안 후임 총무를 선임하고 훈련시키면서 인수인계를 한다고 하지만, 그 3개월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성한인 감리교회는 그 3개월 동안 형식적인 담임자를 모셔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조창오 목사를 담임목사로 사역에만 힘쓰게 하겠다’는 신경하 감독회장의 말은 거짓말 일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조창오 목사는 “자신이 그 교회로 파송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나도 파송 결정이 (7월 1일 오후1시) 난 후인 오후 3시에나 그 사실을 통보 받았다”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창오 목사는 여러 차례. 여러 목회자. 평신도들에게 신경하 감독회장이 ‘사전에 자신을 그 교회로 파송 하려고 자신에게 제안했었지만 자신이 그 제안을 사양했었다’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그 말은 신경하 감독회장과 조창오 관리자 간에 이미 충분한 사전 각본이 존재했었고, 그 각본대로 파송을 했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결정 후에야 알았다고. 그 모든 책임을 신경하 감독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다는 조창오 관리자의 진술이 거짓인 또 다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신경하 감독회장이 구역인사위원들에게 조창오 관리자를 파송 한다면서 “앞으로 조창오 목사가 이 교회의 담임목사가 되면 연회의 모든 일에서 떠나 사직하고, 오직 담임목사로서의 사역에만 힘쓰기로 약속 받았다”고 말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감독회장의 이 진술만으로도 ‘이미 자신이 조창오 목사와 사전에 충분한 교감과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발언임에도. 조창오 관리자는 자신은 절대로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책임을 신경하 감독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8. 실리(實利)와 보상차원에서의 파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경하 감독회장과 조창오 관리자는 이렇게 무리한 파송을 해야 했을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근 확정되고 있는 감독 제도를 눈여겨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제 6차 장정 개정위원회에서는 여론의 흐름인 ‘연회장’제도 대신, 신경하 감독회장이 발의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4년 전임 감독제’를 제 27회 총회에 상정할 감독제도로 채택하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조창오 관리자는 2008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차분하게 분지했던 제 1대 미주 특별연회 감독의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포기하는 대신에 ‘실리’로 그 목표로 바꾸었습니다. 신경하 감독회장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발의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4년 전임 감독제’의 채탁은. 조창오 관리자에게 감독직을 포기하라는 무언의 결정이었기에, 조창오 관리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감독의 입장에서 조창오 관리자에게 뭔가 목표 수정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여 했습니다. 그리고 주저함 없이 조창오 관리자를 위한 보상의 대가로 ? 뽑아 든 것이 ‘나성한인 감리교회의 담임자’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이해관계와 사욕, 실리와 보상이라는 역학관계가 동시에 작용함으로 신경하 감독회장은 조!창오 관리자를 나성한인 감리교회의 후임자로 파송 선언을 했고, 조창오 관리자 또한 그 파송을 통해 자신의 실리를 성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저희 나성한인 감리교회에서는 신경하 감독회장의 조창오 관리자의 동 교회 후임 담임목사로서의 파송을 ‘원천 무효’임을 확인하여 조창오 관리자를 담임목사로 모시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하 감독회장과 조창오 관리자는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자신들의 이해관계, 사욕을 위하여 결정했던 ‘조창오 관리자의 파송’을 취하하고, 현안에 대한 사과를 저희 교회와 교인들에게 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이후의 나성한인 감리교회의 후임자 파송에 대해서는 진술한 이유들도 더 이상 전권을 위임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