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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우리땅인 이유
독도의 명칭에서도 독도가 우리땅임을 알 수 있다.
독도는 예로부터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석도 등으로 불려 왔으며, 오늘날의 명칭인 '독도'로 처음 쓰인 것은 1906년(광무 10년) 울릉군수 심흥택의 「울릉군수보고서」에서 「本郡所屬獨島」라는 기록과 한 말 지사 황현(黃玹)의 「매천야록」에서였다.
서기 512년부터 한국 영토 임이 많은 기록에 나와있다.
독도(獨島)는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에 우산국(于山國)이 신라에 병합될 때부터 한국의 고유영토가 되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열전) 우산국은 동해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우산도) 2섬으로 구성된 고대 해상 소왕국이었다.
우산국이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은 『세종실록지리지』(1432년 편찬)·『동국여지승람』(1481년)·『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만기요람 군정 편』(1808년), 그 밖에 각종 고문헌과 지도에도 기록되어 있다. 또한, 19세기 후반까지 독도의 이름이 ‘우산도’였던 사실도 독도(우산도)가 '우산국'의 영토였음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의 『조선왕국전도』에도 한국 영토로 표시
울릉도와 함께 독도(우산도)가 조선 왕조의 영토라는 사실은 일본 등에는 물론이고 서양에도 잘 알려졌다. 서기 1737년에 프랑스의 유명한 지리학자 당빌(J. B. B. D'Anville)이 그린 『조선왕국전도』(Royaume de Core´e)에도 독도(우산도)가 조선 왕국 영토로 그려져 있다. 울릉도와 독도가 동해안에 매우 근접하게 그려져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지도처럼 우산도(독도)가 울릉도보다 안쪽에 그려져 있는 것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더 강조해 주는 것이다.
일본 고문헌과 일본 고지도에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기록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에서 처음 기록했다고 지적한 1667년의 일본 관찬 고문헌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도 울릉도(당시 일본 호칭 竹島)와 독도(당시 일본 호칭 松島)는 고려 영토이고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은기도(隱岐島)를 한계(限界)로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1785년에 편찬한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는 나라별로 색깔을 달리하여 조선은 황색으로, 일본은 녹색으로 표시했는데, 동해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를 조선 색깔인 황색으로 정확하게 칠했을 뿐 아니라 그 옆에 「조선의 것」(朝鮮ノ持ニ)이라 써서 울릉도와 독도(우산도)가 조선 영토임을 명료하게 표시하였다.
17세기 말 일본 정부(막부) 한국 영토 재확인 문서로 남김
17세기 말 일본 정부(막부)는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했고 이를 문서로 남겼다. 일본이 1592~98년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 왜군은 독도를 거쳐 울릉도에도 침략하여 주민을 학살하고 노략질하였다. 이에 주민피살을 막기 위해 조선 조정이 울릉도를 비워두는 공도정책을 강행했다.
이 틈에 일본 도쿠가와 막부는 조선 조정 몰래 일본 어부 2가문에게 1618년 울릉도에 건너가는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와 1656년 독도에 건너가는 『송도도해면허』(松島渡海免許)를 내주었는데 이것은 외국에 건너갈 수 있는 허가장이었다.
이에 울릉도에 건너온 일본 어부들과 안용복(安龍福) 등 조선 어부들 사이에 1693년 큰 충돌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대마도 도주가 중심이 되어 울릉도(및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려는 외교 분쟁을 일으켰다.
수년간 논쟁이 전개되었으나 조선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일본도 굴복하여 1696년 1월 도쿠가와 막부 관백(關白, 집정관)은 울릉도(및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및 독도) 고기잡이를 엄금했으며, 『죽도도해면허』와 『송도도해면허』를 취소하였다. 동래 출신 어부 안용복도 이때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기 위해 활동했다.
19세기 일본 메이지 정부 공문서, 한국 영토 확인 기록
19세기 일본 메이지 정부 공문서,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확인한 사실과 기록이 남아있다. 일본에서 1868년 1월 도쿠가와 막부정권이 붕괴되고 새 메이지(明治)정부가 수립되자, 일본 새 정부의 태정관(총리대신)과 외무대신은 1869년 12월 외무성 고관들을 조선에 파견하여 14가지 항목에 대한 내탐 조사를 명령하였다.
그 가운데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가 조선 부속(朝鮮附屬)으로 되어 있는 시말」을 조사하라는 명령항목이 있었다. 당시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과 외무대신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부속영토’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한 내탐보고서가 1870년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이고, 이는 일본 외무성이 1930년대에 편찬한 『일본외교문서』 제3권에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울릉도와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임을 일본도 공지 공인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독도의 내력은 울릉도와 관련지어 살펴보아야
독도의 내력은 일찍부터 기록에 오르내린 울릉도와 관련지어 살펴보아야 한다. 본토 유민들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울릉도의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된 것은 6세기 초(512) 후였다. 이 사실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3(512)년에 '6월에 우산국이 신라에 속했다'는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울릉도라는 명칭이 정착됨에 따라 그 부속 도서인 독도로 우산이라는 명칭이 이동하게 되었다. 조선 1432년(세종 14)에 편찬된 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조에서도 '우산, 무릉 두 섬이 (울진)현 정동(正東) 바다 한가운데 있다.'하여 무릉과 우산의 두 섬이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1531년 (중종 26)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강원도 울진현조에 '우산도, 울릉도가 현의 정동 바다 한가운데 있다.'하여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을 잇고 있다. 1694년 삼척청사 장한상이 울릉도의 300여 리 근처에 울릉도의 3분의 1 크기의 섬을 발견한 기록을 담은 '장한상 울릉도사적기'를 펴냈다.
이것은 한국 문헌에 나오는 울릉과 우산(독도)의 지명은 모두 울릉도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울릉도와 그 부근에 있던 독도를 우리가 17세기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생히 입증하는 것이다. 18세기에 나온 정상익의 '동국지도'에 이르러서는 울릉도와 우산도의 위치와 크기가 정확하게 표시되었으며, 조선 후기의 지도첩에는 으레 울릉도 옆에 우산도 또는 자산도를 표기하고 있다.
일본 스스로도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인정한 자료가 줄을 잇는다. 독도는 512년 울릉도와 함께 신라에 귀복되었으며, 고려에서는 행정 구역에 편입시키고 백성을 옮겨살게 하는 등 울릉도와 독도 경영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었다. 조선시대에는 독도를 '우산도', '삼봉도', '가산도', '가지도' 등으로 불렀다.
조선은 한때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모든 섬에 공도정책을 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 일본 어민들의 출어가 잦아지자, 안용복은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받고 일본 어부의 어로 활동을 금지토록 하였다.
1667년 일본인이 편찬한 '은주시현합기', 1869년 일본 외무성 고관들이 편찬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6년 일본 내무성에서 만든 '태정宮' 결정서, 1876년 일본 해군성이 작성한 '朝鮮東海 岸圖', 1905년 동경박물관에서 펴낸 '일본전쟁실기', 1936년 일본육군참모본부에서 나온 '지도구역일람도' 등의 자료 등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밝혔다.
기인 1899년(광무 3년)에 당시 중등과정 신식교육기관에서 활용됐던 '대한지지' 제 1권에 삽입 돼 있는 지도 대한전도에는 울릉도 옆에 '于山'이라는 표기와 함께 섬이 그려져 있으며 좌 측 상단에는 '光武 3년 12월 15일 學部 편집국 刊'이라는 표시가 선명히 적혀져 있다.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 있던 독도를 1900년 고종황제의 칙령 41조에 의해 독도를 울릉군의 한 부속도서로서 공식적으로 강원도에 편입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5년 앞선 것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사실을 뒤엎을 수 있는 귀중한 발견으로 평가된다.
'독도'라는 이름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으로 경상 북도에 편입되었고, 2000년 4월 7일을 기점으로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산1~산37로 정하였다.
북한이 제시한 독도 영유권 근거
북한 노동신문은 논평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국제법과 역사사료, 문헌들을 근거로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밝혔다. 이 논평은 최근 일본 외무성이 '2000년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독도는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고유영토'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일본 측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일축했다.
다음은 이 논평이 제시한 독도 영유권의 법률적 역사적 근거이다.
※ 일본은 독도를 우리보다 1천 년 뒤에 발견 = 우리나라와 일본의 역사사료들과 문헌들에 의하면 우리 선조들은 기원 500년 이전 시기에 독도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이곳을 어업거점으로 이용해 왔다. 반면에 일본은 16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조선 동해에 독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천 년 이후에 독도를 발견했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 일본은 우리보다 1천 400년 늦게 귀속조치 = 법적 견지에서 볼 때에도 우리나라는 기원 512년 신라 지증왕 때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시키는 '국가적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40호로서 이 섬을 제멋대로 시마네현에 소속시키는 '지방적 조치'를 취했다. 이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천400년이나 늦게 독도를 저들의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관계 = 일본은 조선의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독도 포함)에 대한 일본의 모든 권리, 청구권을 박탈한다고 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서명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講和)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를 위해 연합국이 일본과 맺은 평화조약으로 1951년 9월 8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되고 52년 4월 8일 발효됐다.
미국은 지난 47년 7월부터 대일강화를 위한 예비회담을 제의했으나 회의방식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실현되지 못하다 1950년 6·25전쟁을 계기로 다시 추진돼 체결됐다.
※ 지도상의 표기 = 영토의 법적 소속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도 표기를 봐도 독도는 우리나라 것이다. 16세기 말 이후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에서 발간한 모든 조선지도에는 독도가 명백히 조선의 섬으로 표기돼 있다.
일본의 조선 강점 이전 시기에 나온 일본지도들에도 독도는 일본의 섬으로 표기돼 있지 않았다.
일제는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한 뒤(식민지로 만든 뒤) 독도를 강도적으로 저들의 것으로 만들었지만, 당시 일본에서 발간된 일부 지도들에도 섬이 조선의 것으로 서로 다르게 표기됐다.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
1145년에 편찬되었던 《삼국사기》에 의하면, 512년에 우산국은 신라 하슬라주의 군주인 이사부의 군대가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신라에 복속되었다. 나중의 문헌에 있는 우산도는 이 우산국의 일부이고, 그 우산도는 독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독도는 512년부터 한국의 영토이다.
1454년에 편찬되었던 《세종실록》에 '우산, 무릉 두 섬은 현 정동진에서 정확히 동쪽에 있다. 두 섬은 부속 관계이고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한 날이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는, 우산국이라고 불렀다.'라는 내용이 있다. 날씨가 좋으면 울릉도(=무릉)에서 독도가 보이므로, 독도가 우산도에 해당된다. 우산국은 512년에 신라에 복속되었으니, 독도는 한국 영토다.
1667년에 일본의 松江박사가 쓴 『은주시청합기』에는 「이 두 섬(현재의 울릉도와 독도)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고려에서 보기에는 운주에서 은주를 바라보는 것 같다(주: 운주와 은주는 모두 현재 일본 시마네 현의 일부). 따라서 일본의 북서 지방에서 이 두 주를 갖기 힘들다고 생각된다...」라고 쓰여 있다. 「이 주」는 온주에 있는 일본 땅의 한계를 오키 섬으로 하여, 이 시대에, 마쓰시마(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1728년에 편찬되었던 『숙종실록』에는, 1696년 조선의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만난 일본인에 항의하여, 「송도는 바로 자산도(子山島)로, 이것 또한 우리의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자산도는 우산도(于山島)와 같으며, 우산도는 독도를 말한다. 당시의 일본은 독도를 송도(마츠시마)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산도는 조선 영토에 해당한다. 안용복이 그 3년전에 일본에 항의했던 때에는 도쿠가와 막부에게서 「우산도는 조선의 영토다」라는 서약을 받았었다.
1696년의 안용복의 항의에 의해 울릉도와 우산도의 귀속을 둘러싸고 에도 막부와 조선과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지만, , 돗토리 번은 막부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자기 번이 아니라고 회답하였다. 에도 막부는 조선과의 교섭에서 죽도(울릉도)를 방치하기로 전했기 때문에 울릉도의 부속도인 송도(독도)도 동시에 방치하였다.
1770년에 편찬되었던 『동국문헌비고』에 「울릉,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으로, 우산은 즉 왜의 소위 마츠시마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 우산은 독도에 해당한다. 당시의 일본은 독도를 마츠시마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영토에 해당한다. 1808년의 『만기요람』이나 1908년의 『증보문헌비고』에도 같은 내용이 쓰여 있다.
1785년에 완성된, 일본의 『삼국통람도설』에 죽도(울릉도)와 그 부속도인 우산도(독도)가 그려져 있고, 조선과 같은 색으로 채색되어 조선의 영토임을 명기하고 있다. 일본의 『일본여지도고』, 『일본국지리측량지도』, 『관판실측일본지도』 그 외 다른 민간에서 제작된 지도에는, 당시 일본식 명칭이었던 마쓰시마가 기재되어있지 않다. 기재되어있는 지도도 오키 제도나 돗토리 현과 같은 색이 아닌 무색으로 되어 있다. 일본은 마쓰시마를 조선의 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많은 조선의 고지도에는 우산도가 울릉도의 근처에 그려져 있다. 이 우산도는 현재의 독도를 가리키고 있다. 1870년, 일본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国交際始末内探書)」에 「竹島松島朝鮮附属ニ相成候始末 죽도 송도 조선부속 이상성후 시말」이란 기술이 있다.
1877년, 일본은 죽도와 송도를 조사한 결과 「일본해 내 죽도 외 한 섬을 판도 외로 정한다」고 하여, 태정관 지령에서 「竹島外一島之義本邦関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라고 하고 있다. 한 섬은 송도(현재의 독도)이므로, 일본은 이때 독도를 조선의 영토라고 인정했다.
1882년, 일본이 제작한 『조선국전도』에 송도가 그려져 있다. 또한, 1883년에 일본이 제작한 『대 일본전도』에는, 송도는 그려져 있지 않다. 송도는 독도와 같으므로 이때 일본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다. 2003년 한국에 귀화한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가, 이 두 개의 지도의 사본을 울릉도의 독도 박물관에 기증했다.
1900년의 대한제국령으로 석도(독도)를 울릉군으로 하였다. 1905년의 일본에 의한 독도 편입은, 군국주의에 의한 한국침략의 시작으로 강제적인 편입이었다. 원래 일본 영토였다면, 편입할 필요가 없다.
17세기 日 막부 “독도는 조선 땅” 日 어부에
독도가 日에 편입됐다는데… “자기 땅을 왜 편입하나…
원래 日영토 아님을 증명”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께...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총리의 8월 24일 기자회견을 보았습니다.
역설적으로 난 그걸 보면서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할 희망을 보았습니다.
학자들이 제시하는 학문적 증거에 의해 남들도 모두 납득하는, 독도에 대한 정의를 밝힐 희망이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총리는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됐다고 했지요. 자기 것이 맞으면 무엇 때문에 편입을 합니까? 그런 행위 자체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증명해 주는 것 아닙니까. 원래부터 일본의 땅이었던 지역은 국제법적으로 편입한 적도 없고 국제법의 승인을 받은 적도 없지요...
1620년대부터 일본 어민들이 에도 막부로부터 울릉도에 건너갈 수 있는 도해(渡海) 면허를 받아 조업했다는데, 남의 바다에서 불법 조업 한 것을 핑계로 일본 영토라 할 수 있는지? 17세기 후반 '돗토리분'의 문서를 보면, 에도 막부는 일본인의 울릉도·독도 도해금지령을 내리면서 두 섬을 조선의 부속도서라고 결론을 내린 사실을 아시는지요?
1877년 태정관(일본 내각의 전신) 지령에서도 당시 일본 정부는 시마네 현에 '울릉도와 독도(外一島)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지시했는데 이 사실은 아시나요? 대한제국은 1897년부터 울릉도·독도에서 전복 등 어패류를 채취한 일본인들에게 세금을 매긴 사실도 아시는지요?
에도 막부 시대를 거쳐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확립해 나갔다'고 주장했던가요? 그러면 17세기 상황이 어땠는지 다시 한 번 정확히 짚어 봅시다. 안용복을 비롯한 조선인과 일본인 어부 간에 분쟁이 계속 발생하자 에도 막부는 당시 그 지역의 일본 어부들을 관장하던 돗토리(鳥取) 번에 독도가 어디 관할인지를 묻습니다.
이에 돗토리 번은 '(우리는) 독도는 물론이고 어느 섬도 가진 게 없다'고 답했고, 이에 막부는 '앞으로 그 섬에 아예 가지 마라'라는 지시를 내렸소. 그뿐입니까? 이후 하마다(濱田) 번의 한 일본인이 울릉도를 발판으로 밀무역을 하다 발각되자 그에게 사형선고를, 그 상관에게는 할복 명령을, 그 번주에게는 무기한 외출 금지라는 벌을 내렸습니다.
일본 시마네현의 지방관리가 정리한 '독도 어업 변천'이란 보고서를 토대로 외무성이 발간한 공식 문서(다케시마 방어구)의 하단부 주소란에 시마네현 오키군 고카무라 '독도'라고 표기가 돼 있는 글씨를 먹칠로 지운 사실이 드러났으며, 2차 세계대전 발발 전인 1940년 8월 17일, 일본 해군성은 우리나라의 독도를 국유재산 대장에 슬쩍 올린 은폐 역사를 주장하시나요?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내수동 연구원 사무실에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독도 관련 기자회견을 반박하고 있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17세기로 돌아간다면 그때 일본 막부가 한국에 대해 어떤 지혜를 발휘했는지, 한국과 서로 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어떤 영리한 결정을 내렸는지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일본 역사의 그런 자랑스러운 평화외교를 돌아보면 평화적으로 독도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문헌이 애매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총리의 지적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 대해 본토처럼 명확한 자료가 풍부한 나라는 그 어느 나라에도 없지요.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자료도 본토만큼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두 섬은 신라시대부터 기록돼 왔소.
조선 왕조는 독도나 울릉도가 해적이나 왜구에게 이용당할까봐 섬을 비우는 '공도(空島)'정책을 썼지만 이때에도 수토사(搜討使·출장 감시원)가 정기적으로 섬을 관리해 왔지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한국이 회의에 참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근거로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중요한 것은 그때 조약에서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표시하지도 않았지만 동시에 일본 땅이라고 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균형을 잡으려 한 것이 샌프란시스코 정신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일본이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1905년은 사실상 한국을 지배하던 시기이고, 아울러 러일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던 때이지요.
바다 한가운데의 독도라는 작은 섬에 숨어 러시아 해군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독도를 강제 편입한 게지요. 그런 사실은 일본의 공문을 통해서도 증명이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와서 아니라고 할 수 있겠소. 세계 여러 나라가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섬을 자국 영토로 만든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없는 무주지(無主地)여야 하고 싸움이 없이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국제법상 영토 편입의 기본입니다.
독도의 자국 편입을 추진하던 일본인들이 한국의 영유권 주장을 알고 있었는데도 상대국에 이를 문의하지도 않고 편입했다면 첫 조건부터 안 맞는 셈이지요. 이처럼 일본은 독도를 국제법적으로 편입한 것이 국제법상 모순이라는 점을 알면서 독도가 일본 땅임을 확인하겠다며 국제법을 거론하고 있으니 이는 모순 중의 모순 아닙니까. 노다 총리, 일본이 세계 제6위의 해양대국이라고 하셨지요.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한국 중국 러시아 세 나라와 국경분쟁을 짊어지고 있는 불행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세 나라와 동시에 갖고 있는 문제가 모두 1900년 전후에 비화됐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역사적 문제로 보이는데, 총리의 말씀처럼 '역사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의 법과 정의에 관한 문제'라면 왜 용감하게 세 문제 모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져간다는 말을 안 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영토를 갖고 재판소에 간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문제지요. 우리 것인데 왜 남의 심판을 기다리느냐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쿠릴 열도나 센카쿠 열도 문제가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는 우리가 언급할 바가 아니지만, 총리가 국제 정의를 내세우시니 세 문제 모두 국제재판에 부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한일 양국은 옆집에 사는 사이입니다. 불이 나면 같이 꺼야 하고 전염병이 돌아도 같이 막아야죠. 그런 사이가 이 조그만 섬 때문에 양쪽에서 모두 이렇게까지 떠들썩한 것은 계산적으로 생각해도 손해가 막심합니다. 나는 한일 양국이 감정적 싸움을 중단하고 양국 학자들 간 연구회 등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싸움이 서로에게 불행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줬으면 합니다.
2012년 08월 27일(月) 동아닷컴(뉴스) 홍진환기자
17세기 日 막부 “독도는 조선 땅” 日 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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