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은 그간 필리핀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권익보호 및 신분안정, 그리고 편의도모를 위해 필리핀 이민국측과 교섭하여 1) 한국인 초과체류자(overstay) 자진신고제
2) 관광비자 체류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 조치로 인해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우리 국민들은 불법체류 문제를 안이하게 인식하여 문제 해결을
미루거나 방치하여 주재국 이민국 등 관계당국에 적발됨으로 써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아울러 한-필 양국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필리핀에 체류 또는 여행중인 우리 국민은 상기와 같이 불법체류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심각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하여 2004년도 새해부터는 불법체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음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불법체류란?
ㅇ불법체류란 외국인이 필리핀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필리핀 이민법이 규정해 놓은 일정한
자격 또는 신분을 갖추지 않은 채 체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ㅇ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거나(여권기간 만료 등), 비자가 만료된 상태 그리고 적법한 체류자격 없이 관광가이드ㆍ어학연수ㆍ선교활동 등을 하거나 기타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2. 불법체류를 하게 되면?
ㅇ 불법체류가 된 때로부터 필리핀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가 상실되며, 이로 인해
주재국 이민국 등 관계당국의 단속대상이 됨으로 항상 심리적인 불안상태에 있게 됩니다.
ㅇ 불법체류로 체포된 경우에는 불법체류 유형 및 불법체류기간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이민국 수용소
내 구금, 상당한 액수의 벌금 납부 후 강제추방, 출입국 블랙리스트 등재 등의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면 향후 5년간 필리핀 입국이 금지되며, 주재국 의 후진적인 행정체계로 인해
경우에 따라 5년 이상 입국이 금지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ㅇ 특히 이민국 등 관계기관의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일부 부패 공무원 및 브로커의 개입으로 열악한
환경의 이민국 수용소에 장기간 구금되거나 사건해결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갈취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불법체류를 예방하려면?
ㅇ 입국시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의 여권과 왕복항공권을 제시하여 이민국 심사를 통과하면 21일간
무비자 체재가 가능합니다.
ㅇ 단순한 관광이거나 21일 이내의 단기체류가 아닌 경우에는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한국에서 미리
취득한 후 필리핀에 입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한 필리핀 대사관 연락처
◇ 주소: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 빌딩
◇ 전화: 577-6147, 571-6147
ㅇ 필리핀 체류 중 항상 여권 및 비자 유효기간에 유의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 및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 한국내 기소중지자로 여권발급이 제한되는 사람은 관련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 여권 재발급
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ㅇ 주재국 이민법이 정하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관광안내원은 관광안내원 면허증 및 Special Working Permit을 갖추어야 합니다.
- 어학연수생은 이민국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어학원에 등록하고 Special Study Permit을 갖추어야
합니다.
- 선교사는 선교활동 비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 기타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분은 취업비자 등 관련분야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 불법체류자 구제방법은?
ㅇ 대사관이 필리핀 이민국과 합의하에 2003.10. 5부터 시행하고 그간 여러차례 안내해 드린 바 있는
'필리핀내 체류기간 초과 한국인 자진신고제'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까지 많은 분이 자진 신고를 통해 신분안정, 블랙리스트 등재 면제, 자진신고후 추가체류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동 자진신고에 따른 비용은 비자연장 수수료, 벌금, Express Fee 등을포함 월 2,000페소 내외입니다.
5.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사관의 영사조력 범위는?
ㅇ 주재국 이민국에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 구금된 경우에는 대사관은 해당인의 요청에 따라
영사면담을 실시하고, 국내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필요시 통역, 변호인 리스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아울러 대사관은 이민국측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진행과 수사 또는 구금중 여타 외국인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ㅇ 다만 주재국의 법률과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므로 대사관의 영사 조력 범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ㅇ 외국인이 관련된 사건에서 석방이나 감형에 관련된 사안은 주재국의 사법주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해당 국가가 적법한 사법ㆍ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한, 어느 나라 대사관이든 관계 당국에 특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즉 해당 국내법 규정의 면제, 예외 또는 기타 특혜를 요청할 수 없으며, 수감시 필리핀 국민 또는 다른
외국인에 비해 특혜 제공 등은 대사관에서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philippines) 공지사항에는 '필리핀 입출국 및 체류시 유의사항' 및 '필리핀내 초과 체류 한국인 자진신고 실시' 등 각종 안내사항이 게재되어 있으니 필리핀 체류 또는 여행을 희망하시는 분은 필리핀 방문 전 반드시 동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건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사관 김홍기 영사(811-8260/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