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경제’의 개념으로 남는 방을 저렴한 가격에 여행객에게 임대해주는 ‘숙박 공유’가 불법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일부 집주인들이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이용해 영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숙박 공유에 대한 제도적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행정 당국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제주도와 도내 관광업계에 따르면 최근 관광객들 사이에서 온라인을 이용한 숙박 공유가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한 숙박 공유 사이트에서 제주지역의 숙소를 검색한 결과 706개의 숙소가 예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는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일부 포함돼 있었다.
이처럼 허가를 받지 않고 숙박업으로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집주인이 임대료 수익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으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보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숙박 공유에 대한 법령이 정비되지 않고
불법 영업 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단속은 힘들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숙박 공유를 합법화해 임대료 수익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거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숙박 공유에 대한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제주도 역시 숙박 공유에 대한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숙박 공유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 영업은 불법”이라며
“숙박 공유가 활성화되면서 중앙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주도 차원에서도
관리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