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정당한 훈육도 학대로 신고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학교폭력으로 자녀가 신고를 당하면 보복성으로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중고등학교에서 생활기록부 기록을 언급하면서 생활지도를 하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교사 경력 20년 이상인 서울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사 B씨는 숙제를 제출하지 않은 아동에게 교실에서 “숙제를 잘 해 오세요”라고 말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일과 후 “아이의 자존감을 위해 따로 불러서 조용히 타일러 달라”는 학부모의 전화를 받고 “알겠다”고 답했으나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B씨가 조사받는 동안 아이는 매일 등교했다. 교육권 보호 차원에서 교사와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 B씨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떨려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무혐의 결정이 나왔지만 B씨가 실추된 명예를 되돌릴 수 있는 제도는 전무하다.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서울 강남초 교사)은 “이런 경우 교사 개인이 무고죄로 학부모를 고소해야 하는데 소송까지 진행하는 교사는 거의 없고 학교장 허가로 특별휴가 5일을 쓸 수 있는 게 전부”라고 꼬집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교권침해 저연령화 추세와 관련이 깊다. 2016년 4만9,623명이었던 ADHD 학생들은 2020년 7만8,958명으로 크게 늘었다.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가정의 충분한 양육을 받지 못한 정서불안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중학년, 고학년에서는 저학년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정서불안이 사춘기와 겹치면서 친구들에 대한 폭력 행위, 교사에 대한 폭언, 폭행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