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학의 임대차 칼럼(4)]
법원 경매 물건 매수자 및 상가 건물 및
주택 임차인이 알아야 할 ~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과 임차 보증금에 대하여 .....//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 법 개정시행령과
주택 임대차 보호 법 개정시행령
(2010. 7. 21 개정)에 의한 ~
임대차의 범위,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및
보증금 중 ~
일정액의 범위가 변경되어 이에 대하여
글을 게재하여 봅니다.
<글쓴이: 김형학 법무사>
- 김형학의 생각-
나 ( I. 我 ) 란?존재는누가 만들어
세상 속에
다양한 인과관계를 맺고 살게 해 줄까요?
(행복, 사랑, 실연의 아픔, 고통 등)
나의 두뇌라고 하네요!!
나의 두뇌는 깨어 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나
850억 개 가량 되는 뇌세포들로 구성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로서~
전기를통해
끊임없이 서로 정보를주고 받는 답니다.
나는 유전자 DNA분자를 구성하는 염기 서열이
960개의 염기 쌍을 가지고 있고요!!
사주 명리 학에서는 위 하드디스크를
58,640 가지로 분류하기도 하지요!
자~
1.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 법 개정시행령
(2010.7.16 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 법의 적용을 받은
상가 건물 임대차의 범위,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
변화된 경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였답니다.
# 개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 법 시행령
.............
제2조제1항 제1호 중
"2억6천만 원"을 "3억 원" 으로 하며
제2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2억5천 만 원
제3호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 지역
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8천 만 원
제6조
제1호 중 "4천500만원을 '5천만원" 으로 하고,
제2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는 제외) : 4천500만원
제3호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만원
제7조 제1항
제1호 중 "1천350만원"을 "1천500만원"으로
제2호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과밀억재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INSERT INTO `tb_notice` VALUES 1천350만원
제3호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900만원
...............
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시행령(2010. 7. 21 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변화된경제 현실에 맞게 세분. 조정하려고
하였답니다.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2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INSERT INTO `tb_notice` VALUES 2천2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1천900만원
그 밖의 지역;1천400만원
4. 부칙 제 2조
이 영 시행 전에 임차 주택(건물)에 대하여
담보 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서는
종전의규정에 따른다.
-See You Again-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법무사김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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