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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 개시결정난서 중앙 경리단에 보내줘더니 압류금은 채권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보관중에 있습니다
인가나면 압류된 보관금을 저희가 찾을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전화하니 압류풀어주는데5만원 입금시키고 압류 보관금은 자기네들이 가져간다고 하더라구요
압류된 상태에서 8월부터 변재들어가고 있구요 저희가 급여해제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압류금은 저희가 받을수 있는건가요??
다들 압류금은 인가 나면 저희가 찾을수있다고하던데 빠른답변부탁드려요
아그리고 회생위원님과 면담때 급여 압류된거알고 보정서 제출할때 중지명령신청도 같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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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후 급여압류가 되었다면 개인회생이 인가된 후 인가결정문을 근거로 압류집행법원에
채무자가 해지신청서를 접수하여 해지한 후 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면
안된다고 급여담당자에게 미리 말해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