訓民正音解例 制字解・初聲解・中聲解・合字解・用字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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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天地自然之聲, 則必有天地自然之文, 所以古人因聲制字, 以通萬物之情, 以載三才之道, 而後世不能易也。 然四方風土區別, 聲氣亦隨而異焉。 蓋外國之語, 有其聲而無其字, 假中國之字, 以通其用, 是猶柄鑿之鉏鋙也, 豈能達而無礙乎? 要皆各隨所處而安, 不可强之使同也。 吾東方禮樂文物, 侔擬華夏, 但方言俚語, 不與之同, 學書者患其旨趣之難曉, 治獄者病其曲折之難通。 昔新羅薛聰始作吏讀, 官府民間, 至今行之, 然皆假字而用, 或澁或窒, 非但鄙陋無稽而已, 至於言語之間, 則不能達其萬一焉。 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 象形而字倣古篆, 因聲而音叶七調, 三極之義、二氣之妙, 莫不該括。 以二十八字而轉換無窮, 簡而要, 精而通, 故智者不崇朝而會, 愚者可浹旬而學。 以是解書, 可以知其義; 以是聽訟, 可以得其情。 字韻則淸濁之能卞, 樂歌則律呂之克諧, 無所用而不備無所往而不達, 雖風聲鶴唳雞鳴狗吠, 皆可得而書矣。 遂命詳加解釋, 以喩諸人。 於是, 臣與集賢殿應敎崔恒、副校理朴彭年ㆍ申叔舟、修撰成三問、敦寧注簿姜希顔、行集賢殿副修撰李塏ㆍ李善老等謹作諸解及例, 以敍其梗槪, 庶使觀者不師而自悟。 若其淵源精義之妙則非臣等之所能發揮也。 恭惟我殿下天縱之聖, 制度施爲, 超越百王, 正音之作, 無所祖述, 而成於自然, 豈以其至理之無所不在而非人爲之私也? 夫東方有國, 不爲不久, 而開物成務之大智, 蓋有待於今日也歟! 正統 十一年 九月 上澣 資憲大夫 禮曹判書 集賢殿大提學 知春秋館事 世子右보객 臣 鄭麟趾 拜手稽首謹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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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종 28년(1446)에 간행된 것 아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다음의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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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종 28년(1446)에 간행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책의 《마지막에 부분에 있는 ’정통 11년 9월 상한 자현대부 예조판서 집현전대제학 지춘추관사 세자우보객 신 정인지 배수계수(拜手稽首) 근서(謹書)‘ 라는 글을 보고 추정한 것이지만 간행년도를 알 수 있는 간인기(刊印記)가 《훈민정음 해례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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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만약에 훈민정음 반포 당시에 훈민정음해례의 제자해(制字解)・초성해(初聲解)・중성해(中聲解)・합자해(合字解)・용자례(用字例) 가 확정되었다면 《세종실록》에 그 기록이 없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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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세종실록》에 있는 세종 28년(1446) 9월 29일 훈민정음 반포 때의 기사는 당시의 사초를 가지고 《세종실록》을 제작할 때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세종실록》 ‘예의(例義)’의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표기 형태와 이에 대한 《훈민정음 해례본》에 있는 모음 표기 형태가 다르다. 《세종실록》‘예의’의 모음은 지금의 표기 형태와 같지만 《훈민정음 해례본》의 모음은 ㅣ 와 ㅡ 에 ⦁를 하나 또는 둘을 더하여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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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종실록》의 훈민정음 반포 기사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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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훈민정음 해례본》의 모음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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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훈민정음 자모 형태의 변화 과정을 분석해 보아도 《훈민정음 해례본》이 《동국정운》이나 《홍무정운 역훈》보다 먼저 간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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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세종실록》에는 책을 뜻하는 ‘훈민정음’이 있는 기사가 없다. 다섯 번 기사에서 ‘훈민정음’은 모두 글자를 의미하고 있다.《훈민정음 해례본》은 《세조실록》 세조 2년(1456) 4월 9일 기사의 《증입언문(增入諺文)》일 것이다. 이후 《세조실록》에 있는 세 번의 《훈민정음》은 책 이름 이었다. 또한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소장한 《훈민정음 해례본》이란 책의 이름 또한 《훈민정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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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음(漢音)과 자양(字樣)을 익히려 하니, 청컨대 《증입언문(增入諺文)》・《홍무정운(洪武正韻)》을 으뜸으로 삼아 배우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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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세조 2년(1456)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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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訓民正音)》은 선왕(先王)께서 손수 지으신 책이요, 《동국정운(東國正韻)》・《홍무정운(洪武正韻)》도 모두 선왕께서 찬정(撰定)하신 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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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세조 6년(1460)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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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민정음(訓民正音)》・《동국정운(東國正韻)》・《홍무정운(洪武正韻)》·이문(吏文)과 또 5경(五經)·여러 사서(史書)를 시험하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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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세조 6년(1460)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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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전(左傳)》・《강목(綱目)》・《송원절요(宋元節要)》・《역대병요(歷代兵要)》・《훈민정음(訓民正音)》・《동국정음(東國正音)》을 강(講)하고자 하는 자도 들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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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세조 10년(1464)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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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훈민정음’이란 단어가 들어간 기사는 모두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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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의 訓民正音 10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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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02권, 25년(1443 계해 / 명 정통(正統) 8년) 12월 30일(경술) 2번째기사
훈민정음을 창제하다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諺文) 28자(字)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篆字)를 모방하고, 초성(初聲)·중성(中聲)·종성(終聲)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文字)에 관한 것과 이어(俚語)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마는 전환(轉換)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고 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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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13권, 28년(1446 병인 / 명 정통(正統) 11년) 9월 29일(갑오) 4번째기사
《훈민정음》이 이루어지다. 어제와 예조 판서 정인지의 서문
이달에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이루어졌다. 어제(御製)에, “나랏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漢字)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우매한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이를 딱하게 여기어 새로 28자(字)를 만들었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쉬 익히어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할 뿐이다. ㄱ은 아음(牙音)이니 군(君)자의 첫 발성(發聲)과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여 쓰면 규(虯)자의 첫 발성(發聲)과 같고, ㅋ은 아음(牙音)이니 쾌(快)자의 첫 발성과 같고,ㆁ은 아음(牙音)이니 업(業)자의 첫 발성과 같고, ㄷ은 설음(舌音)이니 두(斗)자의 첫 발성과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여 쓰면 담(覃)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ㅌ은 설음(舌音)이니 탄(呑)자의 첫 발성과 같고, ㄴ은 설음(舌音)이니 나(那)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ㅂ은 순음(脣音)이니 별(彆)자의 첫 발성과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여 쓰면 보(步)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ㅍ은 순음(脣音)이니 표(漂)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ㅁ은 순음(脣音)이니 미(彌)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ㅈ은 치음(齒音)이니 즉(卽)자의 첫 발성과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여 쓰면 자(慈)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ㅊ은 치음(齒音)이니 침(侵)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ㅅ은 치음(齒音)이니 술(戌)자의 첫 발성과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여 쓰면 사(邪)자의 첫 발성과 같고, ㆆ은 후음(喉音)이니 읍(挹)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ㅎ은 후음(喉音)이니 허(虛)자의 첫 발성과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여 쓰면 홍(洪)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ㅇ은 후음(喉音)이니 욕(欲)자의 첫 발성과 같고, ㄹ은 반설음(半舌音)이니 려(閭)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ㅿ는 반치음(半齒音)이니 양(穰)자의 첫 발성과 같고,·은 탄(呑)자의 중성(中聲)과 같고, ㅡ는 즉(卽)자의 중성과 같고, ㅣ는 침(侵)자의 중성과 같고, ㅗ는 홍(洪)자의 중성과 같고, ㅏ는 담(覃)자의 중성과 같고, ㅜ는 군(君)자의 중성과 같고, ㅓ는 업(業)자의 중성과 같고, ㅛ는 욕(欲)자의 중성과 같고, ㅑ는 양(穰)자의 중성과 같고, ㅠ는 술(戌)자의 중성과 같고, ㅕ는 별(彆)자의 중성과 같으며, 종성(終聲)은 다시 초성(初聲)으로 사용하며, ㅇ을 순음(脣音) 밑에 연달아 쓰면 순경음(脣輕音)이 되고, 초성(初聲)을 합해 사용하려면 가로 나란히 붙여 쓰고, 종성(終聲)도 같다. ㅡ·ㅗ·ㅜ·ㅛ·ㅠ는 초성의 밑에 붙여 쓰고, ㅣ·ㅓ·ㅏ·ㅑ·ㅕ는 오른쪽에 붙여 쓴다. 무릇 글자는 반드시 합하여 음을 이루게 되니, 왼쪽에 1점을 가하면 거성(去聲)이 되고, 2점을 가하면 상성(上聲)이 되고, 점이 없으면 평성(平聲)이 되고, 입성(入聲)은 점을 가하는 것은 같은데 촉급(促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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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 예조 판서 정인지(鄭麟趾)의 서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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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天地) 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 자연의 글이 있게 되니, 옛날 사람이 소리로 인하여 글자를 만들어 만물(萬物)의 정(情)을 통하여서, 삼재(三才)4094) 의 도리를 기재하여 뒷세상에서 변경할 수 없게 한 까닭이다. 그러나, 사방의 풍토(風土)가 구별되매 성기(聲氣)도 또한 따라 다르게 된다. 대개 외국(外國)의 말은 그 소리는 있어도 그 글자는 없으므로, 중국의 글자를 빌려서 그 일용(日用)에 통하게 하니, 이것이 둥근 장부가 네모진 구멍에 들어가 서로 어긋남과 같은데, 어찌 능히 통하여 막힘이 없겠는가. 요는 모두 각기 처지(處地)에 따라 편안하게 해야만 되고, 억지로 같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동방의 예악 문물(禮樂文物)이 중국에 견주되었으나 다만 방언(方言)과 이어(俚語)만이 같지 않으므로, 글을 배우는 사람은 그 지취(旨趣)의 이해하기 어려움을 근심하고,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사람은 그 곡절(曲折)의 통하기 어려움을 괴로워하였다. 옛날에 신라의 설총(薛聰)이 처음으로 이두(吏讀)를 만들어 관부(官府)와 민간에서 지금까지 이를 행하고 있지마는, 그러나 모두 글자를 빌려서 쓰기 때문에 혹은 간삽(艱澁)하고 혹은 질색(窒塞)하여, 다만 비루하여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사이에서도 그 만분의 일도 통할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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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殿下)께서 정음(正音) 28자(字)를 처음으로 만들어 예의(例義)를 간략하게 들어 보이고 명칭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하였다. 물건의 형상을 본떠서 글자는 고전(古篆)을 모방하고, 소리에 인하여 음(音)은 칠조(七調)4095) 에 합하여 삼극(三極)4096) 의 뜻과 이기(二氣)4097) 의 정묘함이 구비 포괄(包括)되지 않은 것이 없어서, 28자로써 전환(轉換)하여 다함이 없이 간략하면서도 요령이 있고 자세하면서도 통달하게 되었다. 그런 까닭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글을 해석하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으며, 이로써 송사(訟事)를 청단(聽斷)하면 그 실정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된다. 자운(字韻)은 청탁(淸濁)을 능히 분별할 수가 있고, 악가(樂歌)는 율려(律呂)가 능히 화합할 수가 있으므로 사용하여 구비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어디를 가더라도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서, 비록 바람소리와 학의 울음이든지, 닭울음소리나 개짖는 소리까지도 모두 표현해 쓸 수가 있게 되었다. 마침내 해석을 상세히 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이해하라고 명하시니, 이에 신(臣)이 집현전 응교(集賢殿應敎) 최항(崔恒), 부교리(副校理) 박팽년(朴彭年)과 신숙주(申叔舟), 수찬(修撰) 성삼문(成三問), 돈녕부 주부(敦寧府注簿) 강희안(姜希顔), 행 집현전 부수찬(行集賢殿副修撰) 이개(李塏)·이선로(李善老) 등과 더불어 삼가 모든 해석과 범례(凡例)를 지어 그 경개(梗槪)를 서술하여, 이를 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이 없어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 연원(淵源)의 정밀한 뜻의 오묘(奧妙)한 것은 신(臣) 등이 능히 발휘할 수 없는 바이다.行集賢殿副修撰李塏ㆍ李善老等謹作諸解及例, 以敍其梗槪, 庶使觀者不師而自悟。 若其淵源精義之妙則非臣等之所能發揮也 삼가 생각하옵건대, 우리 전하(殿下)께서는 하늘에서 낳으신 성인(聖人)으로써 제도와 시설(施設)이 백대(百代)의 제왕보다 뛰어나시어, 정음(正音)의 제작은 전대의 것을 본받은 바도 없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으니, 그 지극한 이치가 있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인간 행위의 사심(私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대체로 동방에 나라가 있은 지가 오래 되지 않은 것이 아니나, 사람이 아직 알지 못하는 도리를 깨달아 이것을 실지로 시행하여 성공시키는 큰 지혜는 대개 오늘날에 기다리고 있을 것인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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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094]삼재(三才) : 천(天)·지(地)·인(人). ☞
[註 4095]칠조(七調) : 칠음(七音). 곧 궁(宮)·상(商)·각(角)·치(徵)·우(羽)의 다섯 음(音)과 반치(半徵)·반상(半商)과의 일곱 음계(音階). ☞
[註 4096]삼극(三極) : 천(天)·지(地)·인(人). ☞
[註 4097]이기(二氣) : 음양(陰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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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14권, 28년(1446 병인 / 명 정통(正統) 11년) 12월 26일(기미) 3번째기사
이과와 이전의 취재에 훈민정음을 시험하게 하였다
이조에 전지(傳旨)하기를, “금후로는 이과(吏科)와 이전(吏典)의 취재(取才) 때에는 《훈민정음(訓民正音)》도 아울러 시험해 뽑게 하되, 비록 의리(義理)는 통하지 못하더라도 능히 합자(合字)하는 사람을 뽑게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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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16권, 29년(1447 정묘 / 명 정통(正統) 12년) 4월 20일(신해) 1번째기사
함길도 자제의 관리 선발에 훈민정음을 시험하게 하다
이조(吏曹)에 전지하기를, “정통(正統) 9년4164) 윤7월의 교지(敎旨) 내용에, ‘함길도의 자제로서 내시(內侍)·다방(茶房)의 지인(知印)이나 녹사(錄事)에 소속되고자 하는 자는 글씨·산술(算術)·법률·《가례(家禮)》·《원속육전(元續六典)》·삼재(三才)를 시행하여 입격한 자를 취재하라.’ 하였으나, 관리 시험으로 인재를 뽑는데에 꼭 6가지 재주에 다 입격한 자만을 뽑아야 할 필요는 없으니, 다만 점수[分數]가 많은 자를 뽑을 것이며, 함길도 자제의 삼재(三才) 시험하는 법이 다른 도의 사람과 별로 우수하게 다른 것은 없으니, 이제부터는 함길도 자제로서 관리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다른 도의 예에 따라 6재(六才)를 시험하되 점수를 갑절로 주도록 하고, 다음 식년(式年)부터 시작하되, 먼저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시험하여 입격한 자에게만 다른 시험을 보게 할 것이며, 각 관아의 관리 시험에도 모두 《훈민정음》을 시험하도록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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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164]정통(正統) 9년 : 1444 세종 26년. ☞
세종 117권, 29년(1447 정묘 / 명 정통(正統) 12년) 9월 29일(무오) 2번째기사
《동국정운》 완성에 따른 신숙주의 서문
이달에 《동국정운(東國正韻)》이 완성되니 모두 6권인데, 명하여 간행하였다. 집현전 응교(集賢殿應敎)신숙주(申叔舟)가 교지를 받들어 서문(序文)을 지었는데, 이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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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과 땅이 화합하여 조화(造化)가 유통하매 사람이 생기고, 음(陰)과 양(陽)이 서로 만나 기운이 맞닿으매 소리가 생기나니, 소리가 생기매 칠음(七音)이 스스로 갖추이고, 칠음이 갖추이매 사성(四聲)이 또한 구비된지라, 칠음과 사성이 경위(經緯)로 서로 사귀면서 맑고 흐리고 가볍고 무거움과 깊고 얕고 빠르고 느림이 자연으로 생겨난 이러한 까닭으로, 포희(庖犧)가 괘(卦)를 그리고 창힐(蒼頡)이 글자를 만든 것이 역시 다 그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만물의 실정을 통한 것이고, 심약(沈約)4224) ·육법언(陸法言)4225) 등 여러 선비에 이르러서, 글자로 구분하고 종류로 모아서 성조(聲調)를 고르고 운율(韻律)을 맞추면서 성운(聲韻)의 학설이 일어나기 시작하매, 글 짓는 이가 서로 이어서 각각 기교(技巧)를 내보이고, 이론(理論)하는 이가 하도 많아서 역시 잘못됨이 많았는데, 이에 사마 온공(司馬溫公)4226) 이 그림으로 나타내고, 소강절(邵康節)4227) 이 수학(數學)으로 밝히어서 숨은 것을 찾아내고 깊은 것을 긁어내어 여러 학설을 통일하였으나, 오방(五方)4228) 의 음(音)이 각각 다르므로 그르니 옳으니 하는 분변이 여러가지로 시끄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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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 음(音)이 다르고 같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르고 같음이 있고, 사람이 다르고 같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다르고 같음이 있나니, 대개 지세(地勢)가 다름으로써 풍습과 기질이 다르며, 풍습과 기질이 다름으로써 호흡하는 것이 다르니, 동남(東南) 지방의 이[齒]와 입술의 움직임과 서북(西北) 지방의 볼과 목구멍의 움직임이 이런 것이어서, 드디어 글뜻으로는 비록 통할지라도 성음(聲音)으로는 같지 않게 된다. 우리 나라는 안팎 강산이 자작으로 한 구역이 되어 풍습과 기질이 이미 중국과 다르니, 호흡이 어찌 중국음과 서로 합치될 것이랴. 그러한즉, 말의 소리가 중국과 다른 까닭은 이치의 당연한 것이고, 글자의 음에 있어서는 마땅히 중국음과 서로 합치될 것 같으나, 호흡의 돌고 구르는 사이에 가볍고 무거움과 열리고 닫힘의 동작이 역시 반드시 말의 소리에 저절로 끌림이 있어서, 이것이 글자의 음이 또한 따라서 변하게 된 것이니, 그 음(音)은 비록 변하였더라도 청탁(淸濁)과 사성(四聲)4229) 은 옛날과 같은데, 일찍이 책으로 저술하여 그 바른 것을 전한 것이 없어서, 용렬한 스승과 속된 선비가 글자를 반절(反切)하는 법칙을 모르고 자세히 다져 보는 요령이 어두워서 혹은 글자 모양이 비슷함에 따라 같은 음(音)으로 하기로 하고, 혹은 전대(前代)의 임금이나 조상의 이름을 피하여 다른 음(音)으로 빌어서 하기도 하며, 혹은 두 글자로 합하여 하나로 만들거나, 혹은 한 음을 나누어 둘을 만들거나 하며, 혹은 다른 글자를 빌어 쓰거나, 혹은 점(點)이나 획(劃)을 더하기도 하고 감하기도 하며, 혹은 한음(漢音)4230) 을 따르거나, 혹은 속음[俚語]에 따르거나 하여서, 자모(字母)4231) 칠음(七音)과 청탁(淸濁)·사성(四聲)이 모두 변한 것이 있으니, 아음(牙音)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계모(溪母)4232) 의 글자가 태반(太半)이 견모(見母)4233) 에 들어갔으니, 이는 자모(字母)가 변한 것이고, 계모(溪母)의 글자가 혹 효모(曉母)4234) 에도 들었으니, 이는 칠음(七音)이 변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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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말소리에 청탁(淸濁)의 분변이 중국과 다름이 없는데, 글자음[字音]에는 오직 탁성(濁聲)이 없으니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을 것인가. 이는 청탁(淸濁)의 변한 것이고, 말하는 소리에는 사성(四聲)이 심히 분명한데, 글자 음에는 상성(上聲)·거성(去聲)이 구별이 없고, ‘질(質)’의 운(韻)과 ‘물(勿)’의 운(韻)들은 마땅히 단모(端母)4235) 로서 종성(終聲)을 삼아야 할 것인데, 세속에서 내모(來母)4236) 로 발음하여 그 소리가 느리게 되므로 입성(入聲)에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성(四聲)의 변한 것이라. ‘단(端)4237) ’을 ‘내(來)4238) 소리’로 하는 것이 종성(終聲)4239) 에만 아니고 차제(次第)의 ‘제’와 목단(牧丹)의 ‘단’같은 따위와 같이 초성(初聲)4240) 의 변한 것도 또한 많으며, 우리 나라의 말에서는 계모(溪母)4241) 를 많이 쓰면서 글자 음에는 오직 ‘쾌(快)’라는 한 글자의 음뿐이니, 이는 더욱 우스운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글자의 획이 잘못되어 ‘어(魚)’와 ‘노(魯)’에 참것이 혼란되고, 성음(聲音)이 문란하여 경(涇)4242) 과 위(渭)4243) 가 함께 흐르는지라 가로[橫]로는 사성(四聲)의 세로줄[經]을 잃고 세로[縱]로는 칠음(七音)의 가로줄[緯]에 뒤얽혀서, 날[經]과 씨[緯]가 짜이지 못하고 가볍고 무거움이 차례가 뒤바뀌어, 성운(聲韻)의 변한 것이 극도에 이르렀는데, 세속에 선비로 스승된 사람이 이따금 혹 그 잘못된 것을 알고 사사로이 자작으로 고쳐서 자제(子弟)들을 가르치기도 하나, 마음대로 고치는 것을 중난하게 여겨 그대로 구습(舊習)을 따르는 이가 많으니, 만일 크게 바로잡지 아니하면 오래 될수록 더욱 심하여져서 장차 구해낼 수 없는 폐단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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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옛적에 시(詩)를 짓는 데에 그 음을 맞출 뿐이었는데, 3백편(三百篇)4244) 으로부터 내려와 한(漢)·위(魏)·진(晉)·당(唐)의 모든 작가(作家)도 또한 언제나 같은 운율에만 구애하지 아니하였으니, ‘동(東)’운을 ‘동(冬)’운에도 쓰고, ‘강(江)’운을 ‘양(陽)’운에도 씀과 같은 따위이니, 어찌 운(韻)이 구별된다 하여 서로 통하여 맞추지 못할 것이랴. 또 자모(字母)를 만든 것이 소리에 맞출 따름이니, 설두(舌頭)·설상(舌上)과 순중(唇重)·순경(唇經)과 치두(齒頭)·정치(正齒)와 같은 따위인데, 우리 나라의 글자 음에는 분별할 수 없으니 또한 마땅히 자연에 따라 할 것이지, 어찌 꼭 36자(三十六字)4245) 에 구애할 것이랴. 공손히 생각하건대 우리 주상 전하(主上殿下)께옵서 유교를 숭상하시고 도(道)를 소중히 여기시며, 문학을 힘쓰고 교회를 일으킴에 그 지극함을 쓰지 않는 바가 없사온데, 만기(萬機)를 살피시는 여가에 이일에 생각을 두시와, 이에 신(臣) 신숙주(申叔舟)와 수 집현전 직제학(守集賢殿直提學) 신(臣) 최항(崔恒), 수 직집현전(守直集賢殿) 신(臣) 성삼문(成三問)·신(臣) 박팽년(朴彭年), 수 집현전 교리(守集賢殿校理) 신(臣) 이개(李愷), 수 이조 정랑(守吏曹正郞) 신(臣) 강희안(姜希顔), 수 병조 정랑(守兵曹正郞) 신(臣) 이현로(李賢老), 수 승문원 교리(守承文院校理) 신(臣) 조변안(曹變安), 승문원 부교리(承文院副校理) 신(臣) 김증(金曾)에게 명하시와 세속의 습관을 두루 채집하고 전해 오는 문적을 널리 상고하여, 널리 쓰이는 음(音)에 기본을 두고 옛 음운의 반절법에 맞추어서 자모(字母)의 칠음(七音)과 청탁(淸濁)과 사성(四聲)을 근원의 위세(委細)한 것까지 연구하지 아니함이 없이 하여 옳은 길로 바로잡게 하셨사온데, 신들이 재주와 학식이 얕고 짧으며 학문 공부가 좁고 비루하매, 뜻을 받들기에 미달(未達)하와 매번 지시하심과 돌보심을 번거로이 하게 되겠삽기에, 이에 옛사람의 편성한 음운과 제정한 자모를 가지고 합쳐야 할 것은 합치고 나눠야 할 것은 나누되, 하나의 합침과 하나의 나눔이나 한 성음과 한 자운마다 모두 위에 결재를 받고, 또한 각각 고증과 빙거를 두어서, 이에 사성(四聲)으로써 조절하여 91운(韻)과 23자모(字母)를 정하여 가지고 어제(御製)하신 《훈민정음》으로 그 음을 정하고, 또 ‘질(質)’·‘물(勿)’ 둘의 운(韻)은 ‘영(影)’4246) 으로써 ‘내(來)’4247) 를 기워서 속음을 따르면서 바른 음에 맞게 하니, 옛 습관의 그릇됨이 이에 이르러 모두 고쳐진지라, 글이 완성되매 이름을 하사하시기를, ‘《동국정운(東國正韻)》’이라 하시고, 인하여 신(臣) 숙주(叔舟)에게 명하시어 서문(序文)을 지으라 하시니, 신 숙주(叔舟)가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사람이 날 때에 천지의 가운을 받지 않은 자가 없는데 성음(聲音)은 기운에서 나는 것이니, 청탁(淸濁)이란 것은 음양(陰陽)의 분류(分類)로서 천지의 도(道)이요, 사성(四聲)이란 것은 조화(造化)의 단서(端緖)로서 사시(四時)의 운행이라, 천지의 도(道)가 어지러우면 음양이 그 자리를 뒤바꾸고, 사시(四時)의 운행이 문란하면 조화(造化)가 그 차례를 잃게 되나니, 지극하도다 성운(聲韻)의 묘함이여. 음양(陰陽)의 문턱은 심오(深奧)하고 조화(造化)의 기틀은 은밀한지고. 더구나 글자[書契]가 만들어지지 못했을 때는 성인의 도(道)가 천지에 의탁했고, 글자[書契]가 만들어진 뒤에는 성인의 도가 서책(書冊)에 실리었으니, 성인의 도를 연구하려면 마땅히 글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하고, 글의 뜻을 알기 위한 요령은 마땅히 성운(聲韻)부터 알아야 하니, 성운은 곧 도를 배우는 시작[權輿]인지라, 또한 어찌 쉽게 능통할 수 있으랴. 이것이 우리 성상(聖上)께서 성운(聲韻)에 마음을 두시고 고금(古今)을 참작하시어 지침(指針)을 만드셔서 억만대의 모든 후생들을 길 열어 주신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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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사람이 글을 지어 내고 그림을 그려서 음(音)으로 고르고 종류로 가르며 정절(正切)로 함과 회절(回切)로 함에 그 법이 심히 자상한데, 배우는 이가 그래도 입을 어물거리고 더듬더듬하여 음(音)을 고르고 운(韻)을 맞추기에 어두었더니,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제작됨으로부터 만고(萬古)의 한 소리로 털끝만큼도 틀리지 아니하니, 실로 음(音)을 전하는 중심줄[樞紐]인지라. 청탁(淸濁)이 분별되매 천지의 도(道)가 정하여지고, 사성(四聲)이 바로잡히매 사시(四時)의 운행이 순하게 되니, 진실로 조화(造化)를 경륜(經綸)하고 우주(宇宙)를 주름잡으며, 오묘한 뜻이 현관(玄關)4248) 에 부합(符合)되고 신비한 기미(幾微)가 대자연의 소리에 통한 것이 아니면 어찌 능히 이에 이르리요. 청탁(淸濁)이 돌고 구르며 자모(字母)가 서로 밀어 칠음(七音)과 12운율(韻律)과 84성조(聲調)가 가히 성악(聲樂)의 정도(正道)로 더불어 한 가지로 크게 화합하게 되었도다. 아아, 소리를 살펴서 음(音)을 알고, 음(音)을 살펴서 음악을 알며, 음악을 살펴서 정치를 알게 되나니, 뒤에 보는 이들이 반드시 얻는 바가 있으리로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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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224]심약(沈約): 양(梁)나라 때 학자. ☞
[註 4225]육법언(陸法言): 수(隋) 나라 때 학자. ☞
[註 4226]사마 온공(司馬溫公): 송나라 학자. ☞
[註 4227]소강절(邵康節): 송나라 학자. ☞
[註 4228]오방(五方) : 동·서·남·북·중앙. ☞
[註 4229]사성(四聲) : 평성·상성·거성·입성. ☞
[註 4230]한음(漢音) : 옛 중국음. ☞
[註 4231]자모(字母) : 첫소리. ☞
[註 4232]계모(溪母) : ㅋ첫소리. ☞
[註 4233]견모(見母) : ㄱ첫소리. ☞
[註 4234]효모(曉母) : ㅎ첫소리. ☞
[註 4235]단모(端母) : ㄷ소리. ☞
[註 4236]내모(來母) : ㄹ소리. ☞
[註 4237]단(端) : ㄷ소리. ☞
[註 4238]내(來) : ㄹ소리. ☞
[註 4239]종성(終聲) : 받침. ☞
[註 4240]초성(初聲) : 첫소리. ☞
[註 4241]계모(溪母) : ㅋ첫소리. ☞
[註 4242]경(涇) : 탁한 물. ☞
[註 4243]위(渭) : 맑은 물. ☞
[註 4244]3백편(三百篇) : 공자가 정리하여 엮은 시경. ☞
[註 4245]36자(三十六字) : 중국의 자모. ☞
[註 4246]‘영(影)’ : ㆆ소리. ☞
[註 4247]‘내(來)’ : ㄹ소리. ☞
[註 4248]현관(玄關) : 현묘(玄妙)한 도(道)로 들어가는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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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supportEmptyParas]--> <!--[endif]--> 세조 3권, 2년(1456 병자 / 명 경태(景泰) 7년) 4월 9일(무신) 2번째기사 예조에서 연소한 문신과 의관 자제를 선정하여 한어를 익힐 것을 청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역어(譯語)는 사대(事大)의 선무(先務)이니 관계됨이 가볍지 않습니다. 계축년889) 에 세종 대왕께서 자제(子弟)를 보내어 입학(入學)할 것을 청하였으나, 준청(准請)을 얻지 못하여 선정(選定)하여 입학시키려던 문신(文臣)과 아울러 의관 자제(衣冠子弟) 30인을 강례관(講隷官)으로 삼아 사역원(司譯院)에 모아서 한어(漢語)를 익힌 지 지금 20여 년이어서 역어(譯語)에 정통(精通)한 자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이 이 일에 가깝지 않거나 거칠고 서툴러서 부진한 자도 또한 많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진실로 법이 오래 되면 해이(解弛)해져서 술업(術業)에 부지런하지 않으니, 이제 누차(累次)에 걸쳐 권과(勸課)하는 조건을 거듭 밝혀 거행하소서. 그 일에 전념하여 게으르지 않아 현저하게 공효가 있는 자에게는 특별히 장려를 더하고, 그 진보가 없는 자는 파거(罷去)하며, 사역원(司譯院)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자는 들어주었습니다. 본조(本曹)는 의정부(議政府), 사역원 제조(司譯院提調)와 더불어 다소 연소한 문신(文臣)과 의관 자제를 선정하여 원액(元額)에 충당하고 한음(漢音)과 자양(字樣)을 익히려 하니, 청컨대 《증입언문(增入諺文)》·《홍무정운(洪武正韻)》을 으뜸으로 삼아 배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註 889]계축년 : 1433 세종 15년.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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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20권, 6년(1460 경진 / 명 천순(天順) 4년) 5월 28일(계묘) 2번째기사
예조에서 《훈민정음》·《동국정운》·《홍무정운》을 문과 초장에서 강할 것등을 아뢰어 따르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훈민정음(訓民正音)》은 선왕(先王)께서 손수 지으신 책이요, 《동국정운(東國正韻)》·《홍무정운(洪武正韻)》도 모두 선왕께서 찬정(撰定)하신 책이요, 이문(吏文)도 또 사대(事大)에 절실히 필요하니, 청컨대 지금부터 문과 초장(文科初場)에서 세 책을 강(講)하고 사서(四書)·오경(五經)의 예에 의하여 분수(分數)를 주며, 종장(終場)에서 아울러 이문(吏文)도 시험하고 대책(對策)4341) 의 예(例)에 의하여 분수를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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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341]대책(對策) : 귀현(貴顯)한 사람의 순문(詢問)에 대답하는 책문(策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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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21권, 6년(1460 경진 / 명 천순(天順) 4년) 9월 17일(경인) 2번째기사
예조에서 국학의 구재의 단계를 뛰어 넘지 못하게 할 것을 청하여 이를 따르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전조(前朝)의 법(法)에 의하여 국학(國學)에 구재(九齋)4635) 인 대학재(大學齋)·논어재(論語齋)·맹자재(孟子齋)·중용재(中庸齋)·예기재(禮記齋)·춘추재(春秋齋)·시재(詩齋)·서재(書齋)·주역재(周易齋)를 두어 대학재(大學齋)에서 주역재(周易齋)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올라가게 하되, 매양 한 책을 읽기를 끝마쳐 그 내용의 뜻을 훤하게 통(通)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소서. 본조(本曹)의 월강(月講)에 때로 성균관(成均館) 당상 학관(堂上學官)·대간(臺諫)과 더불어 글을 따라서 강(講)하고 구명(究明)하여 반드시 가까이 통(通)하고 구독(句讀)4636) 을 정(精)하게 익힌 다음에라야 바야흐로 다음 재(齋)에 오르게 하고 뛰어넘지 못하게 하여, 올라가서 주역재(周易齋)에 이르러 이미 능통(能通)한 자는 동반(東班)·서반(西班)에서 재주를 헤아려 서용하게 하였다가 매(每) 식년(式年)에 회시(會試)에 바로 나가게 하며, 합격하지 못한 뒤에라도 식년(式年)에 또한 바로나가도록 하시면 다행하겠습니다. 사서(四書)에 통(通)하여 예기재(禮記齋)에 올라가 이미 능통한 자는 생원(生員)·진사(進士)·유학(幼學)4637) 임을 논하지 말고 나이의 차례대로 하며, 글을 따라서 강(講)하고 구명(究明)할 때 만약 사정(私情)을 끼고 모람(冒濫)하는 폐단이 있다면 식년(式年)에 시취(試取)할 때의 예(例)로서 논하소서. 매 식년(式年)의 강경(講經)할 때를 당하거든 4서(四書)를 강(講)하고, 아울러 《훈민정음(訓民正音)》·《동국정운(東國正韻)》·《홍무정운(洪武正韻)》·이문(吏文)과 또 5경(五經)·여러 사서(史書)를 시험하되 자년(子年)·오년(午年)·묘년(卯年)·유년(酉年)으로 나누어서 자년(子年)에는 《예기(禮記)》·《좌전(左傳)》을 강(講)하고, 오년(午年)에는 《서경(書經)》·《춘추(春秋)》·《송원절요(宋元節要)》를 강(講)하고, 묘년(卯年)에는 《시경(詩經)》·《강목(綱目)》을 강(講)하고 유년(酉年)에는 《주역(周易)》·《역대병요(歷代兵要)》를 강(講)하고, 그중에서 5경(五經)과 여러 사서(史書)를 아울러 강(講)하도록 자원(自願)하는 자는 들어주고, 예(例)에 의하여 분수(分數)를 주되, 별시(別試)의 강경(講經)인 경우에는 시기에 임하여 취지(取旨)4638)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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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4635]구재(九齋) :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부터 있던 성균관(成均館)의 경학(經學)을 공부하던 재(齋). 오경 사서재(五經四書齋)로서 역재(易齋)·서재(書齋)·시재(詩齋)·춘추재(春秋齋)·예재(禮齋)의 오경재(五經齋)와 논어제(論語齊)·중용재(中庸齋)·맹자재(孟子齋)·대학재(大學齋)의 사서재(四書齋). ☞
[註 4636]구독(句讀) : 글을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하여 단어·귀절에 점 또는 부호 등으로 표시하는 방법. ☞
[註 4637]유학(幼學) : 벼슬하지 아니한 유생(儒生). ☞
[註 4638]취지(取旨) : 임금의 윤허를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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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34권, 10년(1464 갑신 / 명 천순(天順) 8년) 9월 21일(신미) 2번째기사
예조가 성균관의 구재의 법을 참정하고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성균관(成均館)의 구재(九齋)의 법6763) 을 참정(參定)하고 아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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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每) 계월(季月)에 예조 당상(禮曹堂上)과 대성관(臺省官)에 모여서 세 곳을 강(講)하여 귀독(句讀)에 정(精)하게 익숙하고 의리(義理)에 널리 통(通)하여 10품이 다 첫째 자리에 있는 자를 다음 재(齋)로 올리고, 아무 재(齋)의 생도(生徒)라고 칭(稱)하게 하고, 역재(易齋)에 이르거든 3번 통(通)하는 자는 매 식년(式年)에 바로 회시(會試)에 나가게 하소서. 또 식년(式年)에 거자(擧子)에게 사서(四書)·삼경(三經)을 강(講)하게 할 때 다른 경서(經書)를 강(講)하고자 자원(自願)하는 자와, 《좌전(左傳)》·《강목(綱目)》·《송원절요(宋元節要)》·《역대병요(歷代兵要)》·《훈민정음(訓民正音)》·《동국정음(東國正音)》을 강(講)하고자 하는 자도 들어주소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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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6763]구재(九齋)의 법 : 성균관(成均館) 유생(儒生)들이 경학(經學)을 공부하던 교과 과정(敎科課程)의 법. 대학재(大學齋)에서 시작하여 논어재(論語齋)·맹자재(孟子齋)·중용재(中庸齋)의 사서재(四書齋)를 차례로 끝내고, 다시 예기제(禮記齊)·춘추재(春秋齋)·시재(時齋)·서재(書齋)·역재(易齋)의 오경재(五經齋)를 차례로 끝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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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138권, 13년(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2월 13일(임자) 6번째기사
양성지가 편찬 사업을 일으키고, 중요한 책과 병서 등을 철저히 보관하도록 상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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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서적을 깊이 수장하여서 만세(萬世)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삼국사기(三國史記)》·《동국사략(東國史略)》·《고려전사(高麗全史)》·《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고려사전문(高麗史全文)》·《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와 본조(本朝) 역대의 《실록(實錄)》, 그리고 《총통등록(銃筒謄錄)》·《팔도지리지(八道地理誌)》·《훈민정음(訓民正音)》·《동국정운(東國正韻)》·《동국문감(東國文鑑)》·《동문선(東文選)》·《삼한귀감(三韓龜鑑)》·《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승문등록(承文謄錄)》·《경국대전(經國大典)》·《경외호적(京外戶籍)》·《경외군적(京外軍籍)》과 제도(諸道)의 전적(田籍)·공안(貢案)·횡간(橫看), 그리고 제사(諸司)·제읍(諸邑)의 노비(奴婢)에 대한 정안(正案)·속안(續案) 등을 각각 네 건(件)씩 갖추게 하는 외에 세 곳의 사고(史庫)에 있는 긴요하지 않은 잡서(雜書)들까지 모두 다 인쇄하게 하며, 또한 긴요한 서적들은 추춘관과 세 곳의 사고에 각기 한 건씩 수장하여 길이 만세(萬世)에까지 전하게 하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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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16권, 7년(1783 계묘 / 청 건륭(乾隆) 48년) 7월 18일(정미) 2번째기사
수레·벽돌의 사용, 당나귀·양의 목축 등 중국의 문물에 대한 홍양호의 상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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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는, 화어(華語)를 익혀야 하는 일을 말하겠습니다. 대저 한인(漢人)들의 말은 곧 중화(中華)의 정음(正音)입니다. 한번 진(晉)나라 시대에 오호(五胡)들이 서로 어지럽힌 이후부터는 방언(方言)이 자주 변하게 되고 자음(字音)도 또한 위작(僞作)이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 유사한 것에 따라 진짜 음(音)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어음(語音)은 가장 중국의 것에 가까웠었는데, 신라와 고려 이래에 이미 번해(翻解)하는 방법이 없었기에 매양 통습(通習)하는 어려움이 걱정거리였습니다. 오직 우리 세종대왕께서 하늘이 낸 예지(睿智)로 혼자서 신기(神機)를 운용(運用)하여 창조(創造)하신 훈민정음(訓民正音)은 화인(華人)들에게 물어 보더라도 곡진하고 미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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