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가단5127705 판결
[구상금][미간행]
【전 문】
【원 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이서원 외 1인)
【피 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4인)
【변론종결】
2020. 4. 3.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66,666,667원,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33,333,3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20. 2.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1((생년월일 생략), 당시 □□○○중학교 1학년)은 2015. 11. 4. 13:40경 □□시 (주소 생략) 앞 인도에서 축구 동아리 수업을 위하여 학생 26명과 함께 △△△△공원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마침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망 소외 2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왼쪽 어깨로 부딪쳤다.
나. 망인은 위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20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주막하 출혈, 뇌경색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망인은 ① 소외 1의 부모인 소외 3, 소외 4, ② 피보험자는 소외 1, 보상한도는 1억 원인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는 소외 3, 보상한도는 1억 원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인 이 사건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디비손해보험”), ③ 피보험자는 소외 1, 소외 3, 소외 4, 보상한도는 1억 원인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Ⅱ보험의 보험자인 이 사건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손해보험”), ④ □□○○중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경기도, ⑤ □□○○중학교장과 사이에, 학교장 및 당해 학교의 교직원, 학생이 피보험자가 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라.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6가단5134146 판결)
별지1 기재와 같다.
마.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들만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망인은 2018. 3. 22. 사망하였다.
바. 항소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나19292 판결)
별지2 기재와 같다.
사. 원고는 2019. 4. 3. 유족에게 100,000,000원을 유족에게 지급하였다.
【증거】 갑 제1, 2, 3, 4호증
2. 판단
이 사건 직접 가해자 소외 1은 원고의 피공제자 및 피고들의 피보험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이 경우 책임보험자인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서는 책임보험자인 피고들이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약관상의 “보험금의 분담” 규정에 따라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 즉 1억 원에 대하여 피고 디비손해보험은 2/3,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은 1/3 상당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디비손해보험은 이에 대하여, 위 법리는 직접 가해자 및 피해자가 원고의 피공제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 피해자가 원고의 피공제자가 아닌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학교안전공제 제도가 학교안전사고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인 피공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도 면제시킴으로써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위 법리가 도출된 것이므로, 피해자가 원고의 피공제자인지 여부에 따라 법리 적용이 달라질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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