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부동산중개행위 단속 | |
경기도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도내 2만3천여 업소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자격증 대여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며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도는 중개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토지정보과(☎ 031-249-4946)과 각 시군 고발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아산 둔포, 평택 미군기지 배후단지로‥450만㎡ 주거 · 산업 복합단지
충남 아산시 둔포면 일대에 대규모 주거·산업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2일 아산시청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따른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평택과 가까운 둔포지역에 450만㎡ 규모의 주거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아산시는 이를 위해 둔포면 운교·송용·산전·신양리 일대를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는 것을 담은 '2025년 도시기본계획안'을 충남도에 제출,승인을 신청했다.
아산시는 이 계획안이 승인되면 도시관리계획 및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시점인 2015년께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관련법령에서 이미 정한 평택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및 개발 방안과 관련,내달 중에 공청회를 열어 연말까지 둔포면 일대를 포함한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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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편법 3년이내 모두 드러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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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가 의무화되면서 과거 다운계약서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들이 이를 되파는 과정에서 양도 차익이 실거래가 신고를 한 경우보다 커 양도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이를 구제받기 위해 매입 당시의 다운계약 사실을 세무당국에 낱낱이 신고하고 있는 게 주요인이다.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상망이 완전히 구축되면서 더 이상 다운계약을 할 수 없게 돼 ‘다운계약→양도세 절세→다운계약’이라는 관행이 완전히 차단된 것도 한 이유다. 세무당국의 한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제 정착과 거래 전산망 구축으로 과거 다운계약에 따른 양도세 편법 절세 사실이 앞으로 3년 이내에는 거의 드러나 매도자들에 대한 양도세 및 가산세 추징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수자, 실거래 내역 증명 통해 간신히 구제 서울 양천구 목동에 거주하는 임준수씨(54·가명)는 2006년 3월 목동 신시가지 7단지 89㎡(27평형)를 구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가 큰 낭패를 볼 뻔했다. 임씨는 집값이 무섭게 오르던 당시 매도자의 강요에 못 이겨 실제 구입금액인 6억5000만원보다 1억5000만원이나 낮춰 5억원에 다운계약서를 써 준 것. 임씨는 “최근 보유세가 너무 많이 나오고 집값도 떨어지고 있어 7억원에 팔려고 내놨다가 양도세를 실제 양도차익보다도 훨씬 더 많은 1억원이나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었다”면서 “고민 끝에 해당 세무서에서 상담을 통해 당시 거래내역이 담긴 통장으로 실제 거래가액을 증명해 간신히 구제받았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세무서 관계자는 “예전에 다운계약서를 별 생각없이 작성해 줬다가 되레 자신이 엄청난 양도세를 물게 돼 상담해 오는 사람들이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는 과거 거래 당시의 실거래 내역을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매도자, 누락분 및 가산세 등으로 뒤늦게 세금폭탄 다운계약서를 써 준 매입자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다운계약서로 신고, 양도세를 줄였던 매도자들은 뒤늦게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 국세청 민원실 관계자는 “최근 다운계약서를 써 주고 부동산을 매입했던 사람들이 되팔기 시작하면서 과거 다운계약 사실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다운계약서를 통해 양도세를 줄여 낸 매도자들에게는 양도세 누락분과 함께 가산세 추징금을 합쳐 양도세 재부과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임씨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아파트를 팔았던 최인규씨(48·가명)는 며칠 전 7540만원의 양도세 추가고지서를 받았다. 임씨는 당초 이 아파트를 2004년 9월 4억원에 매입해 2006년 3월 매각하면서 2억5000만원의 차익을 1억원으로 줄여 신고해 양도세를 4000만원만 냈었다. 그러나 임씨가 다운계약서를 썼다가 최근 실거래가로 매입가격을 인정받으면서 최씨는 누락된 양도차액 6000만원과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10%+납부불성실가산세) 1540만원을 합쳐 7540만원을 추가로 물게 됐다. ■매도자-매수자 ‘다운계약서’ 분쟁 새 사회문제 대두 이로 인해 양도세 재부과를 놓고 매입자와 매도자 간 분쟁도 잦아지고 있다. 특히 다운계약서를 써 주는 조건으로 가격을 다소 낮춰 팔았던 매도자는 다운계약 사실을 신고한 매수자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법적 소송까지 이어질 조짐마저 일고 있다. 다운계약서를 통해 매도했다가 양도세 폭탄을 맞은 한 거래자는 “원래 6억7000만원하던 아파트를 2000만원이나 깎아주는 조건으로 다운계약서를 썼는데 결국은 뒤늦게 자신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매수자에게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양천세무서 관계자는 “다운계약서로 인한 세금문제로 매입자와 매도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어 세금과 관련한 인적 정보는 일절 제공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다운계약서는 매수자도 지방세인 취득·등록세를 편법으로 낮춰 납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세 탈세’라는 또 다른 불씨를 안고 있다. |
상속주택 공유지분 소유하고 있는데 청약자격은… [서경 부동산 교실] 당첨 부적격통보 3개월내 처분땐 무주택 간주 | |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서 무주택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게 됐다. 무주택자에게는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데 반해 1주택 보유자에게는 가점제 청약 2순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 75%, 추첨제 25%가 배정되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채권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가점제 50%, 추첨제 50%가 배정된다. 모든 분양물량이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1주택 보유자보다 무주택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졌음은 분명하다. 청약가점제 항목의 무주택 해당 여부 판단 방법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상속주택 공유지분은 청약당첨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참조). 결론적으로 김모씨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갖고 있어 1주택 보유자에 해당되지만 상속받은 것이기 때문에 무주택 자격으로 주택 청약은 가능하다. 대신 청약에 당첨이 되면 사업주체로부터 청약당첨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만약 김모씨가 상속주택 공유지분을 투자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할 계획이라면 1주택 보유자 자격으로 청약에 나서야 한다. |
신규 건설 주상복합 탄력받나 | ||||||||||||||||||||||||||||||||||||||
서울시, 주거비율 완화ㆍ용도용적제 배제 지역 확대 | ||||||||||||||||||||||||||||||||||||||
서울 시내 초고층 주상복합 개발사업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주상복합 주거 비율을 90% 미만까지 늘릴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용도용적제(주거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추는 제도) 배제 가능 지역도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거 비율이 높아지면 주상복합 사업성이 올라가고, 용도용적제가 완화되면 용적률 제한도 줄어들게 된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와 높은 땅값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진 주상복합 개발사업이 다시 활기를 띨 것인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3일 "최근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 연면적비율 완화 및 용도용적제 배제 가능 지역을 4대문 밖 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주상복합 내 주거시설을 건축 연면적 대비 90% 미만까지 지을 수 있는 지역을확대했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에서 주거 비율을 90% 미만까지 둘 수 있는 지역은 4대 문안 도시환경정비구역, 균형발전사업지구,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그 외 지역은 주거 비율을 70% 미만까지만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전체 도시환경정비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에서도 주거 비율을 90% 미만까지 책정할 수 있게 됐다. 용도용적제 배제 가능 지역도 주거 비율 확대 가능 지역과 같은 범위에서 늘어난다. 초고층 주상복합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지만 교통난이나 고분양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확대 지역에서 모두 주거 비율이 90% 미만까지 인정되거나 용도용적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안은 주거비율 완화 및 용도용적제 배제가 `가능한` 지역을 확대한 것"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업지 주변의 주거시설 필요성, 기반시설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난개발 등의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업계에서는 조례 개정이 주상복합 사업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수익성이 향상돼 초고층 주상복합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다만 개정 조례의 실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과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얼마나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 어>용도용적제 = 주거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춰 초고층 개발을 막는 규제. 주상복합 난개발로 인해 교통난이 심화되고 고분양가 논란이 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됐다. 예를 들어 주거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일반상업지역에 허용되는 용적률 800%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지만 60~70%로 비율을 늘리면 그보다 200% 낮은 600% 용적률만 받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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