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2009.2.7) 경상남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가지산 도립공원 내원사계곡 지구에 다녀갔는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대구에서 고속도로를 달려 기분 좋게 통도사 IC를 빠져나와 내원사 이정표를 보고 길을 잘 찾아 갔읍니다. 내원사 입구에 도착하니 도로에 일주문이라는 것을 터억하니 걸쳐놓고 왠 아저씨가 입장료를 일인당 2,000원씩을 받고 있더군요. 주차비도 승용차 한대에 2000원. 이곳 내원사 계곡은 경상남도의 가지산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인데 왠 입장료냐고 물어보니 이곳은 조계종 내원사 사유지이므로 입장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관람권이란 양산시장 직인이 찍힌 종이쪼가리를 한장 주더군요... 찜찜한 기분이지만 먼 길을 왔어니 들어가봐야지요... 무엇을 관람할 것인지 고민을 하며... 관람권을 사서 들어갔어요...
왠만한 사찰은 전통이 있다보니 국보나 보물등의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관, 관리하니까 그것을 보기위한 관람료를 조금이나마 지불한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관람권 뒷면에 표시된 내용을 보니
지방문화재 58호로 지정된 징모양의 쇠북 1개(그나마 이곳엔 없고 모형만 절간 마당에 덩그라니 놓여있더군요),
2km 떨어진 곳에 지방문화재 202호 대웅전(어딘지 모름),
안적암에 지방문화재 119호 대웅전,
그리고 천성산 내원사 일원이 도지정 기념물 제 81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4가지가 적혀 있었읍니다.
그렇다면 국보나 보물 같은 문화재다운 문화재는 한점도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관람료를 2,000원이나 받는지 정말 궁금했읍니다. 한국전쟁때 불타버려 이제 세멘트로 재건된 건물을 보라고..? 아니면 비구니선원이란 미명하에 출입금지 팻말을 붙혀놓은 그런 시설물 외관만 보라고..?
그리고 내원사 안으로 들어가 보니 좌측에 누구를 위한 차고인지 몰라도 자가용 차고가 3개나 지어져 있고 그 안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어요.(이곳까지 차가 들어와 차고에 주차되어 있다면 관계자이상입니다. 관계자 이외 차량은 내원사 입구 상가 주차장부터는 출입금지이니까요)
환경 파괴는 이런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모르는지...
환경보호한답시고 밥 안먹고 버티는 사람들을 보기도 했지만...
돌아다니다 보면 관람료나 입장료를 받지않고 이곳 내원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보다 더 귀하고 가치있는 국보나 보물을 보관관리하며 구경시켜주는 더 오래된 사찰도 많읍니다.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내원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그곳엔 내원사 보물이라며... "유형문화재 제 406호 아미타 삼존탱, 도 유형문화재 58호 금고, 문화재자료 제 342호 내원사 석조보살좌상, 경상남도 기념물 제 81호 내원사 계곡" 이렇게 4가지가 소개되어 적혀 있었다.
우리 선조들의 정신이 깃들은 문화재를 가지고 등급을 매겨서 논하고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우리 선조들의 얼이 깃들고 정이 스며든 유무형의 자산들을 구분해놓았는데 먼저 국보, 보물, 사적, ~중간 생략~ 중요 무형 문화재, 중요 민속자료, 시도 유형문화재, 시도 무형문화재, 시도 기념물, 시도 민속자료, 문화재 자료... 이런 순으로 적혀 있다. 이것이 문화재의 가치를 등급으로 매긴 것은 아닐테지만... 대충 보면 그 중요도에 의한 순서인 것으로 생각되어 질 수 있다.
많이 길어졌지만...
민원내용
1. 가지산 도립공원 내원사 계곡 관람료(입장료)를 2,000원으로 승인한 근거가 무엇인지요?
2. 무엇을 보이기 위한 관람료(입장료)로 승인을 해줬는지요?
3. 그리고 언제부터 징수하도록 승인을 했는지요?
4. 년간 관람료(입장료) 수입이 얼마인지요?
5. 어디에 쓰였는지 감독(감리, 감사?)은 하였는지요?
6. 사찰측이나 종단과 협의하여 사찰 구역에 대형 가림막이나 현수막을 쳐서 그냥 지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입장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요?
사족 : 조만간 명동성당이나 서울역사, 한국은행 본관 등... 문화재 등록이 되어있는 주요 시설물들은 모두 가림막을 쳐놓아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지는 않더라도 앞이나 뒤로 지나만 가더라도 돈을 받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지요...?
상담답변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관광과
답변일자
2009-02-16 16:39:25
작성자
박일웅
전화번호
392-2553
이메일
art94piw@korea.kr
1. 우리 시를 방문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방문하신 내원사는 경상남도 도기념물 제81호 천성산·내원사 일원(‘85.11.14 지정)으로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인 내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3. 경상남도에서는 상기 조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람료를 징수·관리의 부적정 여부 등을 지도 감독하고 있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시 문화관광과(055-392-2553)로 질의하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접수번호
200902171036310272
가지산 도립공원 내원사 계곡 관람료(입장료) 재문의및 주차장 문의
작성자
장수환
작성일
2009-02-17 10:36:31
조회수
1
서신통지
미신청
지난 2월10일에 가지산 도립공원 내원사계곡 지구 입장료에 대해 문의를 했었는데 그 답변 내용이 좀 미흡해서 추가하여 다시한번 질의합니다.
문화재 관람료는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해서 사찰측에서 임의로 산정해서 징수를 하였다고 하는데 관람권에는 양산시장의 직인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1. 관람권에 표시된 양산시장의 직인은 무슨 의미인지요? 2. 혹시 관람료를 양산시에서 승인해 주었다는 의미인지요? 3. 만약에 사찰측에서 마치 지자체에서 승인을 해주었다는 그런 의미를 풍기게 할 목적으로 새긴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히 답변 해주세요. 4. 그리고 고의적이던 아니던 사찰측에서 잘못했다면 지금 매표소에서 팔고 있는 관람권은 모두 수거해서 폐기하고 새로운 관람권을 만들어 팔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아울러 답변에 "경상남도에서는 상기 조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람료를 징수·관리의 부적정 여부 등을 지도 감독하고 있사오니..."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렇다면 경상남도청에서 하던 양산시청에서 하던 지자체에서 이에대해 행정지도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1. 관람권을 제대로 한번도 보지를 않았다는 의미를 나타낼수도 있고요... 2. 관람권의 뒷면에 기재된 내용도 한번 읽어보지 않았다는 것 밖에 되지를 않는데요... 3. 문화재관람료를 내고 들어가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이들 문화재가 어디에 있으며, 어느 정도의 문화재라는 것을 가르켜는 줘야지요... 뒷면에 보면 "내원사에는 지방문화재 58호로 지정된 ~ 징모양의 쇠북이 있고, 내원사에서 2km 지점에 지방문화재 202호인 대웅전이 있으며, 안적암에는 지방문화재 119호 대웅전, 천성산 내원사 일원이 ~ 도지정 기념물 제 81호로 지정~". 이 내용 가지고 무슨 문화재를 관람하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를 않읍니다. 더구나 내원사에서 2km 지점이라... 웃긴 말입니다. 4. 이는 우선적으로 무조건 돈만 받아 챙기는 사찰측의 무성의한 태도가 잘못이지만 지자체에서도 지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전혀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5. 따라서 가장 최근에 내원사 문화재에 대해 행정지도나 지도 감독한 사례가 있으면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에 내원사 관람권을 붙입니다만 잘 안보이시면 직접 내원사에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곳 내원사 주차장에는 승용차 기준 주차비를 2000원을 받던데요... 영수증도 주지않고... 1. 이곳 주차장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요? 2. 만약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영수증도 주지않고 마구 돈만 긁는다면 이는 탈세의 현장입니다. 3. 만약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해서 세금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4. 아울러 최소한 현금영수증 처리가 될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는 행정지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5. 이와 같은 사항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자세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건강과 여가 선용을 위해 등산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산들을 찾아다니다 보면 사찰이 많이 있어 그 사찰을 경유할 때가 많읍니다. 그런데 그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는 곳이 많이 있읍니다. 어차피 우리 문화재니까 내가 보던 안보던 그것을 보관 관리하고 있는 곳을 가니 일정액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의의가 없는데요.. 단지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가 있건 없건, 혹은 그 보유 수가 많던 적던, 보유한 문화재의 등급이 높던 낮던 상관없이 요금이 다들 틀리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문화재다운 문화재 하나 없으면서 단지 그 사찰의 명성만으로 많은 금액을 받고, 보물 등을 보관관리하고 있으면서도 금액을 받지 않는 곳도 있고... 그래서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혹은 입장료의 요금을 매기는 기준이 무엇인지요? 어떤 경우에 1000원을 받고, 2,000원을 받고, 2,500원을 받고, 3,000원을 받고, 혹은 안받고 하는지 그 근거나 기준이 절차가 있는지 그 내용이 어떤지 알고 싶읍니다. 그리고 이런 요금은 어디서(문화재청, 지차제, 종교 단체, 개인 등) 승인을 해주는 지요? 수고하세요~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처리기관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활용팀
담당자
윤관영
연락처
042-481-4747
접수일
2009.02.10 12:44:55
접수번호
2AA-0902-024314
처리(예정)일
2009.02.12 11:41:03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문화재청 윤관영입니다. 먼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등산객과 사찰 관람객의 구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조계종에서 문화재관람료(현 사찰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징수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렇다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2년간 문화재청에서는 매표소 위치를 사찰입구로 옮기도록 요청하고 권고하였으나, 관람료 수익 감소분에 대한 국고 지원(경상비) 등을 요구하는 조계종에 문화재보수 명목이 아닌 일반 경상비 지원 목적으로 특정종교 단체에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현재 문화재보호법 44조에는 개인소유의 문화재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손익보상 차원에서 관람료를 자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료 징수에 관한 절차 즉, 허가나 신고, 승인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산정 근거는 해당 관람료 징수 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문화재관람료 징수 위치 즉 매표소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관람요금을 결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2008년 2월 19일에 관람료와 기타 징수에 관한 모든 사항을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득하는 법안이 통과 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조계종이 반발하여 법안 발의를 하였던 민주당 의원이 자진철회(2.26)하여 일주일만에 번안동의 의결되고 말았습니다. 실질적인 이유는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조계종이라는 종교집단의 반발에 대한 국회의원의 후퇴라고 할 수 있으나, 명목상 이유는 규제의 성격을 내포하는 법률안 개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요금의 결정은 각 사찰마다 자율적으로 적정의 요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즉,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할 때 극장표가 7000원 하듯이 사찰에서도 관람객의 수요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소유한 문화재를 무료로 관람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에는 무료로 관람을 허가할 수 있으며, 적정의 요금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문화재청의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의 반발로 1회의 실패를 경험하였기에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아무쪼록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며, 올 한해에도 국립공원 및 사찰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에 대한 전반사항에 대하여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세청 현금 영수증 1:1 상담
수고많으십니다. 1. 현재 5000원이하 거래에도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설 주차장이나 공용 주차장 같은 곳에서 주차비에 관한 것은 어떻게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지요? 그냥 돈 받는 사람들한테 요구하면 처리가 되는지요? 2. 아울러 전국의 사찰 같은 곳에 가면 문화재 관람료라고 몇천원 정도의 입장료 같은 것을 받던데 이 부분도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요? 3. 만약에 주차비나 관람료에 대해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5000원 이하의 소액 일 경우 발급거부 신고 포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하던데요... 수고하세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세무상담 질문하기
질문 : 소액의 현금영수처리와 주차장 운영업
| 작성일 : 2009-02-16
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 문의할 것은 요즘 등산을 많이 가게되는데 산을 찾다보면 유명 사찰에서는 입구에서 주차비와 관람료를 몇천원이지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주에 경남 양산시에 있는 내원사에 갔더니 내원사는 경상남도의 가지산 도립공원의 일부 구역이지만 불교 조계종 소유의 사유지라면서 차를 운전하고 들어가게 되는 경우 문화재관람료 어른 일인당 2,000원과 소형 차 한대당 주차비를 2,000원을 강제 징수하더군요. 문화재가 있던 없던 문화재를 볼수 있다니 2,000원을 내고, 자동차를 갖고가서 주차를 하므로 2,000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장 직인이 인쇄된 관람권을 한장 주더군요. 주차권은 없이...
1. 이런 경우에 즉, 내원사측에서 하는 행동(관람료 2,000원과 주차비 2,000원을 징수하면서 영수증없이 관람권 한장만 주는 행위)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요? 2. 그리고 이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 현금 영수증 처리를 요구하게 되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요? 3. 만약 법에 저촉되지는 않더라도 비용을 지불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세금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4.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 것은 종교집단이니까 그럴 경우야 없겠지만 이와 같이 관람료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예외없이 납세의 의무가 있는지요? 즉 일반의 경우처럼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을 납부한다거나 소득에 따 른 소득세, 주민세 등을 납부하는지요? 문화재관람료의 경우 그렇다치더라도 최소한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주차장 운영에 따른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납세의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
| 답변일 : 2009-02-17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관련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미가맹신고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전자민원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청 민원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여가 생활의 한 방편으로 산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주변에 사찰이 있으면 더불어 찾아가서 심신을 쉬었다 오는데요... 심심찮게 사찰 측의 문화재 관람료라는 것때문에 많은 시비가 있더군요. 저도 겪었고요...
이 사찰은 문화재를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공개하고 있으니 관람료를 내라는 거지만 사실은 입장료나 다름없읍니다만 어찌 되었던 봤다면 관람료를 지불해야하겠지요...
그런데 이 관람료의 근거가 무엇인지요? 몇일 전에 이곳 문화재청에 확인을 했더니 문화재보호법 제44조(관람료의 징수)라더군요.
그렇다면...(첨부된 사진 학인) 1. 지난 1월중순 대구 팔공산 자락에 있는 동화사에 갔더니 돈을 받고 영수증이라며 한장을 주던데요. 그 뒷면에 요금 징수가 문화재보호법제39조에 의해 징수한다고 적혀 있으며, 2. 또 지리산 천은사에서는 성삼재로 가는 지방도를 막고 지나는 사람에 대해 관람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이미 아실테지만요. 그 징수 근거로 역시나 문화재보호법 39조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문화재보호법 제 39조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이더군요. 국가가 문화재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소유자에 보조금을 줄수도 있다는 그런 사항임을 잘 아실테지요~ 만약에 그럴리는 없겠지만 사찰에서 관람료 징수를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 해야하는데 국가에서는 예산도 없고하니 관람자인 국민들에게 받아라고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법 조항을 39조로 했을리는 없을테지요... 어찌되었거나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39조가 아니고 동법44조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사항이 맞다면 위 두가지 사례는 위법사항이 될테지요...
민원 사항 1. 위와 같이 잘못 된 법 조항을 근거로 하여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요? 2. 혹시 알고 있었다면 바르게 하라고 왜 조치를 안했는지요? 동법의 45조에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게되어있던데요.. 바르게 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들었다면 고발조치라던지 보다 강력한 조치들을 취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3. 혹시 아직 모르게 계셨다면 즉각 똑 바로 바르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간 잘못된 법 적용으로 관람자 여러분께 머리숙여 잘못했다고 정중히 사과를 하라고 해주시고, 방법으로는 사찰 입구에 커다란 안내판을 붙혀 잘못된 조항을 적용해서 돈을 받아먹은 그 기간 동안 사과문을 붙혀 놓으라고 하던지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 사과하면 더 좋겠지요... 4.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법 적용을 당연한 듯이 알고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잘못된줄도 모르고 있을 어리석은 문화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소유자들에게 똑바로 하도록 관련 단체에 강력히 시정케 해 주시고, 5. 잘못된 법 적용으로 거둬 들인 문화재 보조금은 얼마인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비용 전부를 전부 관람자에게 되돌려 주던지 제39조 조항으로 돈을 받아 챙긴 기간 동안 무료로 입장을 해주던지 조치를 취하게 하면 좋을테지요... 잘못된 법 적용인지도 모르고 돈 낸 사람만 바보로 만들지 마시고요... 6. 왜 국가가 해야할 일(보조금 지급)을 관람자인국민이 내게 했읍니까? 이 부분은 문화재청의 해명을 듣고 싶어요. 보조금은 문화재 보호법 제39조에 의거 국가가...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 제44조에 의거하여 문화재를 관람하는 사람만 내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