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 부기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얻어진 정보를 이해관계자 (투자자,주주,채권자,종업원,정부기관)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기업의 외부이용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재무회계 〉기업의 내부이용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관리회계 〉장소적 계산범위(본사 공장, 본점 지점) 회계단위 〉기간적 계산범위 회계연도
- 회계년도 - (2008년) (2009년1월1일) (2009년 올해) (2009년12월31일) (2010년) 전기 기초 당기 기말 차기 --------->---|------------|------------|--->----------- 상반기 하반기
※부기(장부기록) : 자산, 부채, 자본 증감변화를 기록.계산.정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 일정시점의 재무상태 - 자산 : 재화(가치가 있는 모든것), 채권(앞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 부채 : 유동부채,비유동부채(빌려온 것, 앞으로 갚아야할) - 자본 :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순자산,자기자본,소유주지분) 차변 대차대조표 대변
대차대조표등식 -> 부채+자본=자산
▶손익계산서 : 일정기간의 경영성과
-비용 : 수익금을 얻기위해 투자하는 비용(자본의 감소) -수익 : 경영활동 결과 (자본의 증가)를 가져온것
차변 손익계산서 대변
손익법 등식 -> 수익-비용=당기순이익 비용-수익=당기순손실
▶손익계산 (재산법에 의한 당기순손익이나 손익법에 의한 당기순손익은 항상 일치하여야한다.)
- 순손실과 순이익
- 손익계산방법 (1) 재산법(자본유자접근방법) :순자산(기초자본,기말자본)을 비교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대차대조표에 의한 당기순손익의 계산> 》 재산법 등식 기말자본 - 기초자본 = 순이익 기초자본 - 기말자본 = 순손실 [기말대차대조표 등식] → 기말자산 = 기말부채 +기초자본 + 순이익 → 기말자산 + 순손실 = 기말부채 + 기초자본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의 순손익 관계] → 기말자본 = 기초자본 + 당기순이익 → 기말자본 = 기초자본 - 당기순손실 (2) 손익법(거래접근법) : 총수익과 총비용을 비교하여 당기순손익을 계산하는 방법 》 손익법 등식 총수익 - 총비용 = 순이익 총비용 - 총수익 = 순손실
1. 자산
(1)유동자산 (1년이내 현금화 가능) 1)당좌자산 * 현금-통화:주화,지폐 -통화대용증권-타인이 발행한 수표 -자기앞수표 -우편환증서 -송금수표 * 예금-금융기관에 예치한 각종 요구불 예금(당좌예금,보통예금) * 단기투자자산-단기금융상품-1년이하 저축성 예금 -단기매매증권-단기적 자금 목적으로 소유 중인 주식 공채(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사채(회사에서 발행) -단기대여금-대여기간 1년 이하 * 매출채권-★외상매출금-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외상 -받을어음-어음으로 받는 * 미수금-재고자산외의 것을 팔고 외상으로 한 것 * 선급금-계약금을 미리 지급 * 가지급금-사용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한것이 아니라, 미리 대충 계산한 것 / 자산을.. (개인)점주가 사용하면 인출금. (법인)기업주가 사용하면 가지급금 2)재고자산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팔아야만 현금화가 가능) * 상품-판매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 제품-판매목적으로 직접 제작한 물품 * 반제품-제조 중간단계 , 판매가능 * 재공품- 제조과정에 있는 , 판매불가능 * 원재료-제조 위해 구입한 물품 * 저장품-제조를 위한 고모성 공구 등 * 소모품-사무용품 등 (2)비유동자산 (1년 초과 현금화) 1)투자자산 (투자가 목적) * 장기금융상품-만기1년 이상의 금융상품 * 지분법적용투자증권-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가증권 * 장기투자자산-매도가능증권-단기매매증권,만기보유증권,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유가증권/ 1년후에 언제든 처분가능 -만기보유증권-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 만기까지 보유목적이 확실한 유가증권 -장기대여금-대여기간 1년이상 * 투자부동산-투자목적 또는 임대목적의 토지 및 건물 2)유형자산 (형태가있는자산/눈에 보이되,'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 토지-영업용대지,임야 및 전답,운동장,주차장 등 * 건물-영업용건물,부속설비 * 구축물-교량 부교 갱도 운동장사열대 * 비품-업무용 책상 의자 컴퓨터 * 차량운반구-업무용 승용차 운반용 트럭 등 바퀴달린것 * 기계장치-기계및설비 * 건설중인자산-신축 완공전까지 지급되는 도급금. 들어가는 비용까지(대출이자도) 포함 * 선박-배 3)무형자산 (형태가 보이지 않는) * 영업권-합병,영업의 양수 및 전세권의 유상 취득 시 발생된 권리 * 개발비-연구하여 성공하였을때 *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 광업권-일정 광구에서 광물 채굴 권리 * 어업권-일정 수면에서 어업 경영 권리 * 차지권-임차료 지급하여 타인소유의 토지사용,수익할수있는권리 * 기타 무형자산-프랜차이즈,소프트웨어,기부채납자산 등 4)기타 비유동자산 * 보증금-투자자산에 속했으나 계정되어 기타비유동자산으로 옮겨짐 (돌려줘야 할 돈임으로, 투자가 될 수 없다는 의미가 크기때문에) * 장기매출채권-장기 외상매출금과 장기성 받을어음 * 이연법인세자산-회사의 법인세보다 실제 더 많은 법인세를 부담하게 될때 인식하는 계정
2.부채 (1)유동부채 * 매입채무-외상매입금-매입하고 대금외상 -지급어음-(정한날짜에 지급)약속의 발행어음 * 단기차입금-1년이하 채무 * 미지급금-재고자산 이외의 자산구입후 대금외상 / ("외상,어음"일경우- 상거래(상품)일때만 '받을어음,지급어음'/그 외 '미수급,미지급금' ) * 선수금-계약금 미리 받은것 (돈만 받고,상품은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인것임) * ★예수금-타인의 현금성 자산(급여중 세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 ★유동성장기부채-장기차입금의 갚을 기간이 1년이 될 때 (2)비유동부채 (옛말:고정부채) * 장기성매입채무-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 장기차입금-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차입금 * 사채-영업자금의 조달 목적으로 발행된 회사채 (3년이나 5년) * 퇴직급여충당부채(충당금에서 부채로 계정)-1년 이상 장기 근속한 임,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내에 유보된 부채성 충당금 *이연법인세부채-일시적 창이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이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3.수익 & 비용 (수익:경영활동결과,자본의 증가를 가져온 것/비용:수익금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1)영업외 수익 * 이자수익-이자받다 * 수입임대료-임대료를받다 * 잡이익-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이익금 * 수입수수료-용역제공에 받은 대가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기말평가후 얻은 이익 *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투자액보다 더 비싸게 팔았을때 생기는 이익 * 유형자산처분이익-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얻은 이익 (처분가액-장부가액=처분이익) * 자산수증이익-자산 무상 증여 (결산때 손실을 막기위해.. 무상 기부 자산금액) * ★보험차익(재해이익)-화재나 도난등의 손실액보다 보험금을 더 많이 받게된 경우 발생된 차익 * 법인세환급액-전기 이전의법인세에 대한 과오금을 반환 받는 것 * 채무면제이익-채권자로부터 기업의 채무를 면제 받아서 얻어진 이익금 (2)판매비와 관리비 * 접대비-업무와관련 * 광고선전비-상품 판매 홍보위한 * 여비교통비-출장비 숙박비 및 일체경비 * 수도광열비-수도요금,전기요금,난방연료비 * 소모품비-사무용품 업무용품 구입비용 * 운반비-상품배달비용 * 수선비-건물,기계장치등의 수리비용 * 통신비-전화요금 * ★차량유지비-기업보유차량의 유류대 및 통행료,주차비 등 (수리비와 유지비 비용 따로 처리) * ★도서인쇄비-(신문구독료-잡비였으나 현재에는 도서인쇄비) * 경상연구비-(연구개발비,경상개발비,경상연구개발비-모두,판관비/개발비만 무형자산) * 잡비-소액 * 보험료-손해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하는 대가 * ★지급임차료-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빌려 쓰고 지급하는 사용료(이것 외에도 rent하는것들도 포함) * 지급수수료-용역 제공 받고 지급하는 수수료 * 급여-사무직 월급(생산직은 임금) * 퇴직급여 * ★세금과공과-자동차세,재산세,사업소세.종합토지세,성공회소회비,적십자회비,공과금 등 (세금+공과금+가산금 포함) * ★대손상각비-부도,파산 등의 이유로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하는것 * 감가상각비-가치감소/ (차량,건물 등의 누적:감가상각비누계액) (3)영업외 비용 * 이자비용-이자지급 * 기부금-사업과 관련 없이 * 잡손실-영업목적과 관계없이 지출된 가치 *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결산시 평가하여 얻어진 손실액 *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처분하여 얻어진 손실액 * 유형자산처분손실-건물,토지,비품 등을 처분하여 얻어진 손실액 * 외환차손-외화자산 및 부채를 기중에 상환하는 경우 발생된 손실액 * 외화환산손실-기말결산시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여 발생된 손실액 * 재해손실-화재 또는 수해 등의 재해로 인하여 얻어진 손실액 * 기타의 대손상각비-영업외 비용(미수금,대여금)/(판관비 대손상각비:매출채권(외상매입금,받을어음))
4.자본
(1)이익잉여금 (손익거래) (누적기타포괄손익이 새로 생기면서,맨끝에서 맨앞으로 옴) -이익준비금 (임의 적립금, 회사 자의적으로 결정/이익배당액의 1/10이상적립-법정적립) -기타법정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공제받은세액상당액을적립/현재 강제적립제도폐지) -재무구조개선적립금 등(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적극적적립금-사업화장적립금 -감채적립금 등(감채기금/감채적립금:부채낳을때쓰려고 사채이익적립) -소극적적립금-배당평균적립금(주주들에게 평등하게 나눠주기위해 적립) -결손보전적립금 -퇴직급여적립금 -별도적립금 등 -미처분이익잉여금 (차기이월잉여금) ★** 이익잉여금의 처분순서 ** ①이익준비금의 적립액 ②기타법정적립금 적립액 ③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각액(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 등) ④주주배당금 ⑤임의적립금 적립액 ★** 결손금의 처리순서 ** ①임의적립금 ②기타법정적립금 ③이익준비금 ④자본잉여금 (2)자본금 (주식)-주식회사의 자본.보통 모집설립방법. (3)자본잉여금★ (자본거래,결손보전사용)-주식발행초과금 -감가차익(사업을 축소하고자할때나,자본을감소시키는) -기타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금으로대체) (4)자본조정항목 (자본가감) 자본조정계정 - 차감계정-주식할인발행차금,배당건설이자,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 가산계정-미교부주식배당금,신주청약증거금 (5)누적기타포괄손익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당기손익에 반영X)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 세금을 다음사람에게 전가시키다. (10% 더해지는 가격) (1)과세방법 특징 1)전단계 세액공제법 (매출세액-매입세액) 2)간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일치하면 직접세] 3)소비형 부가가치세 (창출하지 않으면 부가세도 들지 않는다) 4)일반소비세 (소비에대한 과세) 5)소비지국 과세원칙★ (국경세 조정을 통해 두나라 이상의 이중과세를 방지와 수출촉진을 위하여 생산지국(수출국)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영세율을 적용하며 소비지국(수입국)에서만 과세하는 제도) (2)납세의무자 ★사업자(영리목적에 관계없이, 독립적, 계속적, 반복적 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 (3)과세대상 1)재화의 공급 (가치가 있는 물건) ★재화의 간주공급 : 과세형평성, 평등, 공정을 위해 규정을 둔다. 2)용역의 공급 (서비스,권리) 용역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 용역의 무상공급,근로의 제공 3) 재화의 수입★ (세관장이 세금교부) ★수출면허 받은 물품 보세구역(창고)으로부터 인취하는것도 모두 수입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보호받는 구역 보세창고에 보관하면 일단 돌아다닐수없고, 창고에서 꺼낼때를 수입으로 본다)
(4)과세표준 1)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매출에누리 - 매출환입액 - 매출할인액★ (새로히 계정됨) - 파손,훼손,멸실된 재화 -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반환조건부 용기, 포장 -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 구분기재된 종업원 등의 봉사료 2)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 - 대손금 - 장려금 - 하자 보증금 (위 세가지는 생길지 아닐지 모르는것들) -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액 -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 화재보홈료 - 대가의 일부호 받는 운송비, 표장비, 하역비 등 - 판매가격에 포한된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등 (5)과세기간★ 1기 예정 01.01~03.31 (자진신고납부기간 0425) 확정 04.01~06.30 (자진신고납부기간 0725) 2기 예정 07.01~09.30 (자진신고납부기간 1025) 확정 10.01~12.31 (자진신고납부기간 0125)
※영세율 매입세액을 전액공제 (완전 면세) - 수출하는 재화 - 국외제공용역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기타 외화획득재화, 용역 - 조세특례법에 의한, 국방,기간산업에 중요한 물자 조달사업 농,어,축,임 업용 기가재 공급업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면제 (부분,불안정 면세) - 기초 생활필수품,용역 (미가공식료품,수도물,연탄,시내버스) - 국민후생용역 (교육용역-학원,주택의임대) - 문화관련 재화, 용역 (도서,신문구독,비직업운동경기,관람시설 입장권) - 부가가치 구성요소용역 (토지의공급-땅매매,금융보험용역-은행) - 기타 재화,용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재화,용역과 공익목적 재화,용역)
[매입매출전표의 매출] 11 과세 - 판매,매출 + 세금계산서 12 영세 - 내국신용장, Local L/C, 구매확인서, 영세율세금계산서 (국내수출) 13 면세 - 계산서 14 건별 - 개인 판매 + 계산서 16 수출 - 직수출 (외국수출) 17 카과 - 카드결제(받음) 18 카면 - 면세대상 카드 매출 19 기타 - 현금과세 [매입매출전표의 매입] 21 과세 - 구입,매입 + 세금계산서 22 영세 - 내국신용장,구입,매입 + 영세율 23 면세 - 계산서 24 불공 -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소형승용차구입,유지비/접대/임차비용 25 수입 -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 27 카과 - 매입세액공제 가능 카드 28 면건 - 계산서 교부되지 않은 면세적용 매입 29 기타 - 현금과세
※계정 : 회계상 거래 발생시 기록,계산,정리 하기 위하여 설정된 구체적 항목. 계산단위 ( 계정의 이름:계정과목 / 기입 장소:계정계좌(계정기입관) ) -계정의 형식: 잔액식 계정계좌- 잔액을 쉽게 파악할수있어 실무에서 많이 사용 표준식 계정계좌-회계학습 편리 약식 계정계좌-회계학습을 위해 표준식을 간단히 T 자형으로
※장부 : 회계기간 경영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조직적으로 기록(기록,계산,정리) * 주요부 - 분개장 - 총계정원장(또는 원장) * 보조부 - 보조기입장 : 현금출납장, 당좌예금출납장, 받을어음기입장, 지급어음기입장, 매입장, 매출장, 소액현금출납장 등 - 보조원장 : 상품재고장, 매입처원장, 매출처원장 등
※거래: 자산,부채,자본의 증가.감소 변화 ( 거래의 이중성 - ★대차평균의 원리(차변,대변의 합계액이 반드시 일치) ) ↔ ( 회계상 거래라 할 수 없는 것 - 주문,계약,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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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 : 거래 8요소에 의하여 차변요소 대변요소로 구분 (여기서 틀리면, 다음 모두 틀리게뵘으로 중요..) [분개장] - 거래 구분하여 기록하는장부 (병립식,분할식)
거래의 8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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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거래의 8요소 분개한 것을 각 계정계좌에 기입하는 과정 [총계정원장]-분개장에 기입된 거래의 내용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해서 전기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설정된 장부 (표준식 총계장원정,잔액식 총계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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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 회계연도 기말에 장부를 마감하여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절차
★결산의 절차★ 1.결산 예비 절차 1)시산표 :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고 분개장에 기입하고 총계정원장에 전기하는)과정들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자가검증수단으로 작성하는 계정집계표 (결산의 예비절차) * 합계시산표- 각 계정의(차변,대변) 각 각의 합계금액을 계산하여 작성.거래의총액을나타냄 * 잔액시산표- 차변 합계금액과 대변의 합계금액의 차액을 계산하여 작성 기말자산 + 총비용 = 기말부채 +기초자본 + 총수익 → 시산표등식 ★ * 합계잔액시산표- 합계시산표와 잔액시산표를 한 표에 작성 2)결산정리사항의 수정(재고조사표 작성) 3)정산표 : 잔액시산표를 기초로 하여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한곳에 모아 작성 (금액을 기입하는 난의 수에 따라 6위식 정산표,8위식정산표,10위식정산표로 구분) 2.결산본 절차 (마감) 1)총계정원정의 마감 2)분개장 및 기타 보조장부의 마감 3)수정 후 시산표 작성 3.결산 후 절차(결과보고서작성절차)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계정식 또는 보고식 양식) 작성기준 : -구분표시 기준 ★-자산 부채의 순액표시(총액에서 순액으로 계정) -항목의 구분 통합표시 -유동성 배열기준 - 손익계산서 (보고식) 작성기준 : -구분계산의 원칙 -총액주의 원칙 -계속사업손익의 표시 -주당 순손익의 표시(새로 계정) - 현금흐름표 - 주석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자본변동표
*** 공식 *** *제조원가명세서 참고 (순)매출액 = 총매출액 - 매출(환입+에누리+할인) ↔ (순)매입액 = 총매입액 - 매입(환출+에누리+할인) - 매출원가 = 기초재고제품원가 + 당기순매입액 - 기말재고제품원가 ★
매출총이익 - 판관비 (사무실경비) 영업이익 ★ + 영업외 수익 - 영업외 비용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 법인세 당기순이익 ※ 원가회계 *재료비 - 직접재료비 *노무비 - *제조경비
(문제풀이)
[단기매매증권] 당좌예금, 당좌수표발행 한도 넘을시..담보설정으로 당좌차월 계약을 맺을 수 있다. - 단기차입금계정으로 기입 단기차입금을 갚을시, 당좌차월이 있으면 단기차입금부터 상환.
[감가상각누계액] 차감적평가계정(가치가 떨어짐) - 자산이 아님, 계정의 다음코드로 사용. ex) 처분가액 3,500,000 취득가액 9,5000,000 감가상각누계액 6,800,000 영업부에서 사용하던 승용차를 매각하고 대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차) 미수금 3,500,000 (대) 차량운반구 9,500,000 감가상각누계액 6,800,000 유쳥자산처분이익 800,000 (현재가치=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비] 정액법 : (취득원가-잔존가액)÷내용연수=1년 감가상각비 정률법 : 미상각잔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정률=감가상각비
[주식할인발행차금 -]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배당금이익 회사설립시 - 창업비계정 사용 증자시 - 주식발행비 포함해서 손익금액 계산 자본잉여금,영업으로 이익난것이 아니라 주주들에게 걷어들인돈
ex) 신주 500주(1주당 액면 5,000)를 주당 7,000에 발행, 납입금은 신주발행비 50,000을 차감한 잔액은 당좌예입 하다. (차) 당좌예금 3,000,000 (대) 자본금 2,500,000 (3,500,000-신주발행비차감) 주식발행초과금 500,000 (1,000,000-신주발행비차감)
[배당금수익] ex) 보유중인 주식(보통주 10,000주 장부가액 30,000,000)에 대한 현금배당금 750,000을 금일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차) 현금 750,000 (대) 배당금수익 75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 [사채할증발행차금 +] 사채-보통, 만기가 1년이상임으로 부채,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 이자비용계정에서 차감 또는 가산. ex) 사채 액면 10,000,000을 액면 10,000에 대하여 9,600에 발행하여 보통예금에 예금하다. 그리고 사채발행비 100,000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 보통예금 9,600,000 (대) 사채 10,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500,000 현금 100,000
[매출채권처분손실.이익] 매각거래 - 매출채권처분 차입거래 - 이자비용 ex) 수취한 받을어음 10,000,000을 거래은행에서 할인하였다. (매각처리,할인료 200,000 나머지는 보통예금계 좌에 입금) (차) 매출채권처분손실 200,000 (할인료) (대) 받을어음 10,000,000 보통예금 9,800,000
[지급수수료] ex) 단기약정 10,000,000을 서울은행으로부터 차입하고, 소유부동산 20,000,000을 담보제공, 담보설정수수료 300,000을 차감한 잔액 당좌예입. (차) 지급수수료 300,000 (대) 단기차입금 10,000,000 당좌예금 9,700,000 ex) 받을어음 1,000,000이 만기되어 추심의뢰하고 추심료 3,000을 차감한 나머지 보통예금으로 입금. (은행에 대신 받아달라 부탁) (차) 지급수수료 3,000 (대) 받을어음 1,000,000 보통예금 997,000
[선일자수표] 수표처럼 생겼으나 어음과 같다. ex) 외상매출금 31,100,000 전부를 선일자수표(발행일081020)로 회수하다. (차) 받을어음 31,100,000 (대) 외상매출금 31,100,000
[매입.매출 할인] 빠르게 회수되어 할인 - 대금결제를 미리 해주었다면, 그 기간까지의 이자를 깎아주는.. ex) 외상매출금 1,500,000이 약정일보다 빠르게 회수되어 2%의 할인을 해주고 잔액은 현금으로 받다. (차) 현금 1,470,000 (대) 외상매출금 1,500,000 매출할인 30,000
[부도어음과수표] 어음부도, 수표부도 ex) 받을어음 15,000,000을 만기가 되어 거래 한일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어음발행처인 한성설비에 상환청구하고, 그에 따른 비용 25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 부도어음과수표 15,250,000 (대) 받을어음 15,000,000 현금 250,000
[금년소비대차계약] ex) 이달분 수금대상인 종로기계의 외상매출금 잔액 1,000,000을 종로기계의 요청으로 3개월간의 단기대여금(연이율10%)으로 전환하였다. (차) 단기대여금 1,000,000 (대) 외상매출금 1,000,000
[퇴직금보험예치금] 보통, 장부에만 (퇴직금충당부채)를 잡아만 놓고 법인세를 할인 받아온것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대비책으로 (법인세 깎아주는 조건에) 퇴직금을 예치 해두는 = 퇴직보험예치금. ex) 퇴직보험예치금으로 3,000,000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납부금액중 30,000은 보험회사의 사업비에 충당하다. (사업비충당 1%사용, 지급수수료로 처리) (차) 보험금예치금 2,970,000 (대) 햔금 3,000,000 지급수수료 30,000
[부가세대급금] [부가세예수금] - 부가가치세(10%) - 부가세예수금 (매출세액) - 잠시 맡아둔것으로 부채임, 세무소에 납부해야할~ 부가세대급금 (매입세액) - 돌려받을수 있는~ ex) 제품을 매출하고 대금 1,000,000은 현금으로 회수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차) 현금 1,100,000 (대) 제품매출 1,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ex) 원재료 수량 50개 500,000. 25,000,000(부가가치세별도)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차) 원재료 25,000,000 (대) 현금 27,500,000 부가세대급금 2,500,000
[주임종단기채권]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채권 / (대표사장의경우, 개인-인출금. 법인-가지급금) ex) 영업팀 홍수아과장의 결혼 소요 자금을 1개월간 대여하기로 하고, 현금 3,000,000을 홍수아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 입금하였다. (차) 주임종단기채권 3,000,000 (대) 보통예금 3,000,000
[외환차손.차익] [외환환산손실.이익] 기간에 평가 (결재,완결 기중) - 외환 차손.차익 기말에만 평가 - 외환환산손실,이익 ex) 미국에 있는 GM.사에 외상 수출한 물품대금 US $10,000를 보통예금통장에 입금되다. (수출당시 환율 1$=1,250, 송금받을시 환율 1$=1,230) (차) 보통예금 12,300,000 (대) 외상매출금 12,500,000 외환차손 200,000
[외주가공비] ex) 원재료 (300개 50,000)을 가공업체인 우리상사에 임가공제작의뢰하고, 세금계산서를 교주 받고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다. (차) 외주가공비 15,000,000 (대) 미지급금 16,500,000 부가세대급금 1,500,000
[환어음] 세사람간의 거래 ex) 거래처 엘지전자에 제품 5,200,000(부가가치세별도)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다. 대금은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엘지전자 발행 수원전자 앞 당점 수취 환어음으로 받다. (수원전자에서 받을어음을 엘지전자가 거래처인 우리당점의 대금으로 배서양도한것.만기전에지급) (차) 현?20,000 (대) 제품매출 5,200,000 받을어음5,200,000 부가세예수금 520,000
[운임비] 운반비계정은 팔때만 사용... ex) 영동상점에서 상품 500,000을 외상으로 매입하고,영동상점 부담의 운임비 20,000을 당점이 현금으로 대신 지급하였다. (차) 상품 500,000 (대) 외상매입금 480,000 현금 20,000 ( 당점이 갚을돈 500,000에서 거래처가 갚을돈 20,000을 빼주는것임) ex) 수원상점에 상품 500,000을 외상으로 매출하다. 그리고 발송운임 20,000을 수원상점에서 대신 지급하였다. (차) 외상매출금 480,000 (대) 상품 500,000 운반비 20,000
[자본적지출,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재산가액에 포함 수익적지출-올해의 비용으로 처리
[미수수익,미지급비용,선수수익,선급비용]
차변 대변
수뒤에는 수익이 온다. 급 뒤에는 비용이 온다. 미계상이나 미경과가 나올때는 앞에 나온것의 성격을 파악해서 수익인지 비용인지 확인. 미계상 - 미수수익(자산) - 미지급비용(부채) 미경과 - 선수수익(부채) - 선급비용(자산) ex) 12월31일현재 본사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에 대하여 선급보험료(미경과분)450,000있다 (차)선급비용450,000 (대)보험료450,000 ex) 이자수익 기간 미경과분(선수분) 400,000 (차)이자수익400,000 (대)선수수익400,000 ex)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미수액 100,000원을 계상하다. (차)미수수익100,000 (대)이자수익100,000 ex) 차입금에 대한 이자 \250,000이 미계상되었다. (차)이자비용250,000 (대)미지급비용250,000
[미사용 소모품 대체] 구입시 비용계정(소모품비)으로 처리 소모품 xxx / 소모품비 xxx 구입시 자산계정(소모품)으로 처리 소모품비 xxx / 소모품 xxx ex) 본사 사무실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소모품(구입시 전액 비용계정으로 회계 처리했음)중 미사용 잔액은 120,000이다. (차)소모품120,000 (대)소모품비120,000 ex) 기말 현재 영업부서에서 구입하여 구입시 소모품(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한 소모품 중 당기 사용액은 420,000이다. (차)소모품비420,000 (대)소모품420,000
[현금과부족] 장부잔액 > 실제잔액 (결산시 잡손실) 장부잔액 < 실제잔액 (결산시 잡이익) - 장부가액보다 더 적음/많음.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차)현금과부족100,000 (대)현금100,000 ex) 10월 13일 현금의 실제잔액이 장부잔액보다 200,000원 많은 것을 발견하였는데, 현재로서 그 차이의 원인을 알 수 없다. (차)현금200,000원 (대)현금과부족200,000원 - 조사결과, 수익/비용 으로 확인되다. ex) 기말 현재 현금과부족액은 기말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손실액 \390,000 (차)잡손실 390,000 (대)현금과부족 390,000 ex) 현금이 남아서 계상하였던 현금과부족액 잔액 \100,000이 결산일까지 그 원인이 판명되지 않다. (차)현금과부족100,000 (대)잡이익100,000
[매출채권의 대손예상액 계상] 대손충당금 - 차감적평가계정
- 보통회사는 매출채권의 1%정도를 예상액으로 잡는다. - 금융기관은 2%정도... - 경험률(과거에 받지 못한 정도를 %로) (보충법)대손예상액 매출채권잔액(외상매출금&받을어음) x 대송예상율(0.01) - 대손충당금잔액(외상매출금&받을어음 조회) 분개... 대손상각비 xxx / 대손충당금(외상매출금) xxx (-)일때 분개.. 대손충당금 xxx / 대손충당금환입 xxx ex) 기말 결산시 외상매출금 잔액 4,500,000에 대하여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다. 1)대송충당금 잔액 없음 (차)대손상각비45,000 (대)대손충당금45,000 2)대송충당금 잔액 5,000이 있음 (차)대손상각비40,000 (대)대손충당금40,000 3)대송충당금 잔액 45,000이 있음 분개없음. 4)대송충당금 잔액 52,000이 있음 (차)대손충당금7,000 (대)대손충당금환입7,000 [실제 대손]
[미결산] 타인 손해배상 청구, ex) 화재로 인하여 7,000,000의 건물이 소실되어 보험회사에 ~ 1)보험금을 청구시 (차)미결산7,000,000 (대)건물7,000,000 2)보험금 보상 확정시 (7,500,000경우) (차)미수금7,000,000 (대)미결산7,000,000 (재해손실) 보험차익500,000 3)보험금 받았을시 (차)보통예금7,500,000 (대)미수금7,500,000
[건설중인자산] 기업 스스로 건설,제작할 경우 완성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처리. ex) 본사 사옥 신축을 위해 공사비 150,000,000중 1차 공사비 10,000,000을 수표발행하여 지급하다. (차)건설중인자산10,000,000 (대)당좌예금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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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와우~ 언제 다하셨다냐~ 완전 빠르세요~^^
은미도 짱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