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내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시·군 세무부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전화, 방문하거나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해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 지난해 연납신청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부되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및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연납한 후 자동차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게 되고 소유자가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기납부 자동차세를 환급받거나 신주소지에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안창호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 10% 할인혜택이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는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해 총 135만대의 자동차에 대해 2천674억원의 자동차세를 과세했으며, 이 가운데 19.6%에 해당하는 25만대 525억원을 연납하는 등 자동차세 연납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