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자 선정방식 대폭 보완 |
기존 개선안 수정…평가결과도 상세 소개 사업경험여부 배점 하향, 기술자문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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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국 bkju@gas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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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개선(안) 확정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돼 특정사업자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받았던 ‘집단에너지사업자 선정방식 개선(안)’이 대폭 수정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7월 31일 집단에너지 사업자 선정방식을 종전보다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개선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가진바 있다. 그러나 개선(안)에 명시된 평가기준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도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거셌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한 달간 관련업계의 의견을 추가 수렴하여 그동안 부분적으로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쳐 지난 6일 ‘집단에너지사업자 선정방식 개선(안)’을 발표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에 각각 변경된 내용을 전달했다. 이번에 수정 및 보완된 개선(안)은 종전과 평가기준 방식과 총배점(100점)은 동일하나 각 항목별 배점의 배정점수와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식이 종전과 크게 달라졌다. 또한 CES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의 객관적 평가와 본 사업에 대한 의지력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평가기준 관련해 개선된 사항은 집단에너지사업 경험 여부에 따라 종전까지 운영한 경험(사업허가)이 있는 경우 3점에서 2점으로 낮추는 등 관련 항목의 배점을 종전보다 각각 1점씩 낮춰 보다 많은 민간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수정했다. 반면 포화년도 연간 총에너지공급량 중 미활용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달리 배점을 부여했던 것을 해당 택지개발지구 내 미활용에너지원으로부터 이용하는 열량의 비율로 수정하고 배점을 열량의 비율이 5% 이상일 경우 4점, 3~5% 3점, 1% 미만이면 1점으로 조정했다. 또한 인접 지역간 연계 및 통합 운영으로 인해 에너지효율이 제고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 부여했던 가점(종전 최대 3점→2점)을 내렸다. 그러나 실질적 에너지절감을 위해 CHP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HOB를 활용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기로 해 종전과 크게 달라졌다. 이와 함께 7개로 나누어진 평가기준 항목 중 △사업계획서 작성 및 설명충실도 부문 △환경개선효과를 내포한 사업개시의 적합성 및 공공성 부문에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에 대한 부합성 등의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 특히 사업자 기술수준 중 기술인력 부문을 종전까지 인정하지 않은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기계, 전기 등 5개 분야로 변경하는 등 관련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술인력 보유만큼은 집단에너지사업과 직접전인 연관성을 중요시하기로 했다. 그 외 기술자문위원회를 종전에 6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위원 구성은 에너지관리공단, 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각각 1명으로 선정하되 산업자원부가 해당기관 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하기로 했다. 종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전기연구원과 전기위원회가 구성원에서 배제된 반면 전력거래소가 구성원으로 새롭게 조정됐다. 전력거래소의 참여는 평가 초기단계부터 전기사업 허가요건과의 부합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함이라고 산자부는 변경 취지를 밝혔다. 평가위원회 구성원은 종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나 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기술연구원 기관당 1인을 3개 기관에서 1인으로 축소키로 했다. 반면 에너지, 지역난방, 전력분야 등 전문가를 평가위원구성원으로 종전의 3명에서 6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평가위원회에서 내리는 가점과 감점은 사업자 선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전의 ±3점에서 ±2점으로 소폭 축소하기로 했다. 그리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가결과를 공개시 평균점수와 함께 가·감점 득점 현황까지 공개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
출처:디지털가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