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와 공인중개사들에게는 2가지의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래정보망사업의 성공이고, 또 하나는 공인중개사법의 제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두가지 문제는 그동안 수차례 논의가 되어 왔고 지금도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회직자들이 개인적 욕심을 사업에 개입시킴으로써 일을 그르쳤던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접근방법의 잘못이나 투명하지 못한 운영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봅니다.
일례로 이종열 회장 시절 공동거래정보망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부동산써브 등 사업자들에게 지분의 70%를 넘기는 계약방식으로 진행하다가 회원들의 저항에 부딪쳐 공금만 탕진한 채 무산되었고, 협회단일정보망으로 추진하겠다던 현 집행부의 거래정보망사업도 거대포털과 손잡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그 배경을 둘러싸고 회원들의 의심을 사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요.
이 두 사업은 중개사들에게는 가장 큰 숙원사업임에는 이론(異論)이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중개사들이라면 이 사업의 행보에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관심은 환상적 기대에 젖어 추진자들의 잘못도 옹호하는 너그러운 마음이 되는 우를 범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협회장을 비롯한 회직자들은 이런 중개사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회원들의 불만을 잠재워 왔고 그것을 빌미로 공금도 유용을 해왔던 것입니다. 회원들의 개혁의지로 당선된 현 집행부도 똑 같은 논리로 중개사와 회원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의 성공은 난립되어 있는 중개시장을 하나로 묶어 그 독점적 지배력으로 국가 부동산 정책 입안에 협회가 중심이 되고, 우리가 가진 귀중한 정보재산권을 국가 등 필요로 하는 단체에 유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엄청난 수익이 창출되는 좋은 제도입니다. 또한 중개사들의 입장에서는 포털이나 부동산정보업체에 광고비를 지불하면서도 예속되는 폐단을 막을 수 있고 광고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집중해야 하며 투명한 관리운영 또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제정은 중개사의 권익과 업권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중의 하나지만 접근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제정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따라서 숫자나 힘의논리만으로는 제정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법의 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법의 제정발의는 김낙성 의원(10인), 박상돈 의원(18인), 박순자 의원(241인)등에 의해서 몇차례 발의되어 상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승용 의원(51명)이 대표발의한 중개사법이 상정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박순자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힘과 숫자의 논리로 중개사법이 제정될 수 있다면 2009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의원이었던 박순자 의원이 발의했을 때 제정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국회의원 299명 중 241명이 공동발의 했으니 통과 안되었다는 것이 이상하지요. 하지만 폐기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약칭 공부법)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의 자격규정,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의 업무규정, 세 번째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규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으로의 법 제명 변경은 공인중개사자격을 가진자 만을 이 법으로 보호하고, 이 법을 근거로 규율하고 규제하고 구속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 공부법은 공인중개사의 자격규정과 업무규정에서 공부법 부칙 제6조 제2항에서 경과규정으로 인정한 중개인이 포함되어 있고,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규정에서는 일반사인을 함께 구속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공부법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하게 되면 법 제명과 조항, 업무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법 제명 변경은 쉽지 않을거라 봅니다. 경과규정이나 의제조항을 둔다해도 마찬가지일거라는 판단입니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우선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규정을 떼내는 절차에 들어가야 하며, 다음으로는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 중개인들의 지위를 정리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별도로 떼어낸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규정은 새로운 법률로 구성하든지, 아니면 등기법의 등기절차조항에 편입시켜 해결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규정은 과거 법률위헌소송에서 공인중개사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는 만큼 규정자체를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떼어내어 이관시키는 문제는 직능단체가 가진 힘의 논리로 접근하면 해결 가능하리라 봅니다.
중개인의 지위 정리문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구성원이 중개사와 중개인이 공존하는 만큼 어느 것은 취하고 어느 것은 버릴 수 없는 협회장의 고민도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런 문제로 협회장들은 변죽만 울리고 공금을 탕진한 채 유야무야했지요. 하지만 법 제정을 마냥 미룰 수는 없는 것이고, 서로의 희생만을 고집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기득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중개인들에게 기득권을 인정해서 자격증을 그냥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공인중개사라는 시험제도가 있고, 기득권예우에 대한 타자격사와의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현재의 법무사나 세무사 등과 마찬가지로 관련직종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시험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듯이, 중개인들에게도 일정기간 교육을 통해서 자격을 주든지, 아니면 타자격사에 준한 시험제도로 검증을 거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또한 국내 최대의 직능단체라는 힘의 논리로 접근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중개인들도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주장하면서 중개사들의 발목만 잡고 있을 게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 받기를 원한다면 일정부분 양보나 희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절차에 따라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이 될 때, 우리가 원하는 공인중개사법의 제정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끝으로 협회는 두번다시 똑 같은 방법이나 논리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중개사들이나 회원들을 기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인천에서 노원섭 중개사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