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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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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 중 어쩌면 가장 심각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다름 아닌 ‘가정 내 폭력’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를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 중에서도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 상담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실제 이혼 소송을 진행했을 때 상대방이 보복 또는 협박을 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이혼까지 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폭력과 협박의 두려움에 이혼 소송을 중단하시려는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폭력은 재발이 높기 때문에 참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늦기 전에 이혼 소송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고, 필요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진행하는 것이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미연의 사태를 먼저 예방하여 안전하게 이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남편 폭력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이혼하실 수 있기까지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 3가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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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치, 피해자보호명령
남편 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 진행 전, 보복과 협박이 두려우신 경우 나의 신변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줄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말 그대로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발부하는 명령인데요. 이러한 보호조치는 피해자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어느 정도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법적 장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물리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덕분에 의뢰인분들께서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시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남편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피해자보호명령부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1항).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피해자보호명령은 중복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2항). |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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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소송 전 꼭 준비! 증거! 증거! 증거!
가정 내 폭력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제3호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됩니다. 외도와는 달리 신체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중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은 높은 위자료를 인용해주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1~3천만원이나, 피해가 중대할 경우 5천만 원까지도 청구 가능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남편의 폭행이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폭행당한 부위를 사진 또는 영상으로 촬영해 두거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 진료 시에는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시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증거로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폭언 등 정신적 폭력도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데요. 남편이 욕설 또는 폭언을 했다면 이를 녹음해 두시는 것도 추후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가정폭력을 당하셨을 때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던 기록도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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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례법에 따른 가정보호처분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발생한 폭력은 별도의 특례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피해자분들은 경찰관의 도움으로 임시 조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루어지는 임시 조치는 가정폭력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가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이 우려된다고 판단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하게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만약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해자의 유치장 유치 · 구치소 유치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매 순간이 너무 힘들고 무섭지만 보복이 두려워 그저 참고만 계시고, 이혼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을 보호하고 동등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이 있습니다! 더이상 홀로 견뎌내지 마시고 경찰관의 도움과 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순간에는 저희 화해의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곁에서 든든히 서 있겠습니다!
가정폭력 남편폭력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것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안전과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화해가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