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답정리
(2)화재안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1 소방관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를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규칙 제5조 제1항)
2 소방관서장은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손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사진 및 그 밖의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규칙 제5조 제2항)
(1)손실보상
5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영 제14조 제4항)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법 제16조)
(1)결과 공개 등
1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법 제16조 제1항)
a [제조소등] 설치 현황(영 제15조 제1항 제1호)
(2)공개 절차, 공개 기간 및 공개 방법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절차],공개[기간] 및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16조 제2항)
(1)화재의 예방조치
ㄱ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영 제16조 제1항)
C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소•판매소]
ㄴ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법 제17조 제1항)
C [용접•용단]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예외(규칙 제7조 제1항)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한 경우
1.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흡연실 등)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4 명령사항(법 제17조 제2항)
ㄴ 목재,플라스틱 등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 이격, 적재 금지 등
(2) 옮긴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
5 소장관서장은 보관하던 옮긴 물건 등을 매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입조치를 해야 한다.(영 제17조 제4항)
(3)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기구를 말한다.(영 제18조 제1항)
f [노•화덕]설비
시행령 별표 1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1.보일러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경유•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ㄷ 연료탱크 또는 보일러 등에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화목 등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ㅁ 연통재질은 불연재료로 사용하고 연결부에 [청소구]를 설치할 것
3.건조설비
2 건조물품이 [열원]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가스•전기시설
2 전기시설의 경우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비고
3“노•화덕설비”란 [제조업•가공업]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주택에서 조리용도로 사용되는 화덕은 제외한다.
첫댓글 5일차 인증까지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