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에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전환 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 전제조건 : 양도 당시 1주택이여야 함.
① 당해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등기부 등본의 소유권 취득일 상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가구 1주택이면 비과세
☞ 실질적으로 분양 전환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3년이상 경과하지 않았다고 해도 1가구 1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 이 경우 임대 거주 기간이 보유 및 거주 기간에 포함.
★ 거주기간 5년 이상의 의미 : 주민등록표상 전세대원의 거주기간을 말함.
일시적 퇴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산입
② 5년 미경과 된 상태에서 분양 전환 받은 경우
☞ 분양전환일 즉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 접수일로부터 3년 이상(거주요건이 필요한 서울, 과천, 1기 5대 신도시 지역은 분양전환일부터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경과되어야 함.
□ 예 : 2년 6개월 정도 임대기간 거친 후 분양전환 받을 경우에 주택 취득일은 분양 전환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이 되려면 3년이 경과되어야 함. |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