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칙은 운전기사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정하여 직장 내 질서를 유지하고 각자의 책무를 완수케 함으로써 업무수행능력과 생산성 향상 및 운전기사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운전기사의 취업에 관하여는 이 규칙과 이에 의하여 제정된 제규정에 의한다.
제3조 【운전기사의 정의】
이 규칙에서 운전기사이라 함은 제2장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
제2장 인 사
제1절 통 칙
제4조 【임용조건】
운전기사의 임용은 별도의 임용기준에 의한다.
제5조 【임용고시】
① 운전기사를 임용할 때에는 지식, 적성 또는 실기 등에 대한 시험을 행하며 필요에 따라 서류 전형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임용을 위한 시험, 서류전형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사장이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절 임 면
제6조 【임 면】
전 운전기사에 대한 임면은 사장이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신규임용자의 자격】
신규
1. 신체 건강하고 사고가 건전한 자.
2. 가정환경이 원만하고 근무지와 보직에 이의가 없는 자.
3. 인물과 성품이 진실하며 장래 우수한 운전기사가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 【수습기간】
① 운전기사로 신규 임용할 경우에는 수습운전기사로 발령하고,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을 둔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직운전기사가 공모시험에 합격하였을 때
2. 기타 특별 임용되었을 때
② 수습기간 중 운전기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습기간 중 그 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2. 입사시 회사에 제출한 제반 서류상 성명, 연령, 학력, 경력 등 기타 중요사항이 사실과 상이함이 판명된 때
3. 기타 제7장 제2절의 징계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9조 【임용제한】
① 임용기준의 자격을 구비한 자라 할지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운전기사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령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5. 학력, 경력 등 제반 인사기록사항 등 허위 기재한 자
② 전①항의 임용제한사유(결격사유)가 근무도중 발견 또는 발생한 때에는 면직할 수 있다.
제10조 【임용시의 구비서류】
① 운전기사를 임용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발령 전에 구비하여야 한다.
1. 자필이력서 1통
2.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첨부요) 1통
3. 3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사진(반명함판) 3장
4. 서약서 1통
5. 비밀유지서약서 1통
6. 건강진단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3통
8. 만18세 미만인 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1통
9.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신원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전①항의 구비서류 항목 중 회사가 인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 서류구비를 보류할 수 있다.
제11조 【사직원】
운전기사가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면 직】
운전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직한다.
1.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2. 정년에 달하였을 때
3.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4. 수습기간 중 임용을 취소하였을 때
5. 사망하였을 때
6. 휴직자로서 제20조에 의한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
제13조 【해 고】
운전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2. 난치 및 전염성 질환을 가진자
3. 금치산,한정치산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4.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5. 근무성적 또는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낮을 때
6.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될 때
7. 징계에 의해 해고 처분을 받았을 때
8. 회사의 급박한 경영악화 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기술혁신, 업종전환 기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고용조정이 필요할 때
가. 회사의 고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나. 회사는 해고 60일 이전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한다.
다. 회사는 고용조정 후 2년 이내에 동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해고된 자를 우선 고용한다.
9. 제7장 제2절의 사유에 의거 징계해고 할 경우
10. 기타 상기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4조 【해고 예고】
운전기사를 해고할 때에는 다음의 자를 제외하고는 30일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1. 수습중인 근로자
2. 연봉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 【정 년】
운전기사의 정년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55세에 달하는 달의 말일자로 한다.
제16조 【사령장】
운전기사의 임면 기타 신분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령장 또는 발령통지서에 의한다.
제3절 이 동
제17조 【이 동】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운전기사에게 전임,주재,직무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4절 휴 직
제18조 【휴직사유】
운전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휴직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휴직원을 제출토록 하며, 회사는 해당기간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회사의 승인을 얻어 해당기간 이상 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
1.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 1개월 이상 4개월 이내
2. 私事로 인하여 계속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 1개월
3. 병역법 및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해 1개월 이상 징집 또는 동원될 경우 : 복무기간
4. 私事로 인하여 기소를 당하였을 때 : 확정판결시까지
5. 운전기사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ž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용한다.
제19조 【휴직자에 대한 급여】
휴직자에 대한 급여는 제4장의 정한 바에 의한다
제20조 【복 직】
① 휴직된 자가 제18조 제1,2,5호의 경우는 휴직기간만료 15일전, 제3호의 경우에는 제대 후 1개월 이내, 제4호의 경우에는 확정판결 후 1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퇴직 발령한다.
② 제18조 1호에 해당하여 휴직된 자가 본조 제1항의 복직원을 제출한 때에는 회사는 지정병원의 건강진단을 행한 후에 복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 【타직종사】
휴직의 명을 받은 자가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하였을 때는 면직 발령한다.
제22조 【휴직의 영향】
① 휴직자는 운전기사로서의 신분을 가지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③ 휴직기간 중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장 복 무
제1절 통 칙
제23조 【준수사항】
운전기사로서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의 : 진실된 품성을 도야하며 회사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성실 : 회사의 모든 사규 및 사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부여된 직무를 성심껏 수행하여야 한다.
3. 기밀유지 :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단위조직 책임자의 권한 및 책무】
단위조직의 책임자로서의 권한 및 책무는 다음과 같다.
(단위조직책임자 : 팀, 관리소등에 준하는 단위조직을 관리하는 자)
1. 직원의 근태관리
2. 부하직원 지도 및 육성관리
3. 공정한 인사고과 등 직원 인사/노무관리
4. 목표관리 및 리더십 개발
5. 각종 경영지표 관리
제25조 【금지사항】
운전기사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가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
2. 회사 거래처로부터 회사의 이해에 상반되거나 관례에 벗어나는 직무상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받는 것
3. 회사의 내에서의 정치활동
4. 사내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시켜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제26조 【신상변동의 신고】
운전기사가 전거, 전적, 개명 기타 이력사항 및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손해배상】
운전기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징계처분과는 관계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8조 【회사보전에의 협력】
운전기사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는 회사 보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9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수하여 회사는 성희롱에 대해 철저히 예방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제7장 2절에 의거 엄중하게 징계한다.
제30조 【기타사항】
기타의 복무상 준수할 사항은 별도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2절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제31조 【근무시간】
운전기사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 【휴게시간】
①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일 1시간으로 하며, 회사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② 휴게시간은 업무의 종류에 따라 적절히 분할할 수 있다.
제33조 【시업 및 종업시간】
시업시간은 09:00, 종업시간은 18:00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절 출근 및 결근
제34조 【출 근】
운전기사는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시업시간 정각부터 업무에 임하도록 한다.
제35조 【결 근】
① 운전기사가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긴급.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질병으로 인하여 5일 이상 계속 결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지 각】
운전기사가 지각하였을 때에는 사후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각으로 인하여 작업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귀가조치 시킬 수 있다.
제37조 【조 퇴】
운전기사가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조퇴할 때에는 사전에 조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외 출】
운전기사가 근무시간 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절 휴일 및 휴가
제39조 【휴 일】
① 다음 열거하는 날은 휴일로 한다.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기타 정부에서 정한 임시휴일 또는 회사에서 정한 날
② 주휴일과 기타 휴일이 겹쳤을 때에는 당일만 휴일로 한다.
③ 일급의 적용을 받는 운전기사의 주휴일은 1주간 개근한 자에 한하여 유급으로 한다.
제40조 【휴일의 대체】
회사가 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운전기사 또는 특정의 운전기사에 대하여 전조의 휴일을 타일로 대체할 수 있다. 휴일이 대체된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휴일에서 제외된다.
제41조 【연차 유급휴가의 대체】
① 전체근로자의 과반수 대표가 특정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키로 합의한 경우에는 당일을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② 회사는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전항에서 합의한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에서 규정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퇴직자
나. 휴직중인 자
다. 업무상 상병에 따른 요양자
라. 산전 후 휴가중인 자
마. 기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2조 【연차휴가】
①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② 1년 이상 근속자로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운전기사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한다.
③ 운전기사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운전기사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제2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 한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연차휴가는 운전기사가 원하는 시기에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거나 또는 연말연시 및 명절 전후 특별 휴가로써 대체할 수 있다.
제43조 【경조휴가】
회사는 운전기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경조휴가를 준다
제44조 【공 가】
① 회사는 운전기사에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공가를 준다.
1. 회사 업무관련으로 본인의 출두를 요하는 공권의 행사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경우
2. 예비군/민방위 동원령으로 인해 근무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상태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경우
② 전①항의 공가의 급여에 대한 영향은 제4장에서 정한다.
제45조 【휴가의 사전허가】
휴가는 휴가원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 【휴가일수의 계산】
휴가기간중의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7조 【휴가의 영향】
휴가는 결근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8조 【출근명령】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휴가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49조 【임시휴업】
회사는 업무상 형편에 따라 휴업을 할 수 있으며 운전기사에게 조퇴를 명할 수 있다.
제5절 특별근로
제50조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
회사는 운전기사와 합의한 바에 의하여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
제51조 【근로승인】
시간외,야간 또는 휴일근로자는 사전에 근로명령서에 의하여 근로하여야 한다.
제6절 전 임
제52조 【전임명령】
운전기사가 전임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전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부임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5일 이내에 부임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3조 【전임여비】
전임자에 대하여는 여비규정에 따라 전임여비를 지급한다.
제7절 사무인계
제54조 【인계서】
운전기사의 퇴직,휴직 또는 근무상의 변동이 있을 시는 그 담당업무의 서류,물건 및 개요와 미결건명 등을 열기하고 장래의 처리요령 또는 자기 의견을 붙인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5조 【특수인계】
금전,물품의 출납 기타 계산에 종사하는 자는 계산서를 작성하고 장부에 기재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56조 【절 차】
사무인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인계 인수자 및 입회자가 연서한 인계서 3통을 작성하여 인계 인수자가 각 1통씩 소지하고 1통은 상사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급 여
제1절 통 칙
제57조 【급여의 정의】
① 급여라 함은 본장에 의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보수를 말한다.
② 본장에서 급료는 월급제, 임금은 일급제 급여를 말한다.
제58조 【급여의 형태】
급여는 월급제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급제로 할 수 있으며 별정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59조 【지급방법】
① 급여는 통화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② 급여는 매월 정하여진 일자에 근무지에서 지급한다. 그러나 사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면직된 자에 대한 급여는 전항에 불구하고 수시 지급한다.
제60조 【지급기산일】
① 신규
② 운전기사의 승급 또는 감급 되거나 본장이 개정되었을 때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계산한다.
제61조 【급여의 구분】
급여는 기본연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며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62조 【단수계산】
제급여 계산에 있어서 “원”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상한다.
제63조 【휴업수당】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때에는 휴업기간중 당해 운전기사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제64조 【업무외 상병으로 휴직된 자의 급여】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급여가 월급제인 경우는 휴직발령 익월부터, 일급제인 경우는 휴직발령 당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까지는 월기본급의 2/3를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3개월까지는 월기본급의 1/3을 지급하며 그 이후의 휴직기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절 월급제 급여
제65조 【급여계산기준】
월급제 급여인 급료의 계산기준은 월단위 정액으로 한다.
제66조 【기본급】
① 기본급은 근로임금 이외에 연장수당 52시간(야간수당 40시간 포함)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② 기본급은 본인의 인물, 능력, 경력, 직책, 근무성적 기타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7조 【초임급】
① 신규 임용자의 수습기간중의 급료와 초임급은 별도로 정한다
② 수습기간중의 급료는 초임급의 80%를 지급한다
제68조 【휴직,면직자의 급료】
① 휴직자에 대한 해당월분 급료는 전액을 지급한다.
② 면직자에 대한 당해 월분 급료는 근무일까지 일할 계산 지급한다.
③ 사망자에 대한 급료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69조 【공가의 영향】
① 제56조에 의한 공가를 부여하였을 때에는 유급으로 한다.
② 공가 발생 당월과 종료 당월에는 월정급료 전액을 지급한다.
제70조 【일급계산방법】
월급을 일급으로 환산할 때의 계산방법은 월 기본급의 30분의 1로 한다.
제3절 상여금
제71조 【상여금】
상여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해당 년도 연봉 지급방식에 따라 지급한다.
제72조 【중간입사 및 퇴직자의 지급 기준】
① 중간 입사자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전항에 의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경영성과, 퇴직자의 공과 및 퇴직 사유을 감안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경협의회의 협의에 따라 상여금 지급일 이전의 퇴직자에 대하여도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 【휴직자의 지급기준】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상여금 지급 해당 기간 중 근무월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절 퇴직금
제74조 【퇴직금 지급】
①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재직한 운전기사가 퇴직한 경우에 지급한다.
② 질병, 업무상 부상, 순직 또는 기타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재직중의 공로 등을 감안하여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 지급기준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75조 【퇴직금 계산 방법】
운전기사가 퇴직한 때에는 근속년수 매 1년에 대하여 30일(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76조 【근속년수 계산 방법】
근속년수는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월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77조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제78조 【지급방법】
퇴직금은 퇴직 후 통화로써 본인에게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킬 수 있다.
제79조 【퇴직연금보험】
회사는 운전기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퇴직연금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운전기사의 퇴직시에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토록 할 수 있다.
제5절 복리후생
제80조 【복리후생】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당사 고용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가 만 5년이 경과한 운전기사에 한하여 적용
한다.
제5장 재해보상
제81조 【산업재해보상】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업에 따른다.
제6장 교육,안전 및 보건
제82조 【교 육】
① 운전기사의 인격을 도야하고 지식을 넓히며 기술 및 기능을 연마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회사는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② 교육과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3조 【안전관리】
① 회사는 사내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안전관리자를 배치한다.
② 운전기사는 회사의 안전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4조 【작업안전용품】
회사는 운전기사에게 그 직무에 따라 제복,제모 기타 작성상 필요한 용구 및 방호구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다.
제85조 【안전수칙】
회사는 업무부서 및 건물별로 필요한 안전수칙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 【화기단속】
회사는 사옥 기타 건물마다 화기 책임자를 선임하여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관장케 한다.
제87조 【비상사태발생시의 조치】
운전기사는 사내에 화재 기타 위험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 가능한 징후를 발견한 때에는 즉각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소속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8조 【건강관리】
① 회사는 운전기사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② 운전기사는 보건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9조 【건강진단】
①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전기사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운전기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시로 건강진단, 체력검사 및 예방주사를 실시한다.
② 건강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운전기사에 대하여 일정기간 취업의 금지, 직무의 전환배치, 근무시간의 단축, 치료의 권유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운전기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전염병 예방조치 기타 운전기사의 보건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90조 【보건관리비용부담】
운전기사의 건강 위생을 위하여 회사에서 취하는 일련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한다.
제91조 【성희롱 예방교육】
회사는 년 1회 이상 집합교육, 사보나 홍보물의 발간, 정례조회를 통한 전파교육, 부서별 교육 등을 통해 회사의 방침, 피해자의 고충상담 등 구제절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 사항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7장 상 벌
제1절 징 계
제92조 【징계의 종류와 방법】
① 징계처분은 주의,견책,감봉,정직,면직의 5종으로 구분한다.
1. 주의 :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2. 견책 : 견책은 징계일로부터 6개월간 승격ž승급을 불허한다.
3. 감봉 : 감봉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감봉기간과 그 후
12개월간은 승격ž승급을 불허하고, 1회의 감액은 평균임금의 0.5일 분으로
하고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정직 :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출근을 정지하고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직한다. 다만, 정직기간과 그 후 18개월간은 승격ž승급을 불허하고 정직기간 중에는 기본급의 80%만 지급하고 제수당 및 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5. 면직 : 면직은 운전기사의 신분을 박탈하고 면직일로부터 5년간 복직을 금지한다.
② 징계에 의한 제재조치의 기산일은 징계일로부터 기산한다. 단, 승격ž승급은 징계일 이후의 첫 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93조 【징계대상】
운전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소행의 경중에 따라 직장 규율을 유지하고 전 운전기사 및 회사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이를 징계한다.
1. 고의적으로 업무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회사의 정상적 업무 수행을 방해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반복하거나 지각, 조퇴가 빈번한 때
3. 회사의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복무질서 또는 풍기를 문란하게 한 때
4. 불량한 직무수행을 한 때
① 운전기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때
② 화기취급을 소홀히 한 때
③ 기타 불량한 직무수행시
5. 안전관리자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때
6. 사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한 때
7. 법에 의하여 기소되거나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때
8. 회사의 제규정, 규칙, 지침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
9. 임용시 회사에 제출한 서류상의 성명, 연령, 학력, 경력 등 기타 중요한 사항이 사실과 상이함이 판명된 때
10.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한 때
11.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사무에 종사한 때
12. 정당한 상사의 직무상 명령 또는 인사명령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복하거나 태만히 한 때
13. 지정 근무복을 착용치 않거나 금지된 부착물, 복장 등을 착용한 때
14. 언행이 불손하여 회사내의 풍기 및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고객에게 불쾌감을 준 때
15. 사내에서 타인에게 협박, 폭행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때
16. 부정하게 회사 물건을 지출, 절취하거나 또는 하려고 한 때
17. 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
18. 사내에서 타인의 물건 또는 금전을 절취하거나 하려고 한 때
19. 법령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때
20. 회사의 허가 없이 인쇄물 또는 전단의 배포, 첨부, 게시 및 집회, 연설, 방송, 시위 등의 행위를 한 때
21. 회사의 허가 없이 취업기간 중 정치적 활동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는 단체활동을 한 때
22.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에서 발행한 제 증명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유용한 때
23. 회사의 비밀누설, 유출, 분실, 도난 등의 보안관리 규정을 위반한 때
① 허가 없이 회사의 정보가 저장된 디스켓, 정보기기, 문서, 장부 등을 외부에 열람 시키거나 사외로 유출시킨 때
② 기타 회사의 기밀을 누설한 대
24. 허위보고 및 이를 위한 문서, 계수를 조작하여 사용한 때
25. 업무와 관련된 사내 외 문서, 서류 기타 제 전표를 위,변조한 경우
26. 회사 거래처로부터 회사의 이해에 상반되거나 관례에 벗어나는 직무상 사례, 증여 도는 향응을 제공 받은 때
27.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사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
28. 업무상 태만으로 재해 또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29. 정당한 이유없이 소지품 검색을 거부한 때
30. 정당한 이유없이 교육훈련을 기피하거나 태만히 한 때
31.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 제공을 거부한 때
32. 불법행위를 선동, 조종하거나 불법 쟁의행위에 동조한 때
33.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외부인이나 단체를 사내문제에 개입시킨 때
34.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가 노사분규를 선동,조정한 때
35. 비리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
36.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을 한 때
① 육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②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③ 시각적 행위
- 자신의 성기 등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37.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제94조 【교사 등】
전조 각 호에 대하여 교사, 선동 및 공모한 자 또는 감독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처분한다.
제95조 【가 중】
징계는 정상에 의하여 그 처벌 받는 회수에 따라 가중할 수 있다. 그러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가중요소로 하지 아니한다.
1. 견책 3회의 경우 감봉 또는 정직
2. 감봉 또는 정직 3회의 경우 면직
제96조 【감 면】
제95조 및 제96조의 징계사유 해당할 경우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거나 재직 중 공로를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제97조 【징계절차】
운전기사의 징계는 인재개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이 이를 행하며, 인재개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8조 【당사자의 진술】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는 취업규칙에 의하며,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본인의 진술을 참작한다. 단, 인재개발위원회의 출석통보를 받고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1. 본 취업규칙은 2012년 3월 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시행일 이전의 재직자에 대하여도 본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