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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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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2.31.] [경상남도김해시규칙 제561호, 2015.12.31., 일부개정]
김해시 (하수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공사비 정산 등) 시장은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선납금은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정액으로 결정 고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취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 사유가 없는 한 취하 시까지 소용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5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공사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옥내배수설비 공사 2. 배수관ㆍ배수구의 준설, 보수 등 하수도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 관리만을 위한 공사 제6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배수설비 공사의 시공업자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제7조(배수설비 준공검사의 신청)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3년간 시공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제출시 납입하여야 하고, 시장은 담보책임 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까지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해당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제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김해시 금고에 귀속한다. 제9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시장은 대행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그 대행업을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신고)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변경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5.12.31> 1. <삭제 2015.12.31>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에 상수도 급수 이외의 물(이하 "지하수등"이라 한다)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름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름 4. 하수도 사용료 적용업종 변경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름 ② 지하수등의 사용신고와 사용량과 배출양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월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변경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따른다.<개정 2015.12.31> ④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다. 제11조(일시사용 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시사용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일시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대장에 그 사항을 등재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점용자가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설치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산정)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장치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계량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김해시 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ㆍ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량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ㆍ1개월간 사용량 : 전력 킬로와트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ㆍ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은 사용자의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ㆍ사용인구ㆍ양수설비ㆍ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3.1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16.5세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 지하수 등 상수도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측장치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 3개월간의 평균 월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욕탕용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정한다)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사용량의 조정) ①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전 3개월간의 평균 월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욕탕용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③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하는 때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여 요금을 산정한다. ④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제25조 및 제43조에 따라 급수정지 또는 정수처분된 자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5.20) ⑤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장치로 계량함으로서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장치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장치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근거로 세대별 인정 조정할 수 있다. 3.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제25조 및 제43조에 따라 급수정지 또는 정수처분된 자(개정 2015.5.20) 제15조(계측장치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장치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계측장치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분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ㆍ경정사용시간 = 기조정시간 × 100 / (100 + 2) ③ 계측장치가 양수기 또는 전력량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을 준용한다. 제16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등)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거영수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뇨반입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계근대를 이용 시에는 계근전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5.5.20) ③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분뇨반입일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계근대를 이용 시에는 계근반입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5.5.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거영수증, 분뇨반입신고서 및 분뇨반입일지의 보존기한은 3년으로 한다. 제17조(납부고지서)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 고지서는 김해시상수도사용료 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수도 사용료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제18조(가산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5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 발급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등의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제19조(원인자부담금) 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은 공공하수도로 하수를 배출하는 지역에 한정한다. 다만, 개발당시 이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지역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조례 제22조, 제24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공공하수도 설치비용,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은 시장이 필요시 산정ㆍ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조례 제22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1. 원인자부담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3회 분납할 수 있다. 다만, 분납시 납기는 1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준공기한 전까지로 하고, 1회는 공사착공일부터 1개월 이내, 2회 및 3회는 1회 납기만료일을 기준으로 균등하게 분납하고,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회는 동일하며, 2회 및 3회는 착공일 기준으로 6개월마다 부과ㆍ징수한다. 2. 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해당사업 또는 시설을 인ㆍ허가 하는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부과시기 및 금액의 산정기준은 당해사업 또는 시설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 포함) 1개월 전으로 한다. ④ 제3항제1호의 단서에 따른 분납요율은 1회 40퍼센트, 2회 및 3회 30퍼센트로 한다. 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ㆍ허가 또는 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하수도사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의 인ㆍ허가 또는 승인 사실을 통보받은 하수도사업관리자는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해당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포함)전까지 납부기한을 정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20조(감면) ① 조례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2. 불출수등 사유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3. 그 밖에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 및 조례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자 중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른 상수도요금 감면신청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5.20)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 등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당시의 면제 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군부대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등은 조례 제25조에 따른 가산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부과액 이의신청) 하수도 사용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부과액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개정 2015.5.20) 제22조(재결 및 통지)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소정 기일까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액으로 조정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 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 환부는 그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부된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24조(표지)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표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시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징수) ① 하수도 사용료등은 타 회계, 타 기관 또는 사설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부칙 <제561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부과되었거나 협약된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부칙<2015.5.20 규칙 제5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561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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