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인원·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인원·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제18조제1항 관련)<개정 2012.2.3> | ||||||||||||||||||||||||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작동기능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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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 ||||||||||||||||||
(제18조제1항 관련) <신설 2012.2.3> [시행일:2012.7.1] | ||||||||||||||||||
1.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른 보조 기술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에는 4명) 이내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2.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하 "점검한도 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합정밀점검: 10,000제곱미터 나. 작동기능점검: 12,000제곱미터 3. 관리업자가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은 실제 점검면적과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특성에 따른 다음 표의 가중계수를 곱하여 계산한 값(이하 "점검면적"이라 한다)으로 하되, 제2호에 따른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4.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정밀점검의 경우는 3,000제곱미터, 작동기능점검의 경우는 3,500제곱미터씩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5. 점검하고자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값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가. 영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의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제2호의 면적에 0.1를 곱한 값 나. 영 별표 4의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의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제2호의 면적에 0.1를 곱한 값 다. 영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의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제2호의 면적에 0.15를 곱한 값 6.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1일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특정대상물 상호간의 최단 주행거리 5km마다 제2호의 면적에서 0.02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점검한도 면적에서 뺀다. 7.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은 포함하고, 아파트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 외의 부분은 제외한다)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점검인력 1단위가 1일 동안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그 구체적인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정밀점검: 300세대(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270세대) 2) 작동기능점검: 350세대(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320세대) 나. 1명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때마다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점검인력 1단위가 1일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세대를 더한다. 1) 종합정밀점검: 70세대 2) 작동기능점검: 90세대 다. 아파트와 아파트 외 용도의 건축물을 하루에 함께 점검하는 때에는 점검하는 아파트 세대수에 종합정밀점검의 경우 33.3을,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34.3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기초로 점검한도 면적을 계산한다. 라. 제5호와 제6호는 아파트의 점검에도 적용한다. 8.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첫댓글 감사합니다. 점검대상인 받지 않았다면 건축주에게 책임이 있겠네요.